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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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슬로바키아 외교 공관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인 1990년 3월 22일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93년 슬로바키아의 독립과 함께 서울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통상 협력, 문화·학술·체육 교류, 슬로바키아 국민 보호, 문서 공증 등이다.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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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국장
현지어 이름Veľvyslanectvo Slovenskej republiky v Soule슬로바키아어
설립일1993년 1월 1일
관할대한민국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89-1
상급 기관 슬로바키아 외무부
웹사이트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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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벨벳 혁명 직후인 1990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90년 6월 13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라하에 주체코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현재의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고, 1991년 7월 19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현재의 주한 체코 대사관)을 설립했다. 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를 계기로 독립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수교했고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을 설립했다. 대한민국은 슬로바키아와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와 관련된 외교 임무를 겸임하다가 2007년 1월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다.

2.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벨벳 혁명 직후인 1990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90년 6월 13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라하에 주체코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현재의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고, 1991년 7월 19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현재의 주한 체코 대사관)을 설립했다.

2.2. 슬로바키아 독립 이후

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를 계기로 독립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수교했고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을 설립했다. 대한민국은 슬로바키아와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와 관련된 외교 임무를 겸임하다가 2007년 1월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다.

3. 주요 업무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 및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을 진행하고, 양국 간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슬로바키아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호적·여권·사증 업무 등을 수행한다.

3.1. 외교 및 협력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슬로바키아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호적·여권·사증 업무 등을 수행한다.

3.2.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 협력, 경제, 통상 교섭,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거주 슬로바키아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3.3.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