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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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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영주자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가, 일본 패전 후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 및 대만인과 그 후손을 지칭한다. 이들은 1991년 입관 특례법에 따라 특별영주 허가를 받았으며, 일반 영주자에 비해 강제 퇴거 조건 완화, 재입국 허가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자, 조선적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며, 일본 내에서 참정권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의 일원으로 간주되며, 재일 교포, 재일 동포라는 용어로 더 익숙하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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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일본어 표기特別永住者 (とくべつえいじゅうしゃ)
영어 표기Special Permanent Resident (SPR)
설명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따른 특별한 영주 자격
대상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및 그 자손
주로 한국 및 대만 출신
법적 근거
관련 법률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정일1991년 11월 1일
역사
배경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였던 지역 출신자들의 법적 지위 문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국적 상실
특별 영주 자격 부여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후 재일 한국인에게 특별 영주 자격 부여
1982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으로 특별 영주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1991년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확립
권리와 의무
거주 및 이동의 자유일본 내 거주 및 이동의 자유 보장
사회 보장일본 국민과 동등한 사회 보장 혜택
강제 퇴거 제한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님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제외)
외국인 등록특별 영주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발급
3년마다 거주지 관할 시정촌에 신고 (주소 변경 시 신고 의무)
지방 참정권지방 선거에서의 투표권 없음 (일본 국적자만 가능)
국정 참정권국정 선거에서의 투표권 없음 (일본 국적자만 가능)
현황
대상자 수2023년 말 기준 약 26만 명
주요 출신 국가주로 대한민국 및 대만
논란 및 문제점
국적 문제특별 영주자의 자녀 세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워 무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차별 문제일본 사회 내에서 특별 영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
기타
관련 단체재일본대한민국민단
추가 정보특별 영주자의 지위는 영주권과는 다른 개념임. 정주자 자격과도 구별됨

2. 역사적 배경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1910년 한일 병합으로 대만인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12] 1945년 일본의 패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이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16]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 국적을 잃은 재일 한국·조선인은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체류 자격 없이 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25]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따라 한일 법적 지위 협정이 체결되어 재일 한국인에게 "협정 영주" 체류 자격이 인정되었다. 1991년 입관 특례법에 따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협정 영주가 조선 국적, 대만 국적의 영주자도 포함하여 '''특별 영주 허가'''로 일원화되었다.[33]

제주 4.3 사건(1948년)과 6.25 전쟁(1950년)과 같은 비극을 피해 한국을 탈출한 사람들, 외화 벌이를 위해 일본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들,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 온 사람들 등 많은 한국·조선인이 일본에 이민하여 특별 영주 자격을 얻었다.

2. 1. 일본의 식민지배와 국적 문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일본 제국식민지가 되면서, 타이완인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12] 일본은 이들을 '제국 신민'으로 간주했지만, 호적 제도를 통해 내지(일본 본토)인과는 차별했다. 내지 호적에 있는 내지인과 대만 호적에 있는 대만인, 조선 호적에 있는 조선인 사이의 호적 상호 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11]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조선과 타이완에 황민화 정책을 시행하며 동화 정책을 추진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창씨개명, 일본어 교육, 신사 참배 강요 등 동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으로 일본 정부는 노동력과 물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징병과 징용을 실시했으나, 전황이 악화되면서 1944년부터 조선에도 징병제가, 1939년부터는 '모집', '관알선' 형태를 거쳐 1944년부터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었다. 타이완에는 1945년부터 징병제가,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이주하거나 전장으로 동원되었다.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의 일본 국적을 당분간 유지시켰다. 그러나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통해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2. 2.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국적 상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반도와 타이완은 일본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남아있던 재일 조선인과 대만인들은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49][8]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1952년 4월 19일 통달을 통해 재일 대만인과 조선인은 일률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알렸다. 당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수립에 따라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일본 국적에서 이탈하여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입장을 GHQ에 전달했었다.

평화조약 발효 당일, 외국인등록법이 제정되었다. 일본 정부는 재일 대만인과 재일 조선인에게 국적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했다. 이들이 일본 국적을 원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 귀화해야 했으며,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2. 3. 특별영주자 제도의 도입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이,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12] 1945년 포츠담 선언 수락에 따른 일본 패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재일 구식민지 출신자들은 1952년 4월 28일까지 법적으로 일본 국적을 유지했다.[12]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대만인 중 내무대신이 정하는 자와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은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은 강화조약 발효일을 기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된다"는 통지를 내리고, 구 식민지 출신은 일본 국적을 잃었다.[16]

일본 국적을 잃은 재일 한국·조선인은 법률로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체류 자격 없이 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25]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따라 한일 법적 지위 협정에 의해, 재일 한국인에게 "협정 영주" 체류 자격이 인정되었다. 1991년 입관 특례법에 따라, 한국인 대상 협정 영주는 조선 국적, 대만 국적 영주자도 포함하는 '''특별영주자'''로 일원화되었다.[33]

3. 특별영주자의 요건

특별영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67]해야 한다.

# 1991년 11월 1일(특례법 시행일) 현재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또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1952년 법률 제126호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하는 자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로 당분간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자)

###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실시에 따른 출입국 관리 특별법(구 한일 특별법, 현재 폐지)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협정 영주)를 받은 자

### 입관 특별법 개정 전의 입국 관리법(구 입관 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 구 입관 법에 따라 평화 조약 관련 국적 이탈자의 자손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출생 기타 사유[68]로 도착 수속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는 자로서, 60일 이내에 법무 대신에게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허가받은 자

#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또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중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방 입국 관리국에서 법무 대신에게 특별 영주 허가 신청하여 허가받은 자

위 조건은 특히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되어있는 재일 한국-조선인과 재일 대만인(조선호적령과 대만호적령의 적용을 받았던 자로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일본 내지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일본 국외로 출국하여 체류 자격을 상실한 자(일반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사람)는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은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직계 후손으로, 일본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기본적인 충족 조건[69]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후손이지만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특별영주 허가를 얻을 수 없다.

4. 대한민국 국적과 조선적

해방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한 특별영주자들은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정식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잃은 조선 사람들은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의미로 '조선적'을 출신 지역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70]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대한민국과 수교하면서, 조선적으로 인해 교육, 취업 등 여러 차별을 받던 특별영주자들은 점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지만, 대한민국 입국이나 일본 밖으로 왕래하는 데 이점이 있었고, 원래 고향이 남한 지역인 사람들이 많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점차 증가했다.

1990년 말, 특별영주자 중 약 20%를 차지하던 조선적의 수는 계속 줄어들어,[70] 2023년 기준 특별영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25만여 명, 조선적은 2.4만여 명이다.[66] 조선적 중 상당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소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나 어느 쪽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민족의 근원으로서 조선이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적'이 곧 '총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도 인정하듯이 '조선적'은 존재하지 않는 국적이므로 난민으로 취급되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기호일 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71]

5. 특례

특별영주자는 과거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반 영주자에 비해 여러 특례를 받는다.[2][3] 1991년 11월 일본에서 시행된 법에 따라 재일 한국인들은 특별영주권을 취득했다.[2][3]

특별영주권자는 일본 선거에서 투표권은 없지만,[4] 일반 영주권자보다 더 많은 권리와 특혜를 누린다. 예를 들어 특별영주권자는 1951년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른 출입국 관리 대상이 아니며,[4]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다른 영주권자들과 달리 일본 입국이 허용되었다.[5][6]

5. 1. 강제 퇴거

특별영주자는 일반 영주자와 달리 강제 퇴거 조건이 더 제한적이다. 특별영주자는 내란죄, 외환죄 등 일본의 치안 및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강제 퇴거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영주자는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4조에 규정된 20개 이상의 다양한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2][3]

특별영주자에 대한 강제 퇴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내란죄(부화수행 제외), 내란예비죄, 내란음모죄, 내란등방조죄, 외환유치죄, 외환원조죄, 그 미수죄, 예비죄, 음모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진 경우 (집행유예 제외).
  • 외국국장손괴죄, 사전예비죄, 사전음모죄, 중립명령위반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진 경우.
  •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지고, 법무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 일본의 외교상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실제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특별영주자가 있었지만, 법무대신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쳤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강제 퇴거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희망하여 특별영주자로서의 체류 자격이 소멸된 사례는 있다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김희로, 두 건의 경제 사건으로 총 1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 한국으로 이송된 허영중 등).

5. 2. 재입국 허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은 일본 입국(재입국 포함) 시 얼굴 사진과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영주자는 면제된다.[40] 일반 외국인은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재입국허가를 받더라도 상륙이 거부될 수 있지만, 특별영주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만 심사받으며,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다.

일반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특별영주자는 6년이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해당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고, 허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여권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하고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추정 재입국 허가”의 경우, 특별영주자 이외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특별영주자는 2년으로 간주된다.[41]

일본이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중화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중화민국 여권은 유효한 여권으로 간주되어 추정 재입국 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국가의 승인을 하지 않은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은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추정 재입국 허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42]

5. 3. 등록 증명서 휴대 의무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휴대 의무가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벌로 100000JPY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반 영주자는 등록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로 200000JPY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72] 특별영주자는 증명서 휴대 의무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나 강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시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012년 7월 9일 외국인등록법 폐지로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바뀌었고, 상시 휴대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시 거부 등은 여전히 불법이다.[72]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해상보안관 등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하면 보관 장소까지 동행하여 제시해야 한다.

5. 4. 고용 대책법에 근거한 신고 의무 면제

2007년 10월 1일부터 사업주는 고용 대책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공공 직업 안정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영주자는 외교·공용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신고 의무가 없다.[2][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공공 직업 안정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6. 자격의 상실

특별영주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43] 이 자격을 상실하면 다시 특별영주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43] 특별영주자 자격은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재입국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한 시점에 각각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그 유효기간 안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일본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체류 자격에 관한 해석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시효 정지, 세법 적용 등 다른 법령의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이한 사례로,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외국인 등록 원표의 지문 날인 거부 등의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입국 허가 없이 일본에서 출국했기 때문에 협정 영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당시의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자격이 부활한 예가 있다(최선애 사건).

7. 특별영주자의 수와 거주지

2023년 기준 특별영주자 수는 281,218명으로, 1991년(약 69만 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73] 이는 일본 전체 외국인(약 341만 명)의 약 8%에 해당한다.[73] 특별영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으로의 귀화,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도특별영주자 수전체 외국인 중 비율
1991693,050약 57%
1996554,032약 39%
1997543,464약 37%
1998533,396약 35%
1999522,677약 34%
2000512,269약 30%
2001500,782약 28%
2002489,900약 26%
2003475,952약 25%
2004465,619약 24%
2005451,909약 22%
2006443,044약 21%
2007430,229약 20%
2008420,305약 19%
2009409,565약 19%
2019312,501약 11%
2020304,430약 11%
2021296,416약 11%
2022288,980약 9%
2023281,218약 8%



특별영주자의 국적은 99%가 한국·조선적이며,[66] 나머지는 중국(대만), 미국 등이다.[66] 2007년 말에는 일반 영주자의 수보다 특별영주자의 수가 더 적어졌다.[74]

특별영주자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킨키권(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에 44.6%,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에 21.5%, 주쿄권(아이치현, 미에현, 기후현)에 10.8%가 거주하고 있다.[75] 이 세 지역을 합하면 전체 특별영주자의 76.9%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지역별 특별영주자 수[75]
지역인구구성비
오사카부78,25625.7%
도쿄도41,22813.5%
효고현36,58511.8%
아이치현24,4508.0%
교토부20,6856.8%
가나가와현16,5345.4%
후쿠오카현11,2653.7%
사이타마현8,4122.8%
지바현7,2222.4%
히로시마현6,6802.2%
야마구치현4,8461.6%
오카야마현4,1961.4%
미에현3,8011.2%
시가현3,6571.2%
기후현3,4131.1%
시즈오카현3,0831.0%
홋카이도2,9571.0%
나라현2,8000.9%
나가노현2,1640.7%
후쿠이현2,0080.7%
와카야마현1,8160.6%
미야기현1,7260.6%
기타17,2296.3%



이러한 대도시 집중 현상은 향후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시 이들 지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8. 직업군

특별영주자들은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조선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76]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출신 성분보다 '실력'을 우선시하거나,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76] 실제로 재일 한인들의 자영업 비율(약 18%)은 일본의 평균적인 자영업 비율(9%)보다 두 배 가량 높다.[76]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유흥업에 많이 진출한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76]

재일 한국인들이 업계를 주도하는 분야로는 일본의 도박산업인 파친코가 대표적이다.[76]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파친코 업계를 천대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언어 문제로 기술을 습득하기 힘든 교포 1세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쉬운 분야였기 때문에 한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갔다.[76] 현재 파친코 1위 업체인 마루한의 회장인 한창우도 특별영주자 출신이며(2000년 귀화하여 현재는 '한국계 일본인'이다), 전체 파친코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혹은 조선 국적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76] 이밖에도 불고기 업계도 상당수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76]

산업 구분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자영업자총합
농업, 임업, 어업229125203872
건설업11,0672,4876,40825,542
제조업16,8833,4115,40431,100
정보통신업4,0396093145,699
운수업7,7151,4091,50311,528
도매 및 소매업19,2825,6465,57536,688
음식점, 숙박업10,0975,20211,71534,583
의료, 복지8,2412,0581,20312,279
교육, 학습지원 업무3,7741,6386666,297
서비스업19,8285,6585,52638,600
기타12,7742,8183,35922,700
합계113,92931,06141,876225,888

• 5열 '총합'은 가족 종사자와 보고되지 않은 고용 수치를 포함한다[76]

9. 한국과 일본에서의 참정권

특별영주권자는 일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4] 일반 영주권자보다 더 많은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 예를 들어, 특별영주권자는 1951년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른 출입국 관리 대상이 아니다.[4]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특별영주권자의 일본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다른 영주권자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5][6]

일본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여행 시에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며, 국가가 발행한 여권이 아니므로 여행 목적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에서 별실 신원 조사 등 출입국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9. 1. 한국에서의 참정권

대한민국에서는 재외 한국인의 선거권 부여가 확정되면서, 특별영주자들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77] [78] 단, 국내에 거소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재외 한국인들의 첫 선거권 행사는 2012년 4월, 19대 총선부터 시작되었다.

9. 2. 일본에서의 참정권

일본의 특별영주자 참정권 문제는 복잡한 쟁점이다. 특별영주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일반 영주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77] 원래 특별영주자 자격 요건(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외국인)에 맞지 않는 밀입국자 문제도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77]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위헌이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77] 특히 극우 세력은 특별영주자의 참정권 획득에 강하게 반대하며, 재외 한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본 참정권까지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77]

2009년 민주당 집권 당시 특별영주자 참정권 부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77] 논의는 정체된 상태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재일영주자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78]

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 한국인의 운동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정권 부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헌법학자 나가오 카즈히로(長尾一紘)는 한국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에 충성해야 하는 점, 이중 참정권 문제, 한국인의 절반이 쓰시마(対馬)를 한국 영토로 생각하는 점 등을 들어 참정권 부여가 일한 외교 문제(영토권 문제) 및 일본 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57] 또한, 간 나오토 총리가 참정권 부여 근거로 언급한 최고재판소 傍論을 작성한 전 최고재판소 재판관 소노베 이츠오(園部逸夫)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판결이 함부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58]

10.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

일본 내에서 특별영주자는 일반 영주자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한국에서는 둘 다 모두 재외동포로 분류된다.[79] 1999년 9월 2일 제정된 재외동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영주자 역시 재외동포로 인정받는다. 처음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여 특별영주자를 제외했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여 특별영주자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선적 특별영주자는 여전히 재외동포법상 '무국적'으로 분류되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80] 이 때문에 조선적 특별영주자는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고 있다.[80]

특별영주자 중 병역 의무 연령이 된 사람은 '해외이주 재외국민 2세 제도'[81]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국외 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11. 한국인의 특별영주자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는 '특별영주자'라는 용어보다 '재일 교포' 혹은 '재일 동포'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조선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조선족'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적을 가진 사람을 북한 지지자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조선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총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82]

최근에는 재일 한국인 문학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특별영주자의 삶과 관련된 이슈가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교토 우토로 마을 문제가 있다. 2005년 EBS 지식채널e를 통해 우토로 문제가 방영된 후, 한국 정부가 '우토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우토로 지역을 매입하고 주민들을 지원하였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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