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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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조문 | 형법 2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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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익 | 개인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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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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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 타인의 재물・재산상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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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행위 | 지려가 얕거나 심신이 쇠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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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고의범, 불법 영득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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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결과범, 침해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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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의 착수 |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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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시기 | 재물의 점유가 이전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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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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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예비 | 미수죄 (2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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