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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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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기본대장은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문서이다. 일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화되어 관리되며, 시스템 고장 시를 대비한 백업용으로 종이 기반의 대장도 정비되어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은 공익 목적의 통계조사, 여론조사 등에 한해 허용된다. 2012년 법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도 주민등록법 적용 대상이 되어,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민등록표가 편성된다. 외국인 주민은 장기체류자, 특별영주자 등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표에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외국인 특유의 정보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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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
기본 정보
명칭주민기본대장
로마자 표기Jumin Gibon Daejang
영어 명칭Resident Register
내용
목적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 동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적 장부
기록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법적 근거주민등록법
활용
행정 서비스선거
복지
교육
세금 부과
재난 관리
민간 서비스금융 거래
통신 서비스
신분 확인
기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과거 내무부)
관련 법률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정보 보호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됨

2.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주민기본대장"이라고 명칭되어 있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산화되어 있다. 시스템 고장 시를 대비한 백업용이나 열람용(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만 기재)으로는 종이 기반의 대장이 정비되어 있다.

주민등록표는 세대 단위로 작성할 수도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2항).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 등본)는 주소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이 허용된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1조의2). 다만, 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의 4가지 항목뿐이다.

과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조례에 의해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6년 1월 1일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은 공익성이 있는 통계조사, 여론조사, 학술 연구, 공공단체가 하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관공서가 직무상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게 되었다.[2]

3.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2012년 7월 9일 입관법 등 개정법 시행과 함께 「주민기본대장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3]」이 시행되어, 외국인 주민도 주민등록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고,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주민등록표가 세대별로 편성되어 주민기본대장이 작성되게 되었다.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등록표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주소 등 기본 사항 외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더불어 외국인 주민 특유의 사항으로 국적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또한 주민등록표에는 외국인의 4가지 구분(장기체류자, 특별영주자, 일시피호허가자 또는 가체류허가자,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류자)에 따라 재류카드 번호, 특별영주자 증명서 번호, 가체류 허가를 받은 자의 가체류 기간,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류자임을 나타내는 사항이 기재된다.[4]

총무성의 실무 연구회는 법률 시행 전 통칭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외국인 등록에서의 취급에 준하여 주민등록표의 성명란에 괄호 안에 기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통칭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7] 통칭의 이용 이력은 전출 증명서를 활용하여 전입·전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계하고, 해당 이력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한다.[8]

3. 1. 개요

주민기본대장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산화되어 있다. 시스템 고장 시를 대비한 백업용이나 열람용(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만 기재)으로는 종이 기반의 대장이 정비되어 있다.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2항).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 등본)는 주소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 허용된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1조의2). 다만, 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일부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의 4항목)뿐이다.

과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 대해 법령상의 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조례에 의해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6년(헤이세이 18년) 1월 1일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은 공익성이 있는 통계조사, 여론조사, 학술 연구, 공공단체가 하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관공서가 직무상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게 되었다.[2]

3. 2. 법적 근거

"주민기본대장"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산화되어 있다. 시스템 고장 시를 대비한 백업용이나 열람용(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만 기재)으로는 종이 대장이 정비되어 있다.

세대를 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2항).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 등본)는 주소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 허용된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1조의2). 다만, 열람 가능한 항목은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의 4가지 항목뿐이다.

과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자치단체 권한으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조례로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2006년(헤이세이 18년) 1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은 공익성 있는 통계조사·여론조사·학술 연구, 공공단체의 지역 주민 복지 향상 활동, 관공서 직무 수행의 경우에만 허용되었다.[2]

3. 3. 외국인 주민

2012년 7월 9일, 입관법 등 개정법 시행과 함께 「주민기본대장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3]이 시행되어 외국인 주민도 주민등록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고,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주민등록표가 세대별로 편성되어 주민기본대장이 작성되게 되었다.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4]

구분설명관련 증명서
장기체류자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3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자나 단기체류·외교·공용의 체류 자격자 등을 제외한 자재류카드[5]
특별영주자입관 특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특별영주자특별영주자 증명서[6]
일시피호허가자 또는 가체류허가자난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 피호를 위해 상륙 허가를 받은 자(일시피호허가자) 또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가체류를 허가받은 자(가체류허가자)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류자출생 또는 일본국적의 상실에 의해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등록표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주소 등 기본 사항 외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더불어 외국인 주민 특유의 사항으로 국적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또한 주민등록표에서 외국인의 4가지 구분에 따라 재류카드 번호, 특별영주자 증명서 번호, 가체류 허가를 받은 자의 가체류 기간,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류자임을 나타내는 사항이 기재된다.[4]

총무성의 실무 연구회는 법률 시행 전 통칭 사용 실태의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외국인 등록에 있어서의 취급에 준하여 주민등록표의 성명란에 괄호 안에 기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에 있어 "통칭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7] 통칭의 이용 이력에 대해서도 전출 증명서를 활용하여 전입·전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계하고, 해당 이력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한다고 했다.[8]

4.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은 모두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은 전산화되어 있으며, 시스템 고장 시를 대비한 백업용 종이 대장도 갖추고 있다. 주민등록표는 주소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2] 과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6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열람 요건이 강화되었다. 현재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된다.[2]

2012년에는 외국인 주민도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표가 작성되기 시작했다.[3]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주민등록표는 세대별로 편성되며, 외국인 주민의 주민등록표에는 국적 등 외국인 특유의 정보가 추가로 기재된다.[4]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장기체류자, 특별영주자, 일시피호허가자 또는 가체류허가자,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류자로 구분되며, 각 구분별로 재류카드[5] 번호, 특별영주자 증명서[6] 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다.[4]

일본에서는 통칭명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등록 시의 취급에 준하여 성명란에 괄호 안에 기재하는 방식이다.[7] 다만, 통칭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7] 통칭 사용 이력은 전출 증명서를 통해 전입·전출 자치단체 간에 인계되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8]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외국인 주민 등록 확대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熱海・土石流、34人の無事確認 https://twitter.com/[...] 2021-07-05
[2] 웹사이트 住民基本台帳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pdfファイル) http://warp.ndl.go.j[...]
[3] 웹사이트 住民基本台帳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https://www.soumu.go[...] 総務省 2009-07-15
[4] 웹사이트 1 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票を作成する対象者について http://www.soumu.go.[...] 総務省
[5] 웹사이트 「中長期在留者の人へ」 http://www.city.naga[...] 長岡京市市民課
[6] 웹사이트 「特別永住者の制度が変わります!」 http://www.immi-moj.[...] 法務省 入国管理局
[7] 웹사이트 「資料1-1 通称名について」 https://www.soumu.go[...] 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基本台帳制度への移行等に関する実務研究会(第11回)総務省
[8] 웹사이트 「資料1 通称名について」 https://www.soumu.go[...] 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基本台帳制度への移行等に関する実務研究会(第12回)総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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