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체코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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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체코 대사관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체코 외교 공관이다.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대한민국과 수교한 후, 1991년 설립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에는 체코 정부가 업무를 인계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 및 통상 교섭, 문화·학술·체육 교류, 외교 정책 홍보, 자국민 보호, 영사 업무 등이다.

주한 체코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체코 국기
체코 국기
체코 국장
체코 국장
현지어 이름Velvyslanectví České republiky v Korejské republice체코어
설립일1991년 7월 19일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설립)
1993년 1월 1일 (주한 체코 대사관으로 개편)
관할대한민국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더케이트윈타워 B동
상급 기관 외교부
웹사이트주한 체코 대사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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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 후 프라하에 설치되어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 주체코 대사관으로 개편되었으며,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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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벨벳 혁명 직후인 1990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프라하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서울에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을 설립했다.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됨에 따라 체코 정부가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2.1. 체코슬로바키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벨벳 혁명 직후인 1990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90년 6월 13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 주체코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현재의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고, 1991년 7월 19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을 설립했다.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됨에 따라 체코 정부가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2.2. 체코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벨벳 혁명 직후인 1990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1991년 7월 19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이 설립되었다. 1993년 1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됨에 따라 체코 정부가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주요 업무

주한 체코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 및 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체코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비자)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3.1. 외교 교섭 및 국제 협력

주한 체코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및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체코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호적·여권·사증 업무 등이다.

3.2. 경제 및 통상 교섭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 및 통상 교섭, 국제 협력,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3.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 협력, 경제, 통상 교섭,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거주 체코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3.4.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 협력, 경제, 통상 교섭,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한다.

3.5. 대한민국 거주 체코 국민 보호 및 지원

주한 체코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 및 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거주 체코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이다.

3.6. 영사 업무

주한 체코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 및 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체코 국민 보호 및 지도, 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비자) 업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