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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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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으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04년 5월 24일 설치되었으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접견 및 입·출소 관리, 경비 및 보호, 보호소 내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장 아래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를 두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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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직무를 수행한다.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보호소 내 위생 관리

2. 1.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를 담당한다.[1] 보호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분류 심사와 조사가 이루어진다.[2] 보호 기간 동안에는 보호외국인의 접견을 보장하고 보호소 입·출소를 관리하며,[3] 시설 내 경비와 보호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4] 또한, 보호소 내 위생 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절차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진행된다.

2. 2. 보호외국인 분류심사 및 조사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3. 접견 및 입·출소 관리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소, 출소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4. 경비 및 보호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한 경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2. 5. 위생 관리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 내부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내용 없음)

3. 1. 2004년


  • 2004년 5월 24일: 법무부 소속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 설치.[2]

4. 조직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소장의 지휘 아래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로 구성되어 있다.[3][4]

4. 1. 소장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소 운영을 총괄하며, 하부 조직인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를 지휘·감독한다.[3][4]

4. 1. 1. 관리과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하부 조직 중 하나로 관리과가 있다.[3]

4. 1. 2. 사범과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구성하는 부서 중 하나이다.[3]

4. 1. 3. 보호과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하부 조직으로 보호과가 있다.[3]

4. 1. 4. 의무과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하부 조직으로 의무과가 설치되어 있다.[4]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18399호
[3]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4] 문서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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