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친족회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이 소집하는 회의체이다. 회의는 사건의 본인, 호주,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소집되며, 3인 이상의 친족 또는 연고자 중에서 법원이 선임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친족회는 의사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 무능력자를 위해 설치된 경우 무능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된다. 친족회는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호주권 대행, 미성년자 혼인 동의, 이혼 동의, 입양 동의, 법정대리인 관련 사항 등 주요 의결 사항을 다룬다. 친족회 결의에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법원에 결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민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민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친족회 | |
---|---|
친족회 | |
종류 | 의결기관 |
소집 대상 | 미성년자 후견인 |
필요 조건 |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중요한 사유 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 충돌 발생 |
의결 사항 | 후견인의 사임 허가 후견인의 임무 수행 방법 결정 미성년자와 후견인 간의 이해 충돌 사항 |
구성원 | 4촌 이내의 친족 |
결의 방법 | 과반수 찬성 |
기타 | 친족회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권한 행사 |
2. 소집
친족회 회의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민법 제963조). 사건의 본인, 호주, 집에 있는 부모, 배우자, 본가 및 분가의 호주,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은 친족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민법 제964조 1항), 친족회 소집 시에는 이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964조 2항).[1]
친족회의 결의에 불복하는 사람은 1개월 안에 그 불복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67조). 소송 제기 권한자는 회원 및 법령에서 정한 소집 청구권자들이다(민법 제967조). 만약 결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회원은 결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68조).
2. 1. 소집 청구권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친족회를 개최할 필요가 생긴 경우, 회의를 요하는 사건의 본인, 호주,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소집한다(제944조).[1]2. 2. 구성원
친족회의 정족수는 3인 이상이며, 법원이 친족이나 연고자 중에서 회원을 선임한다(민법 제961조).[1] 회원에 결원이 생기면, 다른 회원이 법원에 보충할 회원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66조).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민법 제965조).2. 3. 존속 기간
친족회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며 상설 조직은 아니다. 하지만 제한능력자를 위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제한능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존속한다(제949조).3. 의사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3. 1. 의견 진술권
친족회에서는 다음 사람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948조 1항).[1]- 사건의 본인
- 호주
- 집에 있는 부모
- 배우자
- 본가 및 분가의 호주
- 후견인
- 후견감독인
- 보좌인
친족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한다(제948조 2항).[1]
3. 2.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회원으로서의 직무에 임해야 한다(제953조).3. 3. 불복 절차
친족회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1개월 안에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제951조).[1] 불복 신청은 친족회 회원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인, 호주,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제944조, 제951조).[1]만약 친족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원은 법원에 결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952조).[1]
4. 주요 의결 사항
친족회는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가족 관계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1]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 호주권 대행 (민법 제751조)
-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민법 제772조 제3항)※
- 계부나 적모가 자녀의 혼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에 대신하는 혼인 동의 (민법 제773조)
- 25세 미만인 자의 이혼에 대한 동의 (민법 제809조)※
- 계부나 적모가 15세 미만의 자녀를 양자로 삼아 입양하는 것에 대한 동의 (민법 제843조)
- 25세 미만인 양자의 파양에 대한 동의 (민법 제863조)※
- 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민법 제886조)
-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 (민법 제904조)
:※ - 동의권을 행사해야 할 부모가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1]
4. 1. 호주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권 대행(제751조)
-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제772조 제3항)
- 계부나 적모가 자녀의 혼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에 대신하는 혼인에 대한 동의(제773조)
- 25세 미만의 자의 이혼에 대한 동의※(제809조)
- 계부나 적모가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삼는 입양에 대한 동의(제843조)
- 25세 미만 양자의 파양에 대한 동의※(제863조)
- 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제886조)
-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의 후견인 선임(제904조)
:※ - 동의를 해야 할 부모가 없는 경우 등
4. 2. 혼인 관련
-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민법 제772조 제3항): 동의권을 행사할 부모 등이 없는 경우 친족회가 동의권을 가졌다.
- 계부나 적모가 자녀의 혼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에 대신하는 혼인 동의 (민법 제773조)
- 25세 미만인 자의 이혼에 대한 동의 (민법 제809조): 동의권을 행사할 부모 등이 없는 경우 친족회가 동의권을 가졌다.
4. 3. 입양 관련
친족회는 입양 및 파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권을 행사했다.- 계부나 적모가 15세 미만의 자녀를 양자로 삼아 입양하는 것에 대한 동의 (민법 제843조)[1]
- 25세 미만인 양자의 파양에 대한 동의※ (민법 제863조)[1]
이때 '※' 표시는 동의권을 행사해야 할 부모가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1]
4. 4. 법정대리인 관련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친족회는 다음과 같은 법정대리인 관련 권한을 가졌다.관련 조항 | 내용 | 비고 |
---|---|---|
제751조 | 호주권 대행 | |
제772조 제3항 |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 동의해야 할 부모가 없는 경우 등 |
제773조 | 계부나 적모가 자녀의 혼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에 대신하는 혼인에 대한 동의 | |
제809조 | 25세 미만 자의 이혼에 대한 동의 | 동의해야 할 부모가 없는 경우 등 |
제843조 | 계부나 적모가 15세 미만 자를 양자로 삼는 입양에 대한 동의 | |
제863조 | 25세 미만 양자의 파양에 대한 동의 | 동의해야 할 부모가 없는 경우 등 |
제886조 | 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 |
제904조 |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의 후견인 선임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