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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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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의 행정위원회이다. 1997년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발족하여 국무총리 직속,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의 통합을 거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개편된 후 2010년 현재의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심의 및 규제, 청소년 보호 정책 심의, 정기간행물 과징금 부과 심의 등을 수행하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연혁

2. 1. 설립 초기 (1997년 ~ 2005년)

1997년 7월 7일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발족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2. 2. 청소년위원회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년 ~ 2008년)


  •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 2006년 3월 28일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 3. 여성가족부 산하 위원회 (2008년 ~ 현재)

2008년 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로 개편되면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3. 설치 근거

청소년보호법 제27조

4. 주요 기능 및 역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4. 1. 청소년 유해환경 심의 및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등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4. 2. 청소년 보호 정책 심의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5. 위원회 구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1. 위원 구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5. 2.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6. 위원회 운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1.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2. 의사 결정 방식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의 임기 및 신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이다.

7. 1.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이다.

7. 2. 신분 보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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