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9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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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의 내용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국가 기록물이다. 조선 시대의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보존하려는 독특한 전통을 보여주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다. 태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되었으며, 왕실 혼례, 책봉, 장례, 제사 등 국가·왕실 행사의 과정, 담당자, 소요 물품, 경비 지출 등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반차도를 통해 행렬을 표현했다. 경상남도 사천시청에는 세종대왕 태실 관련 의궤 3건 3책이 보관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준에 따라 1910년까지 제작된 의궤를 포함하며, 서명은 표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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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의궤 (보물 제1901-4호)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유형 | 보물 |
| 지정 번호 | 1901-4 |
| 지정일 | 2015년 5월 3일 |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수석리) |
| 시대 | 조선시대 |
| 소유자 | 공유 |
| 수량 | 3건 3책 |
| 문화재청 ID | 12,19010400,11 |
| 기본 정보 | |
| 국가 | 경상남도 |
| 유형 | 유형문화재 |
| 번호 | 404 |
| 지정일 | 2004년 3월 18일 |
| 해지일 | 2016년 5월 12일 |
| 문화재청 ID | 21,04040000,38 |
2. 의궤의 정의 및 가치
의궤는 국가 전례의 기본을 담은 기록물로,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 예법과 기록 보존을 중시한 조선시대 기록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1] 조선왕조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조선전기 의궤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1]
2. 1. 조선왕조 의궤의 특징
의궤(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국가 전례의 따라야 할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국가기록물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 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로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열람자에 따라 어람용(御覽用)과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누어진다.
조선왕조의궤에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태(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친농(親農)⋅친잠(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반차도(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3. 사천시 소장 세종대왕 태실 관련 의궤
세종대왕의 태실 수개의궤는 원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단종대왕의 태실 수개의궤는 따로 전해지는 것이 없고, 세종대왕의 것과 함께 기록된 『세종대왕·단종대왕 수개의궤』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 3권의 의궤는 태실 수개, 석난간 수개, 표석 건립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경상남도 사천시청에 보관되어 있다.[1]
3. 1. 세종대왕 태실 석난간 수개의궤 (1601년)
세종대왕 태실의 석난간을 수개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원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때문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세종대왕 태실 수개의궤』, 『석난간 수개의궤』, 『표석수립시의궤』의 3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1]| 연번 | 서명 | 제작 시기 | 권 | 책 |
|---|---|---|---|---|
| 1 |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 1601년 | 불분권 | 1 |
3. 2.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 수개의궤 (1730년)
世宗大王중국어과 端宗大王중국어의 태실을 수개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원래 世宗大王중국어의 태실 수개의궤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世宗大王중국어 태실 수개의궤』, 『석난간 수개의궤』, 『표석수립시의궤』 3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이다.端宗大王중국어의 태실 수개의궤는 현재 따로 전해지는 것이 없고, 世宗大王중국어의 것과 함께 기록된 『世宗大王중국어·端宗大王중국어 수개의궤』만이 전해지고 있다.
사천시 소장 『世宗大王중국어·端宗大王중국어 태실 수개의궤』는 모두 3권으로, 태실 수개, 석난간 수개, 표석 건립 시의 정황, 절차, 제의 과정, 석물의 형태, 제작 과정, 동원된 인력 및 물품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가치가 있다. 경남 사천시청에 3건 3책이 보관되어 있다.[1]
| 연번 | 서명 | 제작 시기 | 권 | 책 |
|---|---|---|---|---|
| 1 |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 1601년 | 불분권 | 1 |
| 2 |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 | 1730년 | 불분권 | 1 |
| 3 |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궤 | 1734년 | 불분권 | 1 |
3. 3.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 표석건립시의궤 (1734년)
세종과 단종의 태실 표석 건립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세종대왕 태실 수개의궤는 원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는 『세종대왕 태실 수개의궤』, 『석난간 수개의궤』, 『표석수립시의궤』 3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이다. 단종대왕 태실 수개의궤는 현재 따로 전해지는 것이 없고, 세종대왕의 것과 함께 기록된 『세종대왕·단종대왕 수개의궤』만이 전해지고 있다.사천시 소장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 수개의궤』는 모두 3권으로, 태실 수개, 태실 석난간 수개, 태실 표석 건립 시의 여러 정황과 절차, 제의 과정, 석물 형태, 제작 과정, 동원된 인력과 물품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가치가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청에 3건 3책이 보관되어 있다.
| 연번 | 서명 | 제작 시기 | 권 | 책 |
|---|---|---|---|---|
| 3 |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궤 | 1734년 | 불분권 | 1 |
4. 현황
| 연번 | 서명 | 제작 시기 | 권 | 책 |
|---|---|---|---|---|
| 1 |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 1601년 | 불분권 | 1 |
| 2 |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 | 1730년 | 불분권 | 1 |
| 3 |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궤 | 1734년 | 불분권 | 1 |
5. 지정 기준
6. 서명 작성 기준
의궤의 서명은 표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행사의 주인공이나 능의 주인공 등을 대괄호([]) 또는 괄호(()) 안에 추가로 표시한다.[1] 예를 들어, '경종 책례도감의궤'나 '장릉(인조) 천봉도감의궤'와 같이 표기한다.[1]
행사의 주인공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운데 점(·)으로 구분한다.[1] 왕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칭을 마지막 인물에게만 붙인다.[1] 표지에 제목이 없거나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내제(內題) 또는 판심제(版心題)를 기준으로 삼는다.[1]
참조
[1]
간행물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6-05-12
[2]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청장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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