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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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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 현역 복무가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가 소집 대상이며, 신체 등급, 학력, 전과, 가사 등의 사유로 결정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환경 안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이다. 그러나 낮은 보수, 인권 침해, 갑질 문제, 정치 참여 제한, 병무청의 직무 태만, 국제 인권 규범 미준수 등의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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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정보
영어 명칭Social service personnel
한글 명칭사회복무요원
한자 명칭社會服務要員
가타카나 명칭サホェボンムヨウォン
로마자 표기sahoe bongmu yoweon
다른 명칭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
개요
종류대한민국 병역 의무의 한 형태
역할사회 서비스 지원
관련 정보
관련 법률병역법
관련 기관병무청

2. 역사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현재의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당시 방위병 대상이었다. 이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다.[35][36]

2014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었다. 국제협력봉사요원[35]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에서 분리되었다.[36]

2015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합숙으로 시행되며, 교육 시간이 5일간 44시간으로 늘어났다.

2. 1. 1995년 이전: 방위병 제도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현재의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당시 방위병 대상이었다. 이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다.[35][36]

2. 2.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1995년에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의 하위 분류인 행정관서 요원이었다.[36] 1994년, 바둑 기사 이창호의 병역 문제가 논의되었고, 한국기원 이사장 장재식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5명의 연명으로 "이창호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같은 해 12월 6일 병역법 시행령 49조 규정이 변경되어 병역 특례가 추가되었다.[36] 1995년 3월 27일, 이창호는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은 후 3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1998년 3월 26일 소집 해제되었다.[36]

2. 3. 2014년: 사회복무요원 명칭 변경

2014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은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35]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독립되었다.[36]

3. 소집 대상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다. 소집 대상 기준은 신체 등급 4급, 특정 학력 기준, 전과 기록, 가사 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 학력: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학력자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무학력) 학력자가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무학력자도 보충역 처분 대상이었다. 2021년부터 학력에 따른 보충역 처분은 폐지되었다.
  • 전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해당된다.
  • 가사: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중 1인만 해당된다. 복무 기간은 6개월이다.
  • 기타: 병역법 위반자(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거부·기피한 자),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자, 국외 체류자로 고령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해당되나, 이는 36세부터 37세까지이다. 1994년부터 2010년에는 31세부터 35세까지였다.[24]

3. 1. 신체 등급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다. 그 대상 기준은 신체 등급, 학력, 전과, 가사에 의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하위 신체 등급: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24]

3. 2. 학력 기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무학력)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무학력자도 보충역 처분 대상이었다.) 2021년부터 학력에 따른 보충역 처분은 폐지되었다.[24]

3. 3. 전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다.[24]

3. 4. 가사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자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1인만 해당되며, 복무 기간은 6개월이다.[24]

3. 5. 기타

병역법 위반자(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거부·기피한 자),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자, 국외 체류자로 고령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이에 해당하나, 이는 36세부터 37세까지이다. 1994년부터 2010년에는 31세부터 35세까지였다.[24]

4. 복무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기본 군사 훈련을 제외하고 대체 복무를 한다. 1년 이상 근무 후에는 새로운 근무지를 요청하거나, 부패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환경 안전, 행정 분야에서 근무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한다. 환경 안전 분야에서는 저수지하수도 시설 등을 관리한다.

국가정보원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경쟁적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배치된 후 업무 내용을 유출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1. 복무 형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 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며, 주간 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 일정에 따라 근무한다.[1]

4. 2. 복무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는 투입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분류된다.[37][38] 사회복지 분야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각 근무지에 파견 근무하며, 환경안전 분야는 대표적으로 지하철이나 저수지, 하수도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는 근무 기관 및 분야에 따라 주간 근무, 주야간 근무, 캠프 근무로 나뉜다. 주간 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진다. 야간 근무는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근무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

업무·서비스 분야와 근무 기관은 다음과 같다.[25][26]

업무서비스 분야근무 기관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국민 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국립검역소, 보건소
환자 구호 업무 지원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교육·문화교과·특기 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사립 포함), 유치원(사립은 비영리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문화재 관리 지원궁·릉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환경 보호·감시 지원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 관리 지원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경찰청
행정일반 행정 지원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초·중·고등학교
행정기관 경비 지원행정기관, 항만공사, 각종 공사·공단


4. 3. 근무 자격과 권한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 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며, 근무 중에는 공무 수행의 자격이 주어진다.[1] 근무지 변경은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복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 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 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 분야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1]

4. 4. 복무 기간

2020년부터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동안 복무한다.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군인, 경찰관의 아들, 형제 중 1명은 본인이 지원하면 현역 대상자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동안 복무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1]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간 복무한다.[1]

5. 교육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후 기초군사교육과 배치 후 교육을 받는다.[7]

5. 1. 기초군사교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육군훈련소나 지역방위사단,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에서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된다.[7]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 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5. 2. 배치 후 교육

사회복무요원이 배치 기관에 배치된 후 받는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이 있다.[7] 기본교육은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5일간 합숙으로 진행되는 소양교육이다.[7] 직무교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담당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다.[7]

소방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5일간 합숙 직무교육을 받는다.[7]

6. 권익 보호 및 복지

사회복무요원은 권익 보호 및 복지를 위해 휴가, 국외 여행, 겸직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5] 2018년 기준 월급은 30만~40만에 소액의 점심값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2017년 1인 생계비 991,759원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사회 취약 계층 근무자를 위한 겸직 허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강제적인 이중 노동과 같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군인에게는 군에서 생필품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1헌마307). 2017년 4월,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은 현행 사회복무요원 급여 체계가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17헌마374)을 청구했다.[5]

6. 1. 휴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 총 5가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이어 30일 이상 사용하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국외 여행도 가능하다.[1]

6. 2. 국외 여행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국외 여행도 가능하다.[1]

6. 3. 보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매우 적다. 부업은 근무자가 자신의 필요를 증명하고 부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 금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 군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점심값과 일부 교통비만 근무일에 한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5]

2018년 기준 월급은 30만~40만에 소액의 점심값이 추가되었다. 참고로 2017년 1인 생계비는 991759KRW이었다.

사회적 취약계층 근무자를 위한 이중 취업 허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 근무자에게 사실상 강제적인 이중 노동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군인에게 군에서 생필품을 제공해야 하며, 군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1헌마307).

2017년 4월,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은 "현행 사회복무요원 급여 체계는 최저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쳐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2017헌마374)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문제를 제도 심리에 회부했다.[5]

7.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비판 및 논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시위 중 하나인 굳건이 화형식 (2022년 4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시위 중 하나인 굳건이 화형식 (2022년 4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


대한민국의 병역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비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신체등급 판정 결과 4급 판정자,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기록이 있는 자이다.

이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환자 학대", "장애인 차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강제노동"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 입영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강제노동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9][10]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따라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에 특정 업무 자격(특수교사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 등)이 없는 사람들이 배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격 없는 업무(개인정보 관련 업무 등)를 지시하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서울의 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 학생 폭행 사건[11]과 2020년 "n번방 사건" 등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12]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2022년 4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 화형식’이라는 시위를 포함해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13] 특히 2022년 4월 20일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의 대한민국 기념일이자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의 한 형태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하시마 탄광의 한국인 강제징용을 강제노동으로 비판[14]하면서도 사회복무요원 제도와의 비교는 거부한다.[15]

2019년 5월 30일,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18](당시 23세) 등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 핵심협약 105호 비준을 촉구하였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9]

2016년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2016년 6월 22일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21] 언론에서는 자살로 보도되었으나,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19년 12월에는 임용된 지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35,000개의 마스크를 혼자 분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22]

7. 1. 강제 노동 논란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렵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비군사적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제 노동 기구(ILO) 제29호 협약(강제노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41]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은 하위 신체등급, 범죄 전과에 의한 보충역이 대상이며, 이 중 신체등급 4급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 (신체등급 4급)
구분내용
신체적 특성, 질환, 장애
정신적 특성, 질환, 장애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음에도 의무적인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두고 "환자를 학대한다", "장애인 징병", "신체나 정신이 부자유한 사람들을 강제노동 시키고 있다" 등의 비판이 있다. 2021년 10월부터 개정 병역법 시행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원하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42]도 "강제노동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43]

특정 업무 자격이 없는 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격 없는 업무를 지시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2018년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사건[44], 2020년 "n번방 사건"[45]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단체가 사회복무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46] 2022년 4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 화형식"으로 불리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ILO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ILO 제29호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

2019년 5월 30일,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3세)" 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 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48][49]

7. 2. 낮은 보수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다. 2022년 기준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중식비+교통비 포함)은 약 70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166,887원)에 크게 부족하다.[47] 이는 국가가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무요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겸직 허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이중 노동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겸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은 군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2011헌마307)을 내렸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보수 체계가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사건번호 2017헌마374),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례이다.[47]

7. 3. 인권 침해 및 갑질 문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인원에게 강제적인 비군사적 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41]

2016년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50] 언론에서는 자살로 보도했으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요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민원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에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3만 5천여 장의 마스크를 혼자 분류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다.[51] 이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으나, 실제로는 혼자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사회복무요원의 반박글이 올라오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사과문을 올렸다.

특수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인, 노인 대상 폭행, 학대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8년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44]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2020년 "n번방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45]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022년 4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 화형식을 진행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46]

7. 4. 정치 참여 제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대의민주제 하에서 사실상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데, 거대 정당 두 곳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 참여를 제한하여 기본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원래 법률로 정당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19헌마534).[40]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시민단체 등 정치단체를 창설 및 가입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7. 5. 병무청 직무 태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 등의 예산 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각 복무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또는 비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

하지만 중앙정부부처이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통계 의무를 게을리하여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7. 6. 국제인권규범 미준수 및 대외통상관계 문제

2020년 1월 9일, 이다훈은 EU-한국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 13장을 제출했다.[52]

이다훈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현 보충역 제도의 현황(복무인원, 급여, 복무 형태)과 이 제도가 ILO 핵심협약 29호 및 105호와 저촉되는 특성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8. 다른 병역 제도와의 비교

다른 병역 제도와의 비교
구분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역종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군인군인민간인
복무기간육군해병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6개월사회복무요원 기준 1년 9개월
복무만료 시 예비군 계급병장병장이등병
복무형태영내생활매일 자택 출·퇴근 (보통 주말은 휴식)[39]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 (주 당 2일은 휴가)
비고-1995년 1월 1일 시행1995년 1월 1일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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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Article 14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ACT https://elaw.klr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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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웹인용 [인물 인터뷰] 이다훈 “옥련2동 공무원 갑질, 사복요원 실태 드러난 사건” https://m.post.naver[...]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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