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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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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건의 배경


  •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다.
  •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쟁점

  • 정당등록취소조항(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정당법 제41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

  • 청구인들은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고,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 명칭 변경을 강제하여 국민이 정당을 식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에 기초하여 정당을 소멸시키고, 신생정당을 정치 생활 영역에서 축출하며,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조항

  •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3.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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