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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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를 다루는 법으로, 개별법과 행정기본법으로 구성된다. 행정법은 행정을 정의하는 다양한 견해와 특징을 가지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발전해 온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며, 헌법, 법률, 명령, 조약, 조례, 규칙 등이 법원(法源)이 된다. 행정법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와 같은 일반 원칙을 가지며,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또한, 주요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 적용을 보여준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각국의 행정법은 역사적, 법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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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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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링크가 위키데이터와 같은 위키공용분류 - 라우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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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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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분야 | 공법 |
하위 분야 | 헌법 국제법 |
개요 | |
정의 | 행정부와 공공 기관의 조직, 권한, 절차 및 통제를 규율하는 공법의 한 분야 |
중요성 | 정부 권력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내용 | 행정 조직 및 절차 행정 작용 (입법, 집행, 사법) 행정 통제 (사법 심사, 의회 통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
주요 원칙 | |
법치주의 |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
비례의 원칙 | 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평등의 원칙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함 |
신뢰 보호의 원칙 | 행정 기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함 |
적법 절차의 원칙 | 행정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주요 내용 | |
행정 조직법 |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 권한 및 책임 규정 |
행정 작용법 | 행정 기관의 활동 및 작용에 대한 법적 규율 (예: 행정 입법, 행정 처분) |
행정 구제법 |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규정 (예: 행정 심판, 행정 소송) |
관련 개념 | |
재량 행위 | 행정 기관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 |
기속 행위 |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위 |
행정 심판 | 행정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
행정 소송 | 행정 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소송 절차 |
분야별 행정법 | |
경찰 행정법 | 경찰의 조직, 권한 및 활동을 규율 |
환경 행정법 | 환경 보호 및 관리를 규율 |
사회 복지 행정법 |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규율 |
교육 행정법 | 교육 기관의 조직, 운영 및 교육 활동을 규율 |
행정법의 발전 | |
역사적 배경 | 근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행정 국가의 발전 |
현대적 과제 | 정부 규제의 확대와 복잡성 증가 행정의 민주화 및 투명성 강화 정보 기술 발전과 행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행정 |
각국별 행정법 | |
미국 행정법 | 미국 행정 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
영국 행정법 | 사법 심사 (Judicial Review) |
프랑스 행정법 | 국사원 (Conseil d'État) |
대한민국 행정법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2.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의 지도 원리를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있다. 이 경우 공통의 지도 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여[43]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대륙법 국가는 영미법 국가와 달리 행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 또는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약 또는 불법 행위 청구와 같은 사법 절차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 규칙을 적용한다. 튀르키예에서는 국가, 지방 정부 및 공공 기관의 행위와 행위에 대한 소송을 주요 행정 법원인 행정 법원에서 처리하며, 행정 법원의 판결은 지역 행정 법원과 국가평의회에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영국법의 원칙을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법 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사법 심사 절차를 개발했다. 행정법은 비영리 단체, 징계 위원회 등 특정 그룹 구성원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결정 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정 의사 결정 기관은 종종 더 큰 정부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만, 해당 결정은 적법 절차(미국) 또는 기본적 정의(캐나다)에 근거한 사법 심사의 일부 원칙에 따라 일반 관할권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행정 항소와 다른데, 결정을 검토할 때 법원은 결정이 이루어진 방식만 검토하는 반면, 행정 항소에서는 결정 자체의 정확성을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상위 기관에서 검토한다.
사법 심사의 범위는 특정 형평법 문제 또는 행정 조치가 ''월권''인지 여부로 제한될 수 있다. 검토 법원은 행정 결정이 불합리한 경우, ''Wednesbury'' 불합리한 경우(영국법)], 또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우(미국 행정 절차법 및 뉴욕주 법)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인도 대법원은 정당한 기대와 비례성을 사법 심사의 추가 근거로 인정하기도 했다.
행정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법률로 설정되지만, 원래는 영국법의 왕실 특권 영장인 만다무스 영장 및 소환장 영장에서 개발되었다.
2. 1. 행정법의 정의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법" 또는 "행정에 특수하고 고유한 법"을 말한다.[27] 행정법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단독 법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관련된 법률의 총칭이다.[27]2. 2. 행정법의 특징
행정법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규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권리 보장을 통해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성문의 원칙을 취한다.[44]행정법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며, 법률, 행정부의 위임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44]
2. 3. 행정법과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국가의 모든 사회 활동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에서의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 활동이 그 담당자의 자의나 행정부 외부의 압박(폭행이나 협박 등을 포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적 요청을 의미한다.[29]법치행정의 원리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했다.[30]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말하는 "법"은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며, 법률에 의해 행정의 자의나 전단을 막는다는 취지에 근거한다.[30]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다음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율인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 법률 우위: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 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법률 유보: 일정한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편, 앵글로색슨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원리가 발달했지만, 법의 지배에서 말하는 "법"에서는 판례법이 중시되며, 판례법에 의해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통제됨과 동시에 적정 절차의 보장을 중시한다.[30]
3. 행정법의 역사
근대적 행정법은 프랑스에서 발상했다. 프랑스 등 대륙 제국의 경찰 국가에서는 절대 왕정 하에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여 군주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가를 통합했다. 이윽고 시민 계급이 경제적으로 부상하자 군주가 무제한으로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강해졌고, 프랑스 혁명 등의 시민 혁명을 거쳐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행정권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대륙의 행정법은 행정의 국민에 대한 우위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법 체계로 형성되었다. 행정의 자립과 옹호를 위해 통상적인 사법 법원과는 별도로 '''행정 법원'''이 행정 내부에 만들어졌다. 콩세유 데타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 재판권이 축적해 온 판례와 이를 체계화하려는 학설의 노력에 의해 행정법의 여러 이론이 발달해 갔다.[34] 이러한 행정 법원은 다른 대륙 제국에도 파급되었고, 후에 일본 등 다른 지역의 사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 법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약간 양상이 달랐다. 영국에서는 행정 조직이 발달하기 전부터 보통법이 권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행정이 행동할 때 사용하는 것은 특례를 정하는 제정법이 없는 한 보통법의 절차이며, 행정 작용에 고유한 법제는 존재하지 않았다.[35]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프랑스의 행정법을 참고했지만, 초기 행정법은 미완성적인 면이 있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은 사법 법원과는 별도로 행정재판소를 설치(61조)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 생기는 분쟁을 처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국 헌법은 행정재판소를 폐지하고 행정과 국민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도 사법 법원이 관할하게 되었다.[36]
4.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의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의미한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37]
독일 행정법은 법치주의 원리에 기반하며, 행정부의 적법성, 법적 안정성, 비례성의 원칙 등을 강조한다.[16][17] 독일 공공 행정은 대부분 연방 주(州)에서 수행하며,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집행한다. 독일 행정절차법(VwVfG)은 행정 절차에 관한 기본 규칙을 규정하며, 각 주(州)는 연방 VwVfG와 유사한 자체 법률을 제정했다.[19] 행정 행위의 표준[20] 형태는 행정 명령이다.
한국 행정법의 법원으로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훈령·통달은 행정 조직 내부 규범(행정 규칙)으로, 법원은 아니지만 실무상 영향력이 크다.[39]
4. 1. 성문법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률 및 그 위임에 근거한 법에 따름으로써 국민주권·국회 중심주의의 요청에 응하기 위함이다.[37] 또한, 행정 운영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는 점도 성문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 헌법전에서 행정에 대해 정하는 부분은 행정법원이 되며, 행정은 그것을 위반할 수 없다.
- 법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국가의 모든 법규는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인 국회 (일본국 헌법 41조)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 이것을 "'''법률이 법규 창조력을 독점한다'''"고 한다.[37]
- 명령: 국회 제정법(법률)에 대해,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이다. 정령, 내각부령, 성령, 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의 규정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 기관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명령에는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집행 명령''', 법률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에 근거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는 '''위임 명령'''이 있다.[37]
- 조약: 일본국 헌법은 국제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98조 2항), 공포되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국내 행정에 관해 자립 집행성이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행정법원이 된다. 비준된 조약은 형식상 법률에 대해 우위에 선다.[37]
- 조례: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규이다. 헌법 94조가 근거가 된다.[37]
- 규칙: 지방 자치 단체의 장(수장)이 제정하는 법규. 수장의 권한에 속하는 범위 내의 사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세칙을 정한 것도 많다.[37]
4. 2. 불문법
성문법의 공백을 메우고 해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불문법이다. 불문법에는 관습법(행정 선례법 포함), 판례법, 조리(법의 일반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금반언의 원리, 신의칙, 절차적 정의의 원칙 등) 등이 있다.[37]- '''관습법'''
-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인 규칙으로 믿어지게 된 관습. 행정법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적다. 인정되는 경우도 법적 확신(정의감)이 근거가 될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관습은 관습법이 될 수 없다.
- '''지방적 민중적 관습법''': 민중 사이에서 확립・정착된 관습법. 수리권 등. 행정은 이러한 관습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 '''행정 선례법''':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례가 사람들 사이에서 법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 관보에 의한 법률의 공포 등(2014년 현재, 관보에 의해 법률이 공포된다는 실정법상의 근거는 없지만, 관습법에 의해 승인되어, 판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38]).
- '''판례법''':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반복되어, 법으로 승인된 것.
- '''조리''': 법의 일반 원칙. 명분상의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는 보편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여러 원칙.
5.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의 지도 원리를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있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 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여[43]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이다.
5. 1.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40]6. 행정상 법률관계
네덜란드의 행정법은 공공 서비스 및 규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 절차법의 표본인 일반 행정법(Awb)은 행정 결정 및 이에 대한 사법 심사에 적용된다. 일반 사법 절차 관련 법률인 일반 기간 규정법(Algemene termijnenwetnl)은 절차 시간표에 대한 일반 조항을 담고 있다.
Awb에 따라 시민들은 행정 기관(bestuursorgaannl)의 결정(besluitnl)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사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가기 전, 시민들은 먼저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에 이의(bezwaarnl)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 기관이 실수를 스스로 수정하고 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bezwaarnl 대신 administratief beroepnl(행정 항소)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administratief beroepnl는 상위 행정 기관에 제기되며, 기본 결정의 근거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통 위반 티켓에 대해 지방 검사(officier van justitienl)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특별 행정 법원이 없지만, 일반 법원에 행정 항소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 "실"이 있다. 행정 사건 항소 법원은 전문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행정 항소는 국참의회(Raad van State)의 사법부에서 종결된다.
스웨덴에는 행정법 사건만을 심리하는 행정 법원 제도가 있으며, 일반 법원 제도와 분리되어 있다.[22] 1심은 12개의 지방 행정 법원(förvaltningsrättsv), 2심은 4개의 항소 행정 법원(kammarrättsv), 3심은 스웨덴 최고행정법원(Högsta Förvaltningsdomstolensv)이 담당한다. 이민 관련 사건은 2심제로, 일반 행정 법원 제도 내에서 처리된다. 3개의 행정 법원이 이민 법원(migrationsdomstolsv) 역할을 하며, 스톡홀름의 항소 행정 법원이 항소 이민 법원(Migrationsöverdomstolensv) 역할을 한다.
대만에서는 2019년 제정된 ''헌법소송법''(이전 ''헌법 해석 절차법'', 1993'')에 따라 사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법 해석을 담당한다. 2019년 기준으로 757건의 해석을 내렸다.[23]
영미법에서 행정법은 정부의 행정 활동을 통제하는 법의 일부이다.[41] 코먼 로(common law)가 행정법보다 먼저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행정법의 특질이나 행정 활동에 대한 논의는 대륙법 계열만큼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행정법 교과서는 행정이나 행정법의 정의 대신, 행정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하기도 한다.[42] 영미법에서 행정법은 행정 기관에 부여된 권한, 권한 행사에 부과되는 요건, 불법적인 행정 활동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의 3분야로 구성된다.[41]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이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된다.
6.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 작용을 규율하는 법, 즉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이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되며,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6. 1.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관리관계(전래적 공법관계)는 행정주체가 공권력 행사자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영 주체 또는 공적 재산의 관리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비권력적인 법률관계이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공원, 공영주택, 학교, 요양원 등의 관리가 이에 해당한다.[45] 또한, 철도, 우편, 수도, 통신 등의 공기업 경영도 관리관계에 속한다.[4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 관계,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47]행정사법(行政私法)관계는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私法)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법상 계약 형식에 의한 전기, 수도 공급이나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사법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며, 이를 행정사법이라 한다.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는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 관계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48]
6. 2.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관계(공법관계)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공권과 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7.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은 국민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을 규정한 행정법이다.[40] 행정대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토지수용법, 재정법, 회계법, 국세통칙법,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 등이 행정 작용에 관한 법에 해당한다.[40]
대륙법 국가에서는 영미법 국가와 달리 행정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나 부서를 두고, 일반적인 사법 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튀르키예는 국가, 지방 정부, 공공 기관의 행위 및 행위에 대한 소송을 주요 행정 법원인 행정 법원에서 처리하며, 판결은 지역 행정 법원과 국가평의회에서 검토한다. 튀르키예의 국가평의회는 프랑스의 국참의원과 매우 유사한 최종심 법원이다.[24]
영국법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들은 행정법 기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사법 심사 절차를 개발했으며, 이는 규칙 제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등과 결합되기도 한다. 행정법은 비영리 단체 등의 결정 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정 의사 결정 기관은 정부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만, 적법 절차 (미국) 또는 기본적 정의 (캐나다)에 근거하여 일반 관할권 법원에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행정 항소와 달리 결정 과정만 검토하며, 행정 항소는 결정 자체의 정확성을 상위 기관에서 검토한다.
사법 심사 범위는 형평법 문제나 행정 조치의 ''월권'' 여부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 검토 법원은 행정 결정이 불합리한 경우(캐나다 법), ''Wednesbury'' 불합리한 경우(영국법),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우(미국 행정 절차법 및 뉴욕주 법) 무효화할 수 있다. 인도 대법원은 정당한 기대와 비례성을 사법 심사의 추가 근거로 인정하기도 했다.
행정 결정 검토 권한은 법률로 설정되지만, 원래 영국법의 왕실 특권 영장인 만다무스 영장 및 소환장 영장에서 개발되었다.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영국법 관할 구역에서는 영장 발급 권한이 헌법상 보장된다.
7. 1. 행정행위
'''행정행위'''(行政行爲)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인 행정 처분을 의미한다.[24] 행정행위는 법적합성, 예선적 효력, 자기집행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8.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은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다.[40]
대부분의 대륙법 관할 구역은 영미법 관할 구역과는 달리, 행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 또는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약 또는 불법 행위 청구와 같은 사법 절차에 적용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 규칙을 적용한다.
영국법의 원칙을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법 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사법 심사 절차를 개발해왔다.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행정 항소와는 다르다. 결정을 검토할 때 법원은 결정이 이루어진 방식만 검토하는 반면, 행정 항소에서는 결정 자체의 정확성을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상위 기관에서 검토한다.
사법 심사의 범위는 특정 형평법 문제 또는 행정 조치가 ''월권''인지 여부로 제한될 수 있다.
9. 행정조직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 구성, 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 주체에 관한 법으로, 국가행정조직법, 내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40]
10. 주요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행정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판례 번호 | 판례 내용 |
---|---|
81누366 |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
법률유보의 원칙 | |
91누4973 | 비례의 원칙 |
96누18380, 2004두6822 | 신뢰보호의 원칙 |
2009두7967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96다49650 |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
99두9971 | 사인의 공법행위 |
2008두10997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
2008두167 |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
2010두7321 | 착공신고반려의 처분성 여부 |
2010두14954 |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98두6265 | 위임명령의 한계 |
91누11261 | 행정입법부위에 대한 행정소송 |
2008두11099, 2009두19137 |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 |
93누5635 |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여부 |
99두5207 |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95누7727 |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
2003두10251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
2003두12837 |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
2009두17018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90다12243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
2007두7277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
2005다65500 | 부관의 부가방식 |
97누2627 | 사후부관 |
99두509 |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그에 대한 항고소송 |
98다53134 |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
2010두10907 | 위헌결정의 기속력 |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
2007도9220 | 취소(철회)의 취소 |
94누6529 | 확약의 처분성 여부 |
2002두5474 | 도시계획변경결정 |
2001두10936 |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 |
2006두16328 | 공법상 계약 |
2003두674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2000두3337 | 청문서 반환과 청문의 예외사유 |
84누604 | 이유제시의 정도 |
2001두6425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
96누4374 |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
2007두18154 | 공매통지의 흠과 공매처분의 효력 |
2000헌가12 |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
84누250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흠 |
2007다82950 |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
91다4366 |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
94다32924 |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
99다11120 | 대외적 배상책임자 |
96다42819 | 최종적 배상책임자 |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손실보상 |
99다27231 | 간접손실의 보상가능성 |
92다35783 |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
2007두12514 | 행정심판청구기간 |
90누5825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불문 경고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 |
2000두7735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 |
2007두20638 | 토지매수신청거부의 처분성 여부 |
2003무23 | 약가고시의 처분성 여부 |
2001두3532 |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
2009두6766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99두10292 |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
97누17131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2004두9302 |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
2001두4450 |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
91누13274 |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
2006두330 | 인인소송 |
2009두16879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
2003두1684 |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
2006두19297 | 경기학원 이사 사건 |
2005부4 |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
95누7994 | 처분적 조례의 피고적격 제소기간(1)위헌 |
2004두619 |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2005두14851 | 제소기간(2) |
94누5069 | 직권심리 |
98두18565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사정판결 |
98다10854 | 기판력 |
2002무22 | 간접강제 |
2007두6342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
94누1408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 |
2008두1056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05두16185 |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
94누4615 | 일반법의 한 권한의 위임여부/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94누6475 | 내부위임법리 위반의 효과 |
2004추10 |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
96추244 | 수의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
96추251 |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2005추62 |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
94누7171 |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
2000두7704 | 심재륜 사건 |
85도2448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2006다87538 | 하천의 취득시효 |
환매권 | |
2010다30782 | 환권처분 |
2005두1436 | 환경영향평가 |
11. 외국의 행정법
미국에서는 많은 정부 기관이 정부의 행정부에 따라 조직되어 있지만, 일부는 사법부 또는 입법부의 일부이다. 연방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연방 행정부 부서를 통제하며, 이 부서는 미국 내각의 구성원인 장관들이 이끌고 있다.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연방 행정부 부서 외부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행정부의 일부이다. 의회는 또한 행정법의 일부 분야를 처리하기 위해 제1조 재판소로 알려진 특별 사법 기구를 만들었다.
미국 변호사 협회의 행정법 관련 공식 저널은 행정법 리뷰이며, 워싱턴 법학 대학의 학생들이 관리하고 편집하는 분기별 간행물이다. 스티븐 브레이어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그의 저서 ''행정법 및 규제 정책''(3판, 1992)에서 미국의 행정법 역사를 여섯 개의 뚜렷한 시기로 구분한다.
- 영국 선례와 1875년까지의 미국 경험
- 1875년 – 1930년: 규제의 부상과 전통적인 행정법 모델
- 1930년 – 1945년: 뉴딜 정책
- 1945년 – 1965년: 행정절차법과 전통적인 행정법 모델의 성숙
- 1965년 – 1985년: 행정 절차에 대한 비판과 변화
- 1985년 – ?: 후퇴 또는 통합
농업 분야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분야 중 하나이며, 국제, 연방, 주 및 지방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된다. 따라서 행정법은 농업법 분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미국 농무부와 농업 마케팅 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와 같은 수많은 산하기관은 규제 활동의 주요 원천이지만, 환경 보호국과 같은 다른 행정 기관도 중요한 규제 역할을 한다.
11. 1. 대륙법계 국가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행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이나 부서를 두고, 특별한 절차 규칙을 적용한다.
브라질의 행정 소송은 보통 연방 법원(연방 문제) 또는 주 법원의 공공 재정 부서(주 문제)에서 심리된다. 1998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통해 규제 기관이 행정부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1988년 이후 브라질 행정법은 적법성, 비개인성, 행정 행위의 공개성, 도덕성 및 효율성 등 행정의 헌법적 원칙(연방 헌법 제37조)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받았다.
칠레에서는 공화국 대통령이 여러 부처 또는 '장관급'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에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를 통해 활동하는 한 명 이상의 차관이 있다. 행정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처리하는 단일 전문 법원은 없지만, 여러 전문 법원과 심사 절차가 존재한다.
덩샤오핑이 시작한 경제 개혁 시대 이전에는 중국에 행정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관료제를 감독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과 중국 공산당의 징계 위원회를 설립하여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했다. 1989년 중국은 행정 소송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2] 2014년에는 행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다.[2] 1990년에는 행정감독 조례와 행정 재심 조례가 통과되었다. 1993년 국가 공무원 잠정 조례는 시험 통과와 연간 평가를 요구하고 순환 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관료 선발 및 승진 방식을 변경했다. 이 세 가지 조례는 개정되어 법률로 승격되었다. 1994년에는 국가 배상법, 1996년에는 행정 처벌법이 통과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 강제법이 시행되었다. 일반 행정 절차법은 현재 진행 중이다.
11. 1. 1. 프랑스
프랑스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이원적 관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가 평의회(Conseil d'État)는 행정 법원의 최고 법원이다.[14] 주요 행정 법원은 '행정 법원(tribunaux administratifs)'이며, 항소 법원은 '항소 행정 법원(cours administratives d'appel)'이다. 특별 행정 법원에는 망명권 국가 법원과 군사, 의료 및 사법 징계 기구 등이 있다.[14]프랑스 행정법은 "행정법(droit administratif)"이라고 불린다.[14] 프랑스의 행정 법원은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판례(''판례법(jurisprudence constante)'')와 법리(principes généraux du droit|프랭시프 제네로 뒤 드루아프랑스어 및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프랭시프 퐁다멍토 르코뉘 파 레 루아 드 라 레퓌블리크프랑스어)를 발전시켜 왔다.[14] 이러한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14]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droit à la défense'') (내부 징계 기구 포함)[14]
- 행정 법원에 행정 결정을 제기할 권리 (''droit au recours'')[14]
- 공공 서비스 이용자의 평등한 대우 (''égalité devant le service public'')[14]
-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정부 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 (''égalité d'accès à la fonction publique'')[14]
- 결사의 자유(''liberté d'association'')[14]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권리(''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문자 그대로 상업 및 산업의 자유)[14]
- 법적 확실성(''Droit à la sécurité juridique'')을 누릴 권리[14]

프랑스 행정법은 대륙법의 기초로서 벨기에, 그리스, 튀르키예, 튀니지 등 다른 국가의 행정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14]
11. 1. 2. 독일
독일에서 행정법(Verwaltungsrechtde)은 공공기관과 사법인 사이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며, 헌법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모든 법을 포함한다.[14] 이는 모든 공공기관(Behördende)의 임무, 목표 및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 및 절차를 설정한다. 법학 연구 분야로서 행정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에서 공법의 다른 분야와 구별되어 왔으나,[14] "행정" 개념의 정확한 경계는 논쟁 중에 있다. 행정법은 현대 독일 국가의 공공 행정의 모든 측면을 정의하며, 독일의 법률 문화는 사법인의 주관적 권리를 강조한다. 또한 현행 1949년 독일 헌법 제19조에 따라 이러한 권리는 완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행정 재판소(Verwaltungsgerichtede)에 있으며, 법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량 행사에 대한 면밀한 사법 심사를 허용한다.[15]11. 1. 3. 기타 국가
브라질에서는 행정 소송 사건이 일반적으로 연방 법원(연방 문제) 또는 주 법원의 공공 재정 부서(주 문제)에서 심리된다.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정부가 주도한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규제 기관이 행정부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1988년 이후 브라질 행정법은 행정의 헌법적 원칙(연방 헌법 제37조)인 적법성, 비개인성, 행정 행위의 공개성, 도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2]칠레에서는 공화국 대통령이 여러 부처 또는 '장관급'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에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를 통해 활동하는 한 명 이상의 차관이 있다. 행정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처리하는 단일 전문 법원은 없지만, 여러 전문 법원과 심사 절차가 있다.
덩샤오핑이 시작한 경제 개혁 시대 이전에는 중국에 행정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관료제를 감독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과 중국 공산당의 징계 위원회를 설립하여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했다. 1989년 중국은 행정 소송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2] 2014년에는 행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다.[2] 1990년에는 행정감독 조례와 행정 재심 조례가 통과되었다. 1993년 국가 공무원 잠정 조례는 정부 관료 선발 및 승진 방식을 변경하여 시험 통과와 연간 평가를 요구하고 순환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세 가지 조례는 개정되어 법률로 승격되었다. 1994년에는 국가 배상법, 1996년에는 행정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행정 강제법은 2012년에 시행되었다. 일반 행정 절차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의 행정법 제도에 대한 내용은 주어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 2. 영미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 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사법 심사 절차를 개발해왔다. 이러한 사법 심사는 적법 절차 또는 기본적 정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15]11. 2. 1. 미국
미국에서 행정법은 연방 정부의 행정부 부서와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의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1946년 미국 의회는 행정 절차법(APA)을 제정하여 공정한 행정 절차를 확립하였다. 이 법은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관 절차는 APA, 유기 법률, 기관 규칙 및 비공식 기관 관행 등 네 가지 출처에서 나온다.[15] 하지만 기관은 의회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A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주 차원에서는 1946년 연방 행정 절차법의 영향을 받아, Model 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SAPA)가 제정되었다. MSAPA는 주 행정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1년과 1981년에 개정되었고 현재는 201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11. 2. 2.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등은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행정법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 국가의 행정법은 정부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규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들 국가에서는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법 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 심사는 행정 결정의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합리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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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임용처분취소
https://www.scourt.g[...]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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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김병기 교수, “쟁점 행정법특강” 25년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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