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위험한 물건의 안전 관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제조 및 판매, 소지 및 사용, 보관 및 취급, 감독, 엽총·화약 안전기술협회, 보칙, 벌칙, 부칙 등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관련 물품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보관, 취급, 안전 기술 연구, 안전 교육,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정보
| 제정일 | 1984년 8월 4일 |
|---|---|
| 법률 종류 | 행정법 |
| 법률 내용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활의 제조·거래·소지·사용 및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규제 |
| 현지 명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 로마자 표기 | Chongpo·dogeom·hwayakryu deung danseokbeop |
| 관련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기타 정보
| 법률 원문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원문 |
|---|
2. 구성
總砲ㆍ刀劍ㆍ火藥類 等의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zh-hant은 총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 | 내용 |
|---|---|
|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2장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제조·판매 등 |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다. |
| 제3장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소지 및 사용 |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다. |
| 제4장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관리 |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
| 제5장 감독 | 행정부의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 보관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
| 제6장 엽총·화약 안전기술협회 | 엽총·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엽총·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엽총·화약 안전기술협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제7장 보칙 | |
| 제8장 벌칙 | |
|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