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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스웨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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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스웨덴 외교 공관이다. 1953년 3월 11일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79년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경제 협력, 자국민 보호, 사증 발급, 국가 및 관광 정보 제공 등이다. 스웨덴은 197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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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스웨덴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주한 스웨덴 대사관
현지어 이름(스베리예스 암바사드 이 세울)
약칭(정보 없음)
설립일1979년
설립 근거(정보 없음)
전신(정보 없음)
해산일(정보 없음)
후신(정보 없음)
관할대한민국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8층
직원(정보 없음)
예산(정보 없음)
모토(정보 없음)
기관장(정보 없음)
기관장 이름(정보 없음)
상급 기관스웨덴 외무부
산하 기관(정보 없음)
웹사이트주한 스웨덴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스웨덴대한민국은 1953년 3월 11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먼저 1963년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1979년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스웨덴은 197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과는 1967년 무역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79년 6월에는 두 나라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1994년 4월 칼 빌트 총리의 방한, 1994년 11월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의 방한 등으로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1. 외교 관계 수립

스웨덴대한민국은 1953년 3월 11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63년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이 먼저 설치되었고, 1979년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과는 1967년 무역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79년 6월에는 두 나라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1994년 4월 칼 빌트 총리의 방한, 1994년 11월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의 방한 등으로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197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2. 2. 대사관 설치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1953년 3월 11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3년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1979년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스웨덴은 197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과는 1967년 무역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79년 6월에는 두 나라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1994년 4월 칼 빌트 총리의 방한, 1994년 11월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의 방한 등으로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3. 관계 발전

스웨덴대한민국은 1953년 3월 11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3년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이 먼저 설치되었고, 1979년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스웨덴은 197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과는 1967년 무역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79년 6월에는 두 나라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1994년 4월 칼 빌트 총리의 방한, 1994년 11월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의 방한 등으로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및 경제협력, 자국 국민의 보호와 여권발급, 스웨덴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국가 정보 및 관광 정보 제공 등이다. 공관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영사 업무는 오전 9시~11시30분)이며, 토, 일요일과 양국 국경일은 휴무.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스웨덴에 90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3. 1. 외교 및 경제 협력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및 경제협력, 자국 국민의 보호와 여권발급, 스웨덴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국가 정보 및 관광 정보 제공 등이다. 공관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영사 업무는 오전 9시~11시30분)이며, 토, 일요일과 양국 국경일은 휴무.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스웨덴에 90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3. 2.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및 경제협력, 자국 국민의 보호와 여권발급, 스웨덴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국가 정보 및 관광 정보 제공 등이다. 공관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영사 업무는 오전 9시~11시30분)이며, 토, 일요일과 양국 국경일은 휴무이다.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스웨덴에 90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3. 3. 정보 제공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및 경제협력, 자국 국민의 보호와 여권발급, 스웨덴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국가 정보 및 관광 정보 제공 등이다. 공관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영사 업무는 오전 9시~11시30분)이며, 토, 일요일과 양국 국경일은 휴무.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스웨덴에 90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4. 관련 정보

4. 1. 주변국 소재 스웨덴 공관

참조

[1] 뉴스 "[사진]축사 전하는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https://news.mt.co.k[...]
[2] 뉴스 주한 스웨덴대사와 인사 나누는 김현숙 장관 https://newsis.co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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