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1. 개요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크로아티아 외교 공관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크로아티아를 승인하고, 크로아티아는 1992년 대한민국과 수교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서울에 대사관을 설립하기 전까지 주일본 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했다.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자국민 보호, 문화 교류,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는 상호 사증 면제 협정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 이름 |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
|---|---|
| 현지어 이름 | Veleposlanstvo Republike Hrvatske u Republici Koreji크로아티아어 |
| 약칭 | (정보 없음) |
| 설립일 | 2018년 10월 25일 |
| 설립 근거 | (정보 없음) |
| 전신 | (정보 없음) |
| 해산일 | (정보 없음) |
| 후신 | (정보 없음)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5-5 고려대연각타워 13층 |
| 직원 | (정보 없음) |
| 예산 | (정보 없음) |
| 모토 | (정보 없음) |
| 기관장 | (정보 없음) |
| 기관장 이름 | (정보 없음) |
| 기관장2 | (정보 없음) |
| 기관장2 이름 | (정보 없음) |
| 상급 기관 | 외교유럽부 |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 웹사이트 | (정보 없음) |
| 각주 | '주한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 개설' -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2018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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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크로아티아 관계 -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의 외교 관계를 위해 크로아티아에 설치된 대사관으로, 대한민국은 1992년 크로아티아를 승인하고 1993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1994년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원의 발행권을 가지며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 한국은행권 발행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 제외)를 관할하며 1907년 한성본정경찰서로 설립되어 경성본정경찰서, 중부경찰서를 거쳐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서장(총경)을 정점으로 여러 부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중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2018년 설립 -
BMO 스타디움
BMO 스타디움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2만 2천 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로스앤젤레스 FC와 앤젤 시티 FC의 홈구장이며, 2028년 하계 올림픽 경기 개최 예정이고,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행사가 열린다. -
2018년 설립 -
자카르타 국제 벨로드롬
자카르타 국제 벨로드롬은 2018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 건설된 UCI 규격의 250m 트랙 경기장으로, 사이클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경기, 콘서트, 전시회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며 동남아시아 사이클 중심지 역할을 한다.
2. 역사
대한민국은 1992년 4월 15일에 크로아티아를 주권 국가로 승인했으며 크로아티아는 1992년 11월 18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12월 12일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에 한동안 주일본 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외교 임무를 겸임해 오다가 2018년 10월 25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을 설립했다.
3.
4.
5.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크로아티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크로아티아 국민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5.1. 외교 및 교섭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크로아티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크로아티아 국민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5.2. 교민 보호 및 육성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크로아티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크로아티아 국민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5.3.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크로아티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크로아티아 국민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5.4.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크로아티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크로아티아 국민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