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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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1960년 4·19 혁명 이후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직선거,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민주시민 교육, 선거 제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이 있으며,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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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와 사무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 과천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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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국립 미술관으로,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4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대한 소장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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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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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명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자 명칭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로마자 표기 | Jungang Seongeo Gwalliwiwonhoe |
영어 명칭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약칭 | 중앙선관위 |
설립일 | 1963년 1월 21일 |
관할 국가 | 대한민국 |
본부 위치 | 경기도 과천시 |
웹사이트 | nec.go.kr |
조직 | |
위원장 | 노태악 |
사무총장 | 김용빈 |
산하 기관 | |
광역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2. 역사
대한민국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이다. 1948년 6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 선거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비상설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위원장에는 김용무, 위원은 대법관 김찬영, 양대경, 국회 추천자로는 국회의원 장면, 윤치영, 서순영 등이 선출되었다.[1]
정부 수립 후, 선거 관련 사무는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 '선거위원회'가 담당하였다.[1]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어, 각종 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해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기구 역할을 수행하였다.[1]
1987년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이 신설되고, 1992년에는 차관급인 사무처가 국무위원급으로 격상되어 기구가 개편되었다.[1]
1996년에는 선거연수원이 설치되어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시·도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도 관리하고 있다.[1]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시·도 17개)되었고, 2013년 1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제가 개편되어 2실 6국 1관 1원 23과로 구성되었다.[1] 2014년부터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1]
현행 제6공화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6년이며,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 형벌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가 금지된다.[1]
2. 1. 설립 배경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국회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60년 제2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를 시작으로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헌법기관이 되었다. 이는 4·19 혁명을 촉발시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1]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기구는 보통 정부 부처인 내무부 산하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다.[1]1948년 8월 한국 정부 수립 후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1960년 3월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었다.[1]
2. 2. 헌법기관으로 독립 (1960년 ~)
제2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는 4·19 혁명을 촉발시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헌법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기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다.[1]이승만 정부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거관리기구를 통해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였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제2공화국 헌법 제75조제2항이 신설되어 '중앙선거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헌법상 분리·독립된 기구가 되었다.[1]
2. 3. 발전 과정 (1963년 ~ 현재)
1960년 4·19 혁명의 영향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1987년 6월 항쟁 이후,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였다. 1992년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명령 및 고발·수사의뢰 권한이 명문화되었고, 이후 선거범죄 조사 권한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1994년에는 각종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으로 통합 제정되었고,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한 새로운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확인·조사, 불법시설물 철거·수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재정신청 등의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질문·조사, 증거물 수집, 동행 또는 출석요구, 선거부정감시단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선거범죄 조사 권한을 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불법선거 원천 차단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최고 5천만 원) 및 금품 제공자 과태료(50배) 부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며, 통신자료 열람·제출 요구,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신설,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 제도 도입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2012년부터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제도, 선상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특히, 2012년 재외선거부터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개발하여 투표 편의를 높였다.
2015년부터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시민도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선거방송(KT올레티비 273번, 티브로드 205번)을 개국하여 투·개표 진행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다.
3.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1]
4. 조직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51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487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2]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에서 파면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구분 | 구성 | 비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의 위원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 독립적인 헌법기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위원장 겸임), 사무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소속기관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각 정당 추천 1인, 지방법원장 추천 3인, 학계 등 지명 3인)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관례적으로 지방법원장이 위원장 겸임),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 사무처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각 정당 추천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촉 6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관례적으로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사무처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우 집행국 설치,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과 설치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각 정당 추천 2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임명 4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지방 공무원 중에서 서기와 직원 선출, 선거사무관 배치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시 한시적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사무기구로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 |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달리 상근직이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를 감독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에서 파면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2]사무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2]
;사무처
:사무처는 장관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차장을 비롯하여 2개의 실, 6개의 국, 1개의 관, 1개의 원으로 구성된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
- 사무총장
- 사무차장
- 대변인
- 감사관
- 기획관리실
- * 기획국
- * 국제선거기획부
- * 관리국
- * 행정국
- 선거정책실
- * 법제국
- * 조사국
- * 홍보국
- 선거연수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4. 2.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51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487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2]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각 정당은 위원 1명(의결권을 가지며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자)을 추천한다. 지방법원장이 2명의 판사를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다른 3명의 위원은 학계 및 높은 학식과 윤리성으로 알려진 인사들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관례적으로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며 상근한다.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다.
사무처는 부위원장, 사무총장, 4개 과로 구성된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목록이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4. 3.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위원 2명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판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관례적으로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상근하지 않는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고 있다.[2]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과를 둔다. 집행국/집행과는 4급(5급) 서기관인 사무국장과 2개 과로 구성된다.[2]
4. 4.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나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자 중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4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위원은 상근하지 않는다.[2]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 공무원 중에서 서기와 직원을 선출한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선출된 선거사무관이 선거구에 배치되어 투표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4.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임기 종료 후 실시) 18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주재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있는 재외 국민을 위해 운영된다.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사무기구로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둔다. 한편, 재외선거인 일정 수 이상의 공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2]
4. 6.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3월 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10]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0]
-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ㆍ후보자의 이의신청 심의
-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공표,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여론조사설계서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처리에 관한 사무 업무도 수행한다.[10]
4. 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발족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1]- 정당,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의신청 할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수 있게끔 구제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
- 그 외 보다 효율적인 심의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교육을 실시
4. 8.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4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997년 11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이다.[12] 이후 해산되었다가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있다. 각 시·도, 구·시·군 단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와 달리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3]5. 업무 범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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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 관리, 농림축산업협동조합장 및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위탁 선거) 관리,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리[3][4][5][6][7] |
정당의 등록, 변경, 활동 및 해산 관리, 정당 활동 지원[8] |
정치자금 관련 사무 처리[9] |
민주시민 정치교육 |
선거·정치 제도 연구[3] |
5. 1. 선거 관리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관리한다.[3] 선거 관리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를 통한 최종 당선자 결정 등이 포함된다.[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정당과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과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3] 또한, 정당 및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 관련 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보를 검증 및 조사하고, 허위 정보 제공과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공식 고발을 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3]
국민투표 관리, 주민투표 관리, 주민소환투표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5][6][7]
그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어업협동조합장 및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를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며, 이러한 위탁 선거의 과정은 공직 선거와 유사하다.[4]
5. 2. 정당 사무 관리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한다.[3]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당의 등록, 변경, 활동 및 해산 관리[8]
- 정당 활동 지원[8]
- 정당이 정책 중심 정당으로 발전하도록 지원[8]
- 정책 추진 실적 공개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지원
-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9]
- 후원회 설립 및 활동 감독[9]
-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9]
- 정치자금 사용 내역 감시[9]
5. 3. 정치자금 사무 관리
- 후원회 등록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3]
-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상황을 감독한다.[3]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 상황을 감독한다.[3]
- 기탁금을 수탁 및 배분한다.[3]
-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를 접수하고 확인 및 조사한다.[3]
- 정치자금 모금을 지원하고, 정치자금 사무 처리를 지원한다.[3]
-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감시한다.[9]
5. 4. 민주시민 정치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올바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 선거연수원 연수: 선거연수원에서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권자, 예비 후보자, 선거 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민주주의 해외 전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등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한다.
- 통일 대비 민주시민정치교육 준비: 미래의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준비한다.
5. 5. 선거·정치제도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연구한다.[3]6.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주민투표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7. 중립성에 대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여러 사건에서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관위의 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특정 인사의 투표 독려를 금지하는 기준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기준은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나는 꼼수다와 손석희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은 선관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에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거 개입 논란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에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조해주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7. 1. 주요 사건 및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사건 및 논란에 연루되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사건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 독려 금지 논란: 특정 인사의 투표 독려를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표율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논란이 되었다.
- 2016년 총선 당시 정종섭, 최경환 선거 개입 논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비판을 받았다.
-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논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특보 활동 이력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7. 1. 1. 투표 독려 금지 논란 (2011년)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4일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을 발표했다. 여기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불법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안철수 원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투표 독려를 하면 불법인 반면, 김연아 선수나 조수미 씨처럼 특정 지지 성향이 불분명한 대중인사가 투표를 독려하면 합법이었다.[14]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 인사 중에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중립적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가 투표 독려 틀어막는 기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수미 씨나 김연아 선수의 투표 독려 행위가 합법인 근거가 "특정 후보 지지 성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같은 상식 이하의 가이드라인으로 선거를 엄정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한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의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무관심을 고착화할 수 있으므로,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15]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역시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정욱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 관계자 또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투표하라'는 안되고 '투표했다'는 괜찮다? 투표율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 정신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16] 이어 홍 의원은 "꼭 투표하세요. 민주적 참여의 확산은 특정 후보의 당선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라며 선관위의 지침을 비난하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이 트윗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17]
7. 1. 2. 박근혜와 손수조의 카퍼레이드 사건 (2012년)
2012년 3월 13일, 4·11 총선 부산 사상 지역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획성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었다.[18]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는 2012년 3월 26일 공개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계획성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첫째,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 비대위원장 방문 예고 방송을 했다.
- 둘째, 사용된 차량은 손 후보 측의 차량도, 박근혜 위원장이 타고 온 차량도 아니며, 일부러 빌려와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이었다.
- 셋째, 500m를 가기 위해 20m를 걸어 가서 굳이 따로 대기시켜 놓은 차량을,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대형 선루프 차를 탑승했다.
- 넷째, 선관위는 당시 인파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인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거의 차에 타자마자 상반신을 노출시켰으며, 당시 도로는 경찰이 길을 뚫어줘서 막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당시 카퍼레이드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18]
방송인 손석희도 3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부산선관위가 벌써 세 번째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건지, 결론을 그렇게 내기 위해 고민한 건지” 라고 말했다.[18]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나꼼수가 지적한 점들을 언급하며 "여당 대표자와 지역구 후보가 나란히 차량에 타고 다니는 것이 선거활동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목적성’이 있다는 말인가. 박 위원장의 방문을 미리 방송으로 알린 것도 ‘계획성’이 아니라면 ‘우발성’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선관위가 (카퍼레이드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철저하게 법의 토대 위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헌법기관으로서 법의 논리로 풀어가야 함에도 국민들 앞에서 ‘사람의 도리’와 ‘예의’를 입에 담는 것은 그야말로 도리와 예의에 어긋나는 주제넘은 짓일 뿐이라고 주장했다.[19]
7. 1. 3. 정종섭, 최경환 선거 개입 논란 (2015년)
2015년 8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설 도중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선거 개입 논란을 낳았다.[20] 이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선관위는 최경환에 대해서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정종섭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쳤다.[20]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20] 경향신문도 선관위의 조치는 정권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위법행위에 눈감았다고 비판했다.[21]7. 1. 4.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논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21일 임명 요청한 조해주 선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특보로 활동한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백서에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해당 인사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 중립 위배 및 정치 관여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1월 24일 임명을 강행하였다.[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해주 선관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23]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편향 인사라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강하게 성명을 발표하였다.[24][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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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Political Parties > Political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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