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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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이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며, 동일한 상황의 납세자는 동일하게, 다른 상황의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조세평등주의는 일본국 헌법 제14조 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며, 조세 입법과 집행에 모두 적용된다. 조세 법률주의와 조화를 이루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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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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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가져야 한다. 공정성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점 |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공정성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이기심,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다. |
조세 공정성의 다양한 관점 | |
수직적 공정성 |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
수평적 공정성 |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세금을 비슷하게 내야 한다. |
편익 원칙 | 세금은 정부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한다. |
능력주의 원칙 | 세금은 납세자의 납세 능력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조세제도 | |
누진세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제도이다. |
역진세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제도이다. |
비례세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제도이다. |
2. 의의
조세평등주의는 일본국 헌법 제14조 제1항에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정성 또는 중립성을 요구한다. 여기서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뉜다. 납세자 또는 소득을 비교할 때, 담세력을 기준으로 양자가 같거나 다른지를 판단한다.
2. 1. 수평적 공평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는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2. 2. 수직적 공평
다른 상황에 있는 자는 다른 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더 높은 담세력을 가진 자는 더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3. 입법상의 관계
일본국 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 아래 평등은 조세 입법에도 적용되며,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 조세법은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게 된다.
다만, 조세 입법은 국민 경제에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합헌성 심사에 있어서 입법부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조세 입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이며 시민적 자유를 규제·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입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다만, 항상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위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집행상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집행 단계에서도 평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세 평등주의는 조세법의 집행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 임의로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 조세 법률주의와의 관계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조세법에 적용하면 조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세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 정의는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의 각각의 요청을 함께 충족하여 "적정"한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실현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는 대립하는 개념(원칙)이 아니라, 조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하다. 즉, 조세 정의 아래에서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는 함께 "조화"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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