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지방세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각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보통세와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한 목적세로 나뉜다. 한국의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따라 세목이 다르다. 일본의 지방세는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구분되며, 도도부현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등이 있다. 한국의 지방세는 재정 자립도 및 세수 격차 문제, 지방세 세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제 기준 적용의 어려움과 국세 전환 논의도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지방세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도로 손상 부담금 성격을 가지며, 차량 검사나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고,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과 정책이 적용되며, 관련 형평성 논쟁과 정책적 과제가 존재한다. - 지방세 - 입탕세
입탕세는 온천 욕장 이용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환경 위생 및 소방 시설 정비, 광천원 보호,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징수되며 세율은 시정촌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 조세 - 소득세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세율 구조를 가지며, 원천징수와 자가 신고 방식으로 징수되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정책을 반영한다.
지방세 | |
---|---|
지방세 | |
지방세 |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주민이나 사업체에 부과하는 조세 |
성격 | 소비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성격 |
목적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수입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세의 종류 (대한민국 기준) |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 |
등록 면허세 | 등기, 등록, 면허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주민세 | 지방 자치 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체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담배 소비세 | 담배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지방 교육세 |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등의 레저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지역 자원 시설세 | 지역의 특정한 자원이나 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의 특징 | |
지방 재정의 주요 수입원 |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수단 |
주민 복지 및 지역 개발 투자 | 징수된 세금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에 사용 |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보장 | 지방 세수 확보를 통해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 확보 |
다양한 세목 | 소득, 소비, 재산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통해 재정 기반 강화 |
참고 사항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 |
세수 변동 요인 |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변동,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세수 변동 |
조세 형평성 |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 |
2. 한국의 지방세
대한민국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되는 보통세와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세목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 구(광역시 내 군 포함), 시, 군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지방세의 종류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지방세의 기간과 기한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신고, 신청, 청구 등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 장애 시에도 장애 복구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2. 1.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로 구분된다.[1]2. 1. 1. 보통세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1]2. 1. 2. 목적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1] 목적세에는 다음 항목이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세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세목이 구분된다.지방자치단체 | 구분 | 내용 |
---|---|---|
특별시, 광역시 |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도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구 (광역시 내 군 포함) | 등록면허세, 재산세 | |
시, 군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2. 2. 1. 특별시, 광역시
2. 2. 2. 도
2. 2. 3. 구 (광역시 내 군 포함)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구(광역시 내 군 포함)의 세금이다.[1]2. 2. 4. 시, 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1]2. 3. 지방세의 기간과 기한
지방세의 기간과 기한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되며,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역으로 계산한다.
신고, 신청, 청구 등 서류 제출, 통지,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애가 복구된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3. 1.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3.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역으로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 3. 3. 기한의 특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 4. 조례에 의한 지방세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3. 일본의 지방세
일본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크게 도도부현이 부과하는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이 부과하는 시정촌세로 나뉜다.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세금 부담자의 차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3. 1. 일본 지방세의 종류
일본의 지방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크게 도도부현이 부과하는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이 부과하는 시정촌세로 나뉜다. 용도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세금 부담자의 차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자세한 내용은 도도부현세, 시정촌세, 특별구(도쿄 23구)의 세금 문서를 참조.
3. 1. 1. 도도부현세
구분 | 종류 | 상세 |
---|---|---|
보통세 | 직접세 | |
간접세 | ||
법정외 보통세 | ||
목적세 | 직접세 | 수렵세 |
간접세 | ||
법정외 목적세 |
3. 1. 2. 시정촌세
市町村税일본어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목적세
- 직접세
- 사업소세
- 도시계획세
- 수리지익세
- 공동시설세
- 택지개발세
- 국민건강보험세
- 간접세
- 입욕세
- 법정외 목적세
3. 1. 3. 특별구(도쿄 23구)의 세금
도쿄 23구 내에서는 원래 시정촌세(市町村税)인 세금 중 일부가 도세(都税)로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734조~제736조)[1] 이는 특별구의 특수한 행정 체계에 따른 것으로, 도세와 시정촌세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1]도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1]
-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 특별토지보유세(特別土地保有税)
- 법인 시민세(法人の市民税)
- 사업소세(事業所税)
- 도시계획세(都市計画税)
23구는 위 세목 이외의 시정촌세만을 부과한다.[1]
3. 2. 일본 지방세의 역사
쇼프 권고 이후 일본 지방세는 여러 차례 신설 및 개폐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도 | 주요 내용 |
---|---|
1950년 (쇼와 25년) | 부가가치세, 고정자산세 신설 |
1951년 (쇼와 26년) | 국민건강보험세 신설 |
1954년 (쇼와 29년) | 도도부현민세, 담배소비세, 오락시설이용세, 부동산취득세, 입장양여세, 휘발유양여세 신설, 부가가치세 폐지 |
1955년 (쇼와 30년) | 지방도로양여세 신설 |
1956년 (쇼와 31년) | 경유인취세, 도시계획세 신설 |
1957년 (쇼와 32년) | 특별토지양여세 신설 |
1958년 (쇼와 33년) | 경자동차세 신설 |
1961년 (쇼와 36년) | 유흥음식세를 요리음식등소비세로 개칭 |
1962년 (쇼와 37년) | 입장양여세 폐지 |
1963년 (쇼와 38년) | 수렵면허세, 입렵세 신설 |
1965년 (쇼와 40년) | 석유가스양여세 신설 |
1968년 (쇼와 43년) | 자동차취득세 신설 |
1969년 (쇼와 44년) | 택지개발세 신설 |
1971년 (쇼와 46년) | 자동차중량양여세 신설 |
1972년 (쇼와 47년) | 항공기연료양여세 신설 |
1973년 (쇼와 48년) | 특별토지보유세 신설 |
1974년 (쇼와 49년) | 전기가스세를 전기세, 가스세로 분리 |
1975년 (쇼와 50년) | 사업소세 신설 |
1979년 (쇼와 54년) | 수렵면허세를 수렵자등록세로 개칭 |
1987년 (쇼와 62년) | 이자등에 관한 도도부현민세 신설 |
1989년 (헤이세이 원년) | 소비양여세 신설, 전기세, 가스세, 목재인취세 폐지, 오락시설이용세를 골프장이용세로, 요리음식등소비세를 특별지방소비세로, (도도부현·시정촌)담배소비세를 (도도부현·시정촌)담배세로 각각 개칭 |
1994년 (헤이세이 6년) | 지방소비세 신설, 소비양여세 폐지 |
1997년 (헤이세이 9년) | 특별지방소비세 폐지 |
2000년 (헤이세이 12년) | 법정외목적세 신설 |
2003년 (헤이세이 15년) | 특정배당등에 관한 도도부현민세, 특정주식등양도소득금액에 관한 도도부현민세 신설(적용은 헤이세이 16년 1월부터),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제도 신설(적용은 헤이세이 16년 4월부터) |
2004년 (헤이세이 16년) | 수렵세, 소득양여세 신설, 수렵자등록세, 입렵세 폐지 |
2006년 (헤이세이 18년) | 소득세에서 개인주민세로의 세원이전에 의해,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비례세율화(적용은 헤이세이 19년도부터) |
2008년 (헤이세이 20년) |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하여 지방법인특별세 신설(적용은 헤이세이 20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4. 지방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의 지방세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지방이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 않아 각 지방이 알아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기 때문이다.[2]
그러나 국제 기준 지방세를 한국의 지방세 제도에 적용하면,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 자주(自主) 재원이 아니므로 외국의 지방세와 한국의 지방세를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3]
참조
[1]
보고서
Revenue Statistics
OECD
[2]
뉴스
한국 지방세 비중 24.7% 집계, 미국(46.5%)‧일본(37.7%)보다 낮다.
https://www.sejungil[...]
2023-04-10
[3]
뉴스
"지방세 일부 국세 전환하면 32조 세수 확보 가능"
https://www.sedaily.[...]
2022-09-2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