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멕시코 대사관
1. 개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멕시코 외교 공관이다. 멕시코는 대한민국과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78년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경제 협력, 문화 홍보, 멕시코 국민 보호, 여권 발급, 사증 발급 등이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멕시코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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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이름 | Embajada de México en Corea스페인어 |
|---|---|
| 설립일 | 1978년 3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 14 트윈트리 타워B 17층 |
| 상급 기관 | 멕시코 외무부 |
| 웹사이트 | 주한 멕시코 대사관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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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재외 공관 -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외교 공관으로, 멕시코 국민 보호, 외교 및 경제 관계 증진, 멕시코 문화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한다. -
대한민국-멕시코 관계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2년 초대 대사 부임 이후 현재 21명의 대사가 역임한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
대한민국-멕시코 관계 -
합의를 위한 연합
합의를 위한 연합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수 확대를 반대하며 중간 규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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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역사
멕시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 7월 멕시코시티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고, 멕시코는 1978년 3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6년 문화협정, 무역협정, 1979년 사증면제협정, 1988년 항공협정, 198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2.2. 수교 이후
멕시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 7월 멕시코시티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고, 멕시코는 1978년 3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6년 문화협정, 무역협정, 1979년 사증면제협정, 1988년 항공협정, 198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1. 외교 및 교섭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2. 경제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의 경제 협력 및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3. 문화 홍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4.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