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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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대형·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수중수색 및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잠수 및 구조 기법 개발, 교육·훈련, 관련 장비 관리,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응급 방제 조치를 취한다.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17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을 담당한다. 2017년까지 5개의 구조대를 설치하려 했으나, 훈련장 부족, 출동 시간 지연,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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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
설치년도 | 2014년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 (임시청사)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관할구역 | 관할구역 참조 |
관할파출소 | 소속기관 참조 |
2. 직무
-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 잠수·구조 기법 개발·교육·훈련 및 장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상황 파악 및 응급 방제 조치
-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 기술 습득 및 훈련
3. 연혁
4. 관할 구역
5. 소속 기관
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7]
명칭 | 사진 | 주소 | 관할구역 |
---|---|---|---|
서해해양특수구조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99-20 | 서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 |
동해해양특수구조대 |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30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
6. 논란
2017년까지 사고 해역에 1시간 이내 출동을 목표로 5개의 지역별 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8], 실제로는 자체 훈련 시설이 없고 임시 청사가 헬기 주기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 또한, 기존의 해경 특수구조단과 비교했을 때 인력만 늘어났을 뿐 수행하는 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늘어난 인원 중 실제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9] 일각에서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기보다 전국의 해경 구조대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9]
참조
[1]
뉴스
대통령이 만든 구조단, 변변한 훈련장도 사무실도 없어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15-07-22
[2]
웹인용
해양경찰 직제의 영문 표기에 관한 규칙 제3조
http://korealaw.go.k[...]
대한민국 법제처
2017-10-28
[3]
문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4]
문서
대통령령 제25753호
[5]
문서
대통령령 제26677호
[6]
문서
대통령령 제25690호
[7]
문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
[8]
뉴스
중앙해양구조단 2017년까지 '1시간 골든타임' 구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11-02
[9]
뉴스
'헤쳐 모인' 해양특수구조단 7개월간 바뀐 건 이름뿐?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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