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 개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도 수행한다. 1987년 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시작하여 2000년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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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최저임금위원회 |
|---|---|
| 설립일 | 1987년 7월 30일 |
| 전신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 직원 | 사무국 12명 |
| 기관장 | 위원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 웹사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
| 영어 이름 | Minimum Wage Commission, MW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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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정위원회로, 유해매체물 심의, 과징금 부과 심의, 여성가족부장관의 심의 요청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운영된다. -
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자산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선출된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차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장관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직위로, 고용정책,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1948년 사회부와 보건사회부에서 시작하여 노동청을 거쳐 1981년 노동부 장관직이 신설,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
2000년 설립 -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2000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시작되어 우수한 한국 영화와 영화인에게 상을 수여하는 영화상으로, 시상식에서 2015년부터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각본상, 기술상, 연기자상, 신인감독상, 신인연기자상, 심사위원특별상, 이필우기념상 등의 부문으로 시상한다. -
2000년 설립 -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로, 뉴스 스탠드와 뉴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스 스탠드는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겪고, 뉴스 라이브러리는 과거 신문 기사를 제공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별 구분 심의
*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최저임금 관련 중요 사항 심의
2.2. 소관 사무
*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별 구분 심의
*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최저임금 관련 중요 사항 심의
3. 연혁
*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1987년 12월 9일: 사무국 설치.
* 2000년 11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4. 조직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노사정 대표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상임위원 2명을 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3명 이내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업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노사 및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둔다.
4.1. 위원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선출한다. 공익위원을 겸하는 상임위원 2명을 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 3명 이내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업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 의견 청취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7명이 모여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 논의 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 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간 내에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한 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