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멕시코 대사관
1. 개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멕시코 외교 공관이다. 멕시코는 대한민국과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78년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경제 협력, 문화 홍보, 멕시코 국민 보호, 여권 발급, 사증 발급 등이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멕시코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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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이름 | Embajada de México en Corea스페인어 |
|---|---|
| 설립일 | 1978년 3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 14 트윈트리 타워B 17층 |
| 상급 기관 | 멕시코 외무부 |
| 웹사이트 | 주한 멕시코 대사관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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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재외 공관 -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외교 공관으로, 멕시코 국민 보호, 외교 및 경제 관계 증진, 멕시코 문화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한다. -
대한민국-멕시코 관계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2년 초대 대사 부임 이후 현재 21명의 대사가 역임한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
대한민국-멕시코 관계 -
합의를 위한 연합
합의를 위한 연합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수 확대를 반대하며 중간 규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
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의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정 사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제공, 조직 형태와 명칭의 시대별 변천,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겪어왔다.
2. 역사
멕시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 7월 멕시코시티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고, 멕시코는 1978년 3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6년 문화협정, 무역협정, 1979년 사증면제협정, 1988년 항공협정, 198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2.2. 수교 이후
멕시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 7월 멕시코시티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고, 멕시코는 1978년 3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6년 문화협정, 무역협정, 1979년 사증면제협정, 1988년 항공협정, 198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1. 외교 및 교섭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2. 경제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의 경제 협력 및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3. 문화 홍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4.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