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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철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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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어 철자법은 북한에서 사용되는 한글 맞춤법으로, 총칙과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철자법은 형태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단어의 형태를 통일적으로 표기하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참고했다. 자모는 40개를 정식으로 인정하며, 합성 자모를 포함한다. 표기법에서는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하고, 합성어 표기 시 사이표를 사용하며, 한자어의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띄어쓰기는 단어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 부호는 규범집과 유사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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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철자법

2. 구성

조선어 철자법은 총칙과 본문(8장 5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칙
  • 제1장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
  • 제2장 어간과 토의 표기
  • 제3장 합성어의 표기
  • 제4장 접두사와 어근의 표기
  • 제5장 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 제6장 표준 발음법 및 표준어와 관련된 철자법
  • 제7장 띄여 쓰기
  • 제8장 문장 부호

3. 자모

조선어 철자법은 합성 자모를 포함한 40개의 자모를 정식 자모로 인정하며, 그 순서와 이름은 1948년 북한의 '조선어 신철자법'의 그것들과 대체로 같다. 다만, 'ㅇ'은 '으'로 부르는데, 이는 1987년 조선어 규범집에서 '응'으로 변경되었다.

3. 1. 자모의 명칭

자모의 명칭은 ‘ㄱ, ㄷ, ㅅ’을 ‘기윽, 디읃, 시읏’과 같이 규범집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그, 느, 드……’와 같이 1음절 이름을 부여한 것은 조선어 철자법이 처음이다.

4. 표기법

조선어 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각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반한다.

합성어 표기에서는 형태소 경계에 사이표(간표)를 달았다(제19항, 제24항). 이는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1940년 개정 통일안에서 정한 사이시옷을 부호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54년 철자법40년 개정 통일안남한 맞춤법
기’발기ㅅ발깃발
등’불등ㅅ불등불
담’요담ㅅ요담요
대’잎대ㅅ잎댓잎



한자어의 경우, 어두에 'ㄹ, ㄴ'이 오는 한자어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고 'ㄹ, ㄴ'으로 적으며, 발음도 [ㄹ, 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항). 이는 언문 철자법에 따른 형태이지만, 형태소를 항상 동일한 형태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 락원한국어 (낙원)(楽園), 류학한국어 (유학)(留学)
  • 녀자한국어 (여자)(女子), 뉴대한국어 (유대)(紐帯)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될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미를 격음 글자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제17항). 이는 1933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을 따른 것이다.

원칙허용
가ㅎ다가타
다정ㅎ다다정타


4. 1. 어간과 어미, 접미사의 분리 표기

어간과 어미(조사 포함), 접미사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인 표기법은 규범집이나 남한 맞춤법과 같다.

어미에서 ‘ㄹ’받침 직후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평음으로 표기한다(제9항). 이 규정은 1933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을 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 후 ‘-ㄹ가’를 ‘-ㄹ까’로 적게 되었으나 북한에서는 통일안대로 ‘-ㄹ가’로 하여 현재에 이른다.

용언 ‘-아/-어’형에서 어간 끝소리가 ‘ㅣ, ㅐ, ㅔ, ㅚ, ㅟ, ㅢ’일 경우에 ‘-여’를 붙인다(제13항).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서는 ‘-어’로 적기로 하며 한국에서도 이를 따른다. ‘-여’로 적는 이 규정은 1930년 조선총독부가 정한 ‘언문 철자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낮추다’ 등에서 ‘-추-’는 1933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초판)에서 ‘-후-’로 적고 1940년 개정판 통일안에서 현행과 같은 ‘-추-’로 고쳤는데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1940년 개정판을 따라 ‘-추-’로 한다(제25항).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남북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서 인정되었던 어간 끝의 두 글자 받침 표기 ‘ᇚ’은 이 철자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제12항). 이 표기는 옛글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표기에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추정된다.

4. 2. 합성어의 표기

합성어에서 [t] 소리가 삽입되는 것(이른바 ‘사이시옷’)과 된소리화가 일어나는 것, [n]이 삽입되는 것에 관해서는 형태소 경계에 ‘사이표(간표)’라 불리는 어깨표(’)를 달았다(제19항, 제24항). 사이표는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것은 1940년 개정 통일안에서 정한 사이시옷을 부호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54년 철자법40년 개정 통일안남한 맞춤법
기’발기ㅅ발깃발
등’불등ㅅ불등불
담’요담ㅅ요담요
대’잎대ㅅ잎댓잎


4. 3. 한자어의 표기

어두에 'ㄹ, ㄴ'이 오는 한자어는, 이른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고 'ㄹ, ㄴ'으로 적으며, 발음도 [ㄹ, 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항). 어두에서 'ㄹ, ㄴ'으로 적는 표기법은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 따르지 않고, 언문 철자법에 따른 형태가 되었지만, 형태소를 항상 동일한 형태로 표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락원한국어 (낙원)(楽園), 류학한국어 (유학)(留学)
  • 녀자한국어 (여자)(女子), 뉴대한국어 (유대)(紐帯)


관용음을 발음대로 적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남북의 맞춤법과 같다. 다만, 본래 'ㄴㄴ'이어야 할 것이 [ㄹㄹ]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ㄴㄴ'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제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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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한국어 (허락)(許諾) < 허낙한국어 (허락)
  • 곤난한국어 (곤란)(困難) ― 남 곤란한국어 (곤란)

4. 4. 준말의 표기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될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미를 격음 글자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제17항).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표기하는 것은 1933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을 따른 것인데,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격음 글자 표기가 이 철자법에서 허용되었다.

원칙허용
가ㅎ다가타
다정ㅎ다다정타


5. 띄어쓰기

문장에서 단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조사, 어미는 앞 단어에 붙여 쓴다. 1966년 규범집에서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는 붙여 쓰도록 했지만, 1954년 철자법에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1954년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같이 띄어 썼다.

6.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규범집과 거의 동일하며, 다루는 부호 종류는 규범집보다 적다. 구두점으로 ‘, .’을 사용하고 따옴표로 ‘《 》’를 사용하는 등, 규범집에서 사용하는 주된 부호는 여기서도 똑같다. 현행 정서법과도 거의 같지만, 제시된 부호의 종류는 현행 정서법보다 적다. 구두점에 ‘,.’을 사용하고, 인용 부호에 ‘《 》’를 사용하는 등, 현행 정서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부호는 이 정서법에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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