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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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을 수행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7년 5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심사지원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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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 위치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설립일 | 2017년 5월 30일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524), 행정안전부 제2별관 |
| 직원 | 13명 |
| 기관장 | 최용범 |
| 기관장 이름 | 사무국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 웹사이트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1]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에 따라 설치되었다.
3. 연혁
4. 조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한국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원 9명과 정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 사무국은 심사지원과를 하부 조직으로 두고 있다.[2][3]
4.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한국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원 9명과 정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준으로 위원장은 최상철이다.| 위원장 (민간) | 위원 수 | 남성 | 여성 | 학계 | 법조계 | 수사기관 | 여성단체 | 정부위원 |
|---|---|---|---|---|---|---|---|---|
| 최상철 | 11명 (민간 9명, 정부 2명) | 7명 | 4명 | 2명 | 5명 | 1명 | 1명 | 2명 |
4. 2. 하부조직
사무국[2]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하부조직으로 심사지원과[3]를 두고 있다.참조
[1]
법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심사·의결
[2]
법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①
[3]
법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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