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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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난민 인정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69년 오산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2004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청장,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를 두고 있으며,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둔다. 관할 구역은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수원출입국·외국인청
로마자 표기Suwon Chulipguk·oegugincheong
전신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일2018년 5월 10일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기관장청장
기관장 이름배상업
상급기관대한민국 법무부
조직
산하기관소속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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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찍기
* 출입국사범 단속, 수사, 인수 및 외국인 동향 조사
*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 외국인 준수 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 기록 정리와 보관
*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 체류 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69년 7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오산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92년 8월 31일: 오산출장소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01년 10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평택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2004년 1월 1일: 법무부 소속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평택·오산출장소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15년 12월 30일: 평택·오산출장소가 각각 평택항만·평택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2018년 5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되었다.

4. 조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평택항을 관할하는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와 오산군용비행장을 관할하는 평택출장소가 있다.

4.1. 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청장 산하에는 다음의 부서들이 있다.

* 관리과
* 사범과
* 조사과

4.2.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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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위치관할구역
평택항만출장소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75평택항
평택출장소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경기도 평택시·안성시·오산시·오산군용비행장

5.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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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