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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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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혼은 결혼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대 사회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고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추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성문법의 등장과 함께 이혼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혼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종교 개혁 이후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 현대에는 무과실 이혼 등 다양한 이혼 방식이 존재하며, 각 국가별로 이혼율과 법률,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혼은 개인, 특히 자녀에게 학업,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태도와 법적 절차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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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도
기본 정보
정의결혼의 해소
유형합의 이혼
재판 이혼
역사
기원고대부터 존재
변화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
법적 절차
관할권국가별 상이
필요 조건혼인 파탄 사유
재산 분할
양육권 결정
소송 과정소장 제출, 재판 진행
사회적 영향
개인적 영향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가족 구조 변화
사회 전체사회적 비용 발생
통계
이혼율국가별 상이
원인 분석성격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외도
기타 사유
문화적 측면
종교적 관점종교별 상이
사회적 인식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
영화 및 문학다양한 이혼 묘사

2. 고대 사회의 이혼

고대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이혼의 형태는 존재하였으나, 주로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대 국가 성립 이후 각국에는 성문법이 등장하였고,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이나 풍속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된 이후에야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졌다.

로마법게르만 관습법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혼인 불가해주의(婚姻非解消主義)가 일반화되었다.[201] 교회법에서의 혼인 불가해주의는 서구의 혼인 법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202][195]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자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혼한 여자" 또는 "음행으로 더럽혀진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243][203]호세아서』에서는 주(主)가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아내와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20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부부는 하나이며,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205]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243], "불품행"[206], "불법적인 결혼"[207] 외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죄를 범한다고 가르쳤다.[208][207] 이 가르침은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교회 모두에서 이혼을 금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져 왔다.[209]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혼인의 무효, 미완성혼, 별거 제도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여겨진다.[202]

3.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

2021년 현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소송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365] 절차상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내용상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된다. '소송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송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 명명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위 개념이고 '재판에 의한 이혼'은 하위 개념이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 것이다.[366][367][368][369][370][371] 2015년 2월 현재 대법원은 이혼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소송 이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372][373][374][375]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소속 변호사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맡아준다.

한국에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78년까지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만으로 성립하였으나, 부부 중 한쪽(특히, 남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제836조가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 이혼의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부가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전에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가 정해져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376][377]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 이혼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366][378][379][380]

3. 1. 협의이혼

부부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 외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혼은 무효이다. 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이혼의 형태로, '''협의이혼'''(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구 민법에서는 부부는 언제든지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다(구 808조). 단, 25세 미만인 자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혼인에 관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구 809조). 호적 사무관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고를 수리할 수 없지만, 이에 위반하여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구 811조).

자녀의 친권(監護權)에 대해서는 협의로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부친에게 귀속되었지만, 부친이 이혼으로 인해 결혼 전 집(婚家)을 떠난 경우에는 모친에게 귀속되었다(구 812조).

3. 2.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840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381] '재판상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은 다르다. '재판에 의한 이혼'을 '소송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된다.[382]

현행법은 이혼의 형태로, '''협의이혼'''(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구 민법 제813조). 다만, 민법상 일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구 민법 제814조). 또한, 이혼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시효 소멸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구 민법 제816조).

참고로, 협의이혼에 관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규정(구 민법 제812조)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지만,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구 민법 제819조).

3. 2. 1. 조정이혼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조정'에 의해 이혼이 마무리가 되면 '조정이혼'이라고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합의 이혼'이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판결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다.[383][384][385]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달리 이혼 사유 기재가 생략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이혼'의 일환으로 '조정 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383][384][385]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386]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 기재가 필요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소송 이혼'으로 이행된다. 이혼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소송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조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가사소송법 제268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244조, 제257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이혼 조정 성립 후, 조정 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이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7조. 협의 이혼의 신고와는 달리 보고적 신고가 된다)[243].

3. 2. 2. 소송이혼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일컫는다.

#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 행위를 한 때[387][388][389]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예시된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 미리 동의했거나 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양당사자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 후에야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3. 3. 이혼의 효과

이혼을 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202][267]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그리고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민법 제728조 제1항).[202]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게 된다.[267]

부모가 이혼한 후 그들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된 친족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능인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는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또한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하여 과거의 여성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 그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을 인정함은 물론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제843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협의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768조,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771조에 의해 준용).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출자인 것이며(844조 2항), 어머니와 자녀와의 친족관계도 소멸되지 않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해서 지닌다. 따라서 친권·혼인동의권(808조)·부양의무(974조)·상속권(1000조)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혼인에 의해 성을 변경한 배우자는 이혼에 의해 혼인 전 성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협의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767조 제1항,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771조에 의해 준용).[202][268]

3.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390]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390]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390]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389]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으로서,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390][391]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협의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768조,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771조에 의해 준용).

4. 가장이혼 관련 판례

4. 1. 무효로 본 판례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 당사자 쌍방에 이혼의 뜻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392]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 할 것이다.[393]

4. 2. 유효로 본 판례

이혼 당사자 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 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부 관계는 유효하게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94] 따라서 이혼 신고 후 제출된 재혼 신고의 유효성을 따져보지 않고는 원래의 혼인 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394]

피고인들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이혼 신고는 유효하다.[395] 외국 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 귀국하여 혼인 신고를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 신고를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혼 신고는 유효하다.[396]

협의이혼에서 이혼 의사는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되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397]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398]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399] 따라서 협의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 의사 철회 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 신고서는 수리될 수 없으며, 호적 공무원의 착오로 협의이혼 의사 철회 신고서 제출 사실을 간과하고 협의이혼 신고서를 수리했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399]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의사 결정의 정확한 능력이나 협의이혼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400]

5. 기타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401]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2]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영국사크섬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6. 종교와 이혼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었다.[401]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2]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부 국가(주로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부가 결혼과 이혼을 정의하고 관리한다. 종교 관계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할 수 있지만, 민사 결혼 및 민사 이혼(종교 개입 없이)도 가능하다. 표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쌍은 국가의 정의에 따라 법적으로 미혼, 기혼 또는 이혼 상태일 수 있지만, 종교 단체에서 정의하는 상태는 다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종교법을 사용하여 결혼과 이혼을 관리하므로 이러한 구분이 사라진다. 이러한 경우 종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석과 시행을 담당한다.

이슬람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으며,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2] 현재, 영국사크섬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기독교의 이혼관은 다양하다. 가톨릭 교리는 혼인 무효 선언만 허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교파는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꺼린다. 예를 들어, 알레게니 웨슬리안 감리교단은 2014년 교리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정당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믿습니다...(중략)...우리는 이혼과 재혼의 악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이혼 사유로 간주합니다."라고 가르친다.[53]

유대교의 이혼관은 다릅니다. 개혁 유대교는 민사 이혼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는 남편이 아내에게 ''겟'' 형태로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레트 제도는 각 종교 집단이 자체 결혼과 이혼을 규제하는 제도로,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집트 등 일부 옛 오스만 제국 국가들에 다양한 정도로 여전히 존재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법)를 사용하여 무슬림의 결혼과 이혼을 관리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각 종교 공동체(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드루즈교)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 다른 나라에서 결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 간 결혼에 대한 조항이 없다. 유대교도의 경우, 결혼과 이혼은 정통 랍비에 의해 관리된다. 배우자는 랍비 법정이나 이스라엘 민사 법정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56]

7. 세계 각국의 이혼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931년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1][402]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과실 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졌다.

이혼제도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혼인의 무효나 혼인의 취소와는 구별된다. 이혼의 유의어로는 이연, 파혼, 이별 등이 있다. “사후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순간 혼인 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불가능하며, 일본법에서는 “인척관계종료신고”로 불린다. 혼인의 해소 원인에는 이혼 외에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실종선고 포함)이 있다.[190]

원래 혼인은 종신적인 생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191][192], 파탄 상태의 혼인에 대한 법적 구속은 무익하고 해롭다고 여겨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제도를 갖추고 있다.[195][192] 그러나 배우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입법례가 많다.[196][197]

국가에 따라 이혼의 취급은 상당히 다르다.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일정한 별거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개입을 요구하는 국가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협의 이혼 제도가 인정된다. 이는 에도 시대의 이혼 관습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혼 요건을 완화하려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진보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가에 따라 이혼율은 다르며, 포르투갈에서는 이혼율이 70% 이상이다.[198]

기독교 등 종교적 이유로 이혼을 부정하는 국가도 있다. 바티칸 시국은 이혼 제도 자체가 없으며[200], 필리핀에서는 이슬람교도나 필리핀인과 외국인 간의 해외 이혼은 인정되지만, 그 외에는 혼인의 취소·무효 또는 법적 별거만 인정된다.[199]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약 절반이 이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을 중시하는 상원 의원들로 인해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199] 2011년까지 몰타도 이혼제도가 없었다.[200] 현재 영국사크섬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7. 1. 개요

7. 2. 유형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법원이 과실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배우자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 당사자를 기꺼이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 사유는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고, 일부 주에서는 한 배우자 또는 양측의 과실을 선언해야 하고, 일부 주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허용한다.[33]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이혼은 법원 판사의 인증 또는 명령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조건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법원은 혼전 계약 또는 혼인 후 계약을 고려하거나 배우자가 사적으로 합의한 조건을 승인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합의가 집행 가능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다툼이 있는 이혼은 배우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가 이혼 및 이혼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사법부가 아닌 행정 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다. 이혼의 효력은 상급 법원의 제소가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양측 모두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혼의 형태로, '''협의이혼'''(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 다툼이 있는 이혼(Contested divorce) ==

이혼 소송은 재판에서 판사가 여러 쟁점 중 하나 이상을 심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사자들은 변호사의 시간과 준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에서 배우자들은 자녀 양육권 및 혼인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34] 판사가 사건의 결과를 통제한다. 최근에는 이혼 합의에 대한 덜 대립적인 접근 방식인 중재 및 협력적 이혼 합의와 같이 상호 수용 가능한 갈등 해결책을 협상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미국에서는 이 원칙을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유책주의 이혼(At-fault divorce) ==

1960년대 후반 이전까지 거의 모든 이혼 허용 국가에서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결혼 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이는 이혼의 '사유'(일반적으로 '유책 사유'라고 함)라고 불렸으며, 결혼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과실 이혼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및 기타 서구 국가에서 가능하다.

유책 이혼은 다툴 수 있다. 위반 행위의 평가에는 이혼을 얻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당사자 간의 결탁, 위반 행위에 대한 묵인, 다른 사람을 속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교사, 또는 다른 당사자의 유발에 대한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유책 이혼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결국 대부분의 이혼이 허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용적이지 않다. 비교적 정당성은 양 배우자가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느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큰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이다.[35]

한 배우자가 제기하고 증명해야 하는 이혼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 유기
  • 버림(일반적으로 1년)
  • 잔혹 행위
  • 상습 음주
  • 마약 중독
  • 간통


사유 증명 요건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많은 서구 국가에서 유행한 '무과실' 법률 조항에 의해 수정되고 철회되었다. '무과실' 관할 구역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또는 결혼 관계에 대한 '양립 불가능'과 같은 간단한 주장이나 사실상의 별거를 근거로 이혼을 얻을 수 있다.

== 간이 이혼(Summary divorce) ==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배우자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전에 주요 쟁점에 동의하는 경우 간편 이혼 또는 요약 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혼인 기간이 짧음(5년 미만)
  • 자녀가 없음(또는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한 사전 합의)
  •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부재 또는 최소한의 가치와 저당과 같은 관련된 담보 부재
  • 특정 가치 한도(차량을 제외하고 약 35,0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된 부부 재산의 부재
  • 각 배우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특정 가치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 부재. 이러한 청구에는 다른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묘사한 재산에 대한 이전 독점 소유권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


==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무과실 이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혼이 허용되며, 잘못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36] 청구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무과실 원칙을 채택한 관할구역에서도 일부 법원은 이혼 판결 조건, 예를 들어 재산 및 채무 분할과 배우자 부양 문제를 결정할 때 잘못을 고려할 수 있다. 폭력, 잔혹 행위 또는 약물 남용과 같은 결혼 생활에서의 잘못이 될 수 있는 일부 행위는 자녀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지만, 자녀 양육권 판결은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다른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무쟁점 이혼(Uncontested divorce) ==

미국에서는 95% 이상의 이혼이 무쟁의 이혼으로 추정된다.[37] 두 당사자가 재산,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해 (변호사/중재자/협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호 합의 이혼 또는 간단히 상호 이혼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법원에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안을 제시하면 이혼 승인이 일반적으로 보장된다. 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처리 방법을 법원에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를 선호한다.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조적인 경우, 합의는 종종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각 주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얻고 주에 수수료를 지불한다.[38]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간단한 이혼 신청에 대해 175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한다.[39][40][41] 협의 이혼과 중재 이혼은 무쟁의 이혼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 법원 시스템에서 이혼 사건에서 무료 변론(즉,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대리하는 것)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42]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도시 지역의 법원은 새로운 이혼 신청의 거의 80%가 무료 변론으로 제기된다고 보고한다.[43]

== 협력적 이혼(Collaborative divorce) ==

협력적 이혼은 이혼 부부가 이혼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다. 협력적 이혼에서 당사자들은 협력적 이혼 절차와 중재에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종종 중립적인 재정 전문가나 이혼 코치의 도움을 받아 합의된 해결책을 협상한다. 당사자들은 완전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협력적 이혼이 시작되면, 만약 협력적 법률 절차가 조기에 끝나면 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다툰 법적 절차에서 대리할 자격이 박탈된다. 협력적 이혼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것이 법정에 가는 것과 같은 다른 이혼 방법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 전자 이혼(Electronic divorce) ==

포르투갈에서는 비사법적 행정 기관에서 이혼 무과실 원칙에 기반한 전자적 협력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동산, 위자료 또는 공동 주소가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45][46][47]

== 조정 이혼(Mediated divorce) ==

대한민국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되면 '조정이혼'이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합의 이혼'에 해당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판결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달리 이혼 사유 기재가 생략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이혼'의 일환으로 '조정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383][384][385]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386]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 기재가 필요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소송 이혼'으로 이행된다. 이혼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소송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조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여기서는 소위 광의의 집행력)을 갖는다(가사소송법 제268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244조, 제257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이혼 조정 성립 후, 조정 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이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7조. 협의 이혼의 신고와는 달리 보고적 신고가 된다)[243].

7. 2. 1. 다툼이 있는 이혼(Contested divorce)

이혼 소송은 재판에서 판사가 여러 쟁점 중 하나 이상을 심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사자들은 변호사의 시간과 준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에서 배우자들은 자녀 양육권 및 혼인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34] 판사가 사건의 결과를 통제한다. 최근에는 이혼 합의에 대한 덜 대립적인 접근 방식인 중재 및 협력적 이혼 합의와 같이 상호 수용 가능한 갈등 해결책을 협상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미국에서는 이 원칙을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7. 2. 2. 유책주의 이혼(At-fault divorce)

1960년대 후반 이전까지 거의 모든 이혼 허용 국가에서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결혼 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이는 이혼의 '사유'(일반적으로 '유책 사유'라고 함)라고 불렸으며, 결혼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과실 이혼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및 기타 서구 국가에서 가능하다.

유책 이혼은 다툴 수 있다. 위반 행위의 평가에는 이혼을 얻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당사자 간의 결탁, 위반 행위에 대한 묵인, 다른 사람을 속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교사, 또는 다른 당사자의 유발에 대한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유책 이혼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결국 대부분의 이혼이 허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용적이지 않다. 비교적 정당성은 양 배우자가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느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큰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이다.[35]

한 배우자가 제기하고 증명해야 하는 이혼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 유기
  • 버림(일반적으로 1년)
  • 잔혹 행위
  • 상습 음주
  • 마약 중독
  • 간통


사유 증명 요건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많은 서구 국가에서 유행한 '무과실' 법률 조항에 의해 수정되고 철회되었다. '무과실' 관할 구역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또는 결혼 관계에 대한 '양립 불가능'과 같은 간단한 주장이나 사실상의 별거를 근거로 이혼을 얻을 수 있다.

7. 2. 3. 간이 이혼(Summary divorce)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배우자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전에 주요 쟁점에 동의하는 경우 간편 이혼 또는 요약 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혼인 기간이 짧음(5년 미만)
  • 자녀가 없음(또는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한 사전 합의)
  •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부재 또는 최소한의 가치와 저당과 같은 관련된 담보 부재
  • 특정 가치 한도(차량을 제외하고 약 35,0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된 부부 재산의 부재
  • 각 배우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특정 가치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 부재. 이러한 청구에는 다른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묘사한 재산에 대한 이전 독점 소유권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

7. 2. 4.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무과실 이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혼이 허용되며, 잘못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36] 청구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무과실 원칙을 채택한 관할구역에서도 일부 법원은 이혼 판결 조건, 예를 들어 재산 및 채무 분할과 배우자 부양 문제를 결정할 때 잘못을 고려할 수 있다. 폭력, 잔혹 행위 또는 약물 남용과 같은 결혼 생활에서의 잘못이 될 수 있는 일부 행위는 자녀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지만, 자녀 양육권 판결은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다른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7. 2. 5. 무쟁점 이혼(Uncontested divorce)

미국에서는 95% 이상의 이혼이 무쟁의 이혼으로 추정된다.[37] 두 당사자가 재산,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해 (변호사/중재자/협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호 합의 이혼 또는 간단히 상호 이혼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법원에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안을 제시하면 이혼 승인이 일반적으로 보장된다. 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처리 방법을 법원에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를 선호한다.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조적인 경우, 합의는 종종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각 주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얻고 주에 수수료를 지불한다.[38]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간단한 이혼 신청에 대해 175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한다.[39][40][41] 협의 이혼과 중재 이혼은 무쟁의 이혼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 법원 시스템에서 이혼 사건에서 무료 변론(즉,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대리하는 것)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42]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도시 지역의 법원은 새로운 이혼 신청의 거의 80%가 무료 변론으로 제기된다고 보고한다.[43]

7. 2. 6. 협력적 이혼(Collaborative divorce)

협력적 이혼은 이혼 부부가 이혼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다. 협력적 이혼에서 당사자들은 협력적 이혼 절차와 중재에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종종 중립적인 재정 전문가나 이혼 코치의 도움을 받아 합의된 해결책을 협상한다. 당사자들은 완전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협력적 이혼이 시작되면, 만약 협력적 법률 절차가 조기에 끝나면 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다툰 법적 절차에서 대리할 자격이 박탈된다. 협력적 이혼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것이 법정에 가는 것과 같은 다른 이혼 방법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7. 2. 7. 전자 이혼(Electronic divorce)

포르투갈에서는 비사법적 행정 기관에서 이혼 무과실 원칙에 기반한 전자적 협력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동산, 위자료 또는 공동 주소가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45][46][47]

7. 2. 8. 조정 이혼(Mediated divorce)

대한민국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되면 '조정 이혼'이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합의 이혼'에 해당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판결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달리 이혼 사유 기재가 생략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이혼'의 일환으로 '조정 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383][384][385]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386]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 기재가 필요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소송 이혼'으로 이행된다. 이혼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소송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조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여기서는 소위 광의의 집행력)을 갖는다(가사소송법 제268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244조, 제257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이혼 조정 성립 후, 조정 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이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7조. 협의 이혼의 신고와는 달리 보고적 신고가 된다)[243].

7. 3. 다자결혼과 이혼

다처제는 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이혼을 규율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다.[49] 일부일처제 관계에 비해 다처제 결혼에서 이혼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처제 결합 내에서는 배우자 간 안정성의 차이가 아내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제가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메커니즘은 경제적 제약, 성적 만족도, 그리고 무자녀 상태이다.[49] 많은 여성들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배우자와 이혼함으로써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다.[49]

"JUST DIVORCED!"라고 자동차 뒷유리에 손으로 쓰여 있다.

7. 4. 성별과 이혼

미국 법률 및 경제 검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여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약간 넘는다.[54] 영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최근 웹 검색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혼 관련 문의의 70%가 여성에게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통계청의 "201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이혼" 보고서[55]에서도 여성이 제기한 이혼 청구가 남성보다 2배 많다고 밝히고 있다.

2004년 영국의 그랜트 손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혼 합의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또는 상당히 더 나은 합의를 얻은 경우가 60%였다.[60] 자산이 50대 50으로 분할된 경우는 30%였고, 남성이 더 나은 합의를 얻은 경우는 10%에 불과했다(전년 24%에서 감소).[60] 이 보고서는 더 공평한 재산 분할이 표준이 되려면 공동 거주 명령의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60]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이혼 신청 시 남성과 여성에게 불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보수적 또는 정통 유대교 법(이스라엘 민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 포함)을 따르는 부부의 경우, 남편은 "겟"이라는 문서를 통해 아내에게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56] '겟'을 허락하면 남편은 종교적 혼전 계약에 명시된 상당한 금액(10,000~20,000달러)을 여성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속적인 양육비와 지급해야 하는 자금과 별개일 수 있다.[56] 남편이 거부하는 경우(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것도 거부로 간주됨) 여성은 법원이나 공동체에 호소하여 남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56] 남편이 겟을 거부하거나 남편이 사망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실종된 여성, 이른바 아구나는 여전히 기혼으로 간주되어 재혼할 수 없다.[56] 정통 유대교 법에 따르면, 기혼 유대인 여성과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녀는 "맘제르"로 간주되어 비맘제르와 결혼할 수 없다.[56]

7. 5. 이혼의 원인

서구권에서는 이혼의 3분의 2를 여성이 신청한다.[57] 미국에서는 69%가 여성에 의해 시작되는데, 이는 여성이 관계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기 때문일 수 있다.[58] 모든 이혼의 66%는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서 발생한다.[59] 영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 Grant Thornton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이혼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60]

간통의 경우 남편이 75%, 아내가 25%를 차지했다. 가족적 압박의 경우, 아내의 가족이 78%로 주요 원인이었고, 남편의 가족은 22%였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내 60%, 남편 40%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일 중독 관련 이혼의 70%는 남편, 30%는 아내가 원인이었다. 2004년 이혼 소송의 93%는 아내가 제기했으며, 이혼의 53%는 10년에서 15년, 40%는 5년에서 10년 지속된 결혼이었다. 처음 5년은 이혼이 비교적 적고, 20년 이상 지속된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다.

사회 과학자들은 결혼 연령, 임금, 소득, 성비 등 이혼을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연구한다.[63][64] 결혼을 늦추면 더 호환성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61][62] 높은 가구 소득을 가진 부부는 저소득 부부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적고,[65] 정기적인 종교 행사 참석, 자녀 유무 등도 이혼 위험을 줄인다.[65] 결혼식에 적은 비용을 쓰고, 참석자가 많으며,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 이혼 위험이 낮다.[65] 고비용 결혼식은 빚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65]

미국의 워싱턴대학교 교수 존 고트먼은 신혼 부부 인터뷰로 5년 후 이혼 여부를 90% 정확도로 예측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는 이혼의 원인을 "가정 운영 지식 부족"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283][284][285] Marriage Builders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관점'''을 설명하고,[286] Smart Marriage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기술 부족'''"을 이혼 원인으로 지적한다.[287] Marriage Savers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주리주 캔자스시 캔자스 지역의 이혼 건수를 감소시켰다.[288] 미국 정부는 자기주장훈련, 협상,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292][293][294][295] PREP는 부부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결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수한 부부의 이혼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296][297][299]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혼 사유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

일본의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 전반적인 파악이 어렵다.[242] 협의 이혼 외 이혼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유는 남편의 경우 "성격 불일치", "불륜", "이상 성격" 순이고, 아내의 경우 "성격 불일치", "폭력", "불륜" 순이다.[301]

7. 6. 동거 효과

결혼 전 동거를 했던 부부 사이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동거 효과(cohabitation effect)"라고 한다.[66] 이러한 상관관계는 두 가지 선택 효과 때문인 부분이 있는데, (a) 도덕적 또는 종교적 규범에서 동거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도덕 또는 종교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더 높고, (b) 결혼에 대한 헌신 수준이 낮은 결혼이 동거했던 부부들 사이에서 동거하지 않았던 부부들보다 더 흔하기 때문이다.[66] 하지만 동거 경험 자체가 그 이후의 결혼 생활에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66]

2010년, 제이 티치먼(Jay Teachman)이 ''결혼 및 가족 저널(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동거하거나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이혼 위험이 증가하며, 이 효과는 결혼 전 여러 남성과 동거한 여성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67] 티치먼은 이혼 위험 증가가 결혼 전 파트너가 남편이 아닌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결혼 전 성관계와 동거가 현재 미국에서 구애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67] 이 연구는 미국 1995년 전국 가족 성장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의 여성에 대한 데이터만을 고려한다.[67]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혼에 대한 동거 효과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결혼 및 가족 저널(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서는 개혁 이전 중국에서 동거가 드물었을 때는 결혼 전 동거가 이후 이혼 가능성을 높였지만, 동거가 널리 퍼지자 이러한 연관성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69]

7. 7. 중대한 질병과 이혼

여성은 남성보다 또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 후 이혼하거나 별거할 가능성이 6배 더 높다.[70]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암 유형과 관련된 이혼율의 약간 감소를 발견했지만, 이혼과 암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많은 출판된 연구들의 방법론적 약점을 지적했다.[71]

8. 이혼의 영향

이혼과 관련된 영향에는 학업, 행동, 심리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72] 1970년대, 월러스타인 등의 연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왜 사람들은 이혼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었다.[302][303]

이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이혼한 커플과 이혼하지 않은 커플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혼하기 쉬운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특성에는 10대 결혼, 빈곤, 낮은 교육 수준, 자녀 없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있음, 재혼, 결혼 전 동거, 낮은 신앙심, 다른 종교, 도시 거주, 이혼한 부모에게서 양육된 경험 등이 있다.[304][305] 둘째, 이혼한 커플과 이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질문, 관찰,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혼 원인 또는 유지 이유를 조사한다.

연구 결과, 이혼하는 커플과 사이가 좋은 커플 모두 갈등을 겪지만, 사이가 좋은 커플은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반면, 이혼하는 커플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309] 또한, 부부 중 누구든 결혼 생활 참여가 감소하면 소통 부족으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불화 발생 시, 단순히 문제 회피가 아닌 부부 관계 심화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결혼 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제공하며,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얻어야 한다.[310] 이혼보다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316]

건강한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 건강 증진, 수명 연장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319][320][321] 특히, 40세 남성의 경우 이혼하면 결혼한 사람보다 수명이 약 10년 짧아진다.[322] 여성의 경우에도 이혼은 수명을 약 5년 단축시킨다.[322] 자녀의 경우, 부모가 결혼한 경우가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보다 학업 성적, 정신 건강, 사회적 지위, 결혼 생활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323][324][325]

그러나 불건전한 결혼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건전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 이혼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혼 후 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성(또는 성을 바꾼 남성)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326]

=== 이혼과 관계 ===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이 심한 부부의 이혼은 가정 내 갈등을 줄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2]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손상되기도 하며, 재정적 지원 상실로 인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72] 이혼 후 부모의 양육 기술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지만, 2년 후에는 재안정화 및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3]

어떤 부부는 배우자 한 명이 결혼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도 이혼을 선택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젤더 역설이라고 한다.[74]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전보다 적대감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한다.[75]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부모의 이사는 자녀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이사한 가정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76] ''가족 심리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자녀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부모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이혼 관련 심리학 이론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 진화심리학, 인간관계 이론, 이혼 과정 모델, 가족 시스템 이론, 인내심 및 회복탄력성, 애착 이론, 페미니즘 이론, 귀인 이론, 스트레스 이론, 책임론 등이 있다.[311][312]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이혼은 자녀에게 학업 부진, 심리적 문제,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비행 및 폭력, 성인이 된 후의 관계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8][79][83][93] 이혼 가정의 자녀는 학업 성취도가 낮고, 고등학교 중퇴 및 대학 진학률이 낮다.[79][80][83] 이혼은 자녀와 이혼한 부모 모두의 심리적 안녕을 저하시킨다.[83]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TED 강연에서 타마라 D. 아피피


이러한 문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교육 환경,[81] 부모 간의 갈등,[90] 부모의 가혹한 처벌,[91] 부모-자녀 간 갈등,[91]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 모델링[91] 등에 의해 발생한다. 부모 간의 공개적인 갈등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준다.[90]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83] 이를 '이혼의 세대 간 전승'이라고 한다.[85] 그러나 유전적 요인과 부모의 결혼 모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혼한 부모를 둔 것이 반드시 자녀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85]

영국 고등법원의 가정재판부 전 부장판사인 니콜라스 월은 부모의 비난이 자녀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86] 고갈등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에 연루된 아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87] 부모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88]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혼 발생 2~4년 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89] 결혼 갈등과 불안정은 대부분 아동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부모 간의 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90][91]

과거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나, 주디스 월리스틴 등의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327][328][329][330]

캠브리지 대학교의 마이클 램(Michael Lamb) 교수는 이혼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꼽았다.[332][333]

이혼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부모 간 다툼 감소, 근거리 거주, 재혼 자제, 양쪽 부모의 육아 참여, 50%에 가까운 육아 시간 분담 등이 제시된다.[339][340][341] 메릴랜드 대학교의 Geoffrey Greif 교수는 별거 부모가 자녀 근처에 거주하고, 애정을 충분히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342] 캠브리지 대학교의 마이클 램(Michael Lamb) 교수는 별거 부모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43] 겔프 대학교의 Sarah Allen 박사는 별거 아버지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불하고, 동거 어머니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344]

엘리자베스 세이어 박사는 부모의 다툼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45] 이혼 시 양육 계획을 자세히 세우면 이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처우 결정 시 연령에 따른 의견 청취와 별거 시 부모와의 접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대만 조사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아동의 대학 진학률이 10.6% 낮았다.[335]

=== 노년층의 이혼 ===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50%를 넘어섰으며, 고령층의 독신 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95] 볼링 그린 주립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는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95]

사회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고령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장수와 경제적 요인 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독립적이 되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고, 이혼이나 독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95]

1969년 일본 신문 기사에서는 남편의 퇴직을 계기로 이혼을 망설였던 아내가 "받을 것은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노후를 혼자 보내겠다"는 형태로 고령층의 이혼이 "서서히 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272] 2007년 연금 제도 변경으로 남편의 후생연금을 이혼 시 분할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대한 상담 건수가 급증하였다.[273]

8. 1. 이혼과 관계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가족 및 아동 연구에 따르면, 갈등이 심한 부부의 이혼은 가정 내 갈등을 줄여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2]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으며, 성인은 재정적 지원 상실로 인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얻어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최소한의 부모 감독으로 인해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72] 이혼 후 부모의 양육 기술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지만, 이혼 2년 후에는 재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양육 기술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3]

어떤 부부는 배우자 한 명이 결혼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도 이혼을 선택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젤더 역설이라고 한다. 이는 자녀를 둔 결혼에서 더 익숙하다.[74]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전보다 적대감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75]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부모의 이사는 자녀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이사한 가정의 학생들은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덜 받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76] ''가족 심리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자녀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부모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이혼과 관련된 심리학 이론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 진화심리학, 인간관계 이론, 이혼 과정 모델, 가족 시스템 이론, 인내심 및 회복탄력성, 애착 이론, 페미니즘 이론, 귀인 이론, 스트레스 이론, 책임론 등이 있다.[311][312]

8.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은 자녀에게 학업 부진, 심리적 문제,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비행 및 폭력,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관계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79][83][93]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자녀는 학업 성취도가 낮고, 고등학교 중퇴 및 대학 진학률이 낮으며, 이는 낮은 교육 성취도로 이어진다.[79][80][83] 이혼은 또한 자녀와 이혼한 부모 모두의 심리적 안녕을 저하시켜, 불행, 삶의 만족도 저하, 자기 통제력 약화, 불안,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83]

이러한 문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교육 환경,[81] 부모 간의 갈등,[90] 부모의 가혹한 처벌,[91] 부모-자녀 간 갈등,[91]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 모델링[91]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부모 간의 공개적인 갈등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죄책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90]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83] 이는 '이혼의 세대 간 전승'으로 설명될 수 있다.[85] 그러나 유전적 요인과 부모의 결혼 모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혼한 부모를 둔 것이 반드시 자녀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85]

영국 고등법원의 가정재판부 전 부장판사인 니콜라스 월은 부모의 비난이 자녀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며, 헤어진 부모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86] 고갈등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에 연루된 아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87] 부모 소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88]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혼 발생 2~4년 전부터 부모의 갈등, 이혼에 대한 예상, 부모와의 접촉 감소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89] 결혼 갈등과 불안정은 대부분 아동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부모 간의 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90][91]

과거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나, 주디스 월리스틴(Judith Wallerstein)과 헤더링턴 교수 등의 연구를 통해 자녀들이 정신적 타격을 받고, 학업 성적이 저하되며, 성인이 된 후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자신의 결혼도 실패하기 쉽다는 등의 장기적인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327][328][329][330]

캠브리지 대학교의 마이클 램(Michael Lamb) 교수는 이혼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 소원, 자녀의 경제 상황 악화, 어머니의 노동 시간 증가, 부모 간의 갈등 지속, 홀로 양육하는 스트레스를 꼽았다.[332][333]

이혼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부모 간 다툼 감소, 근거리 거주, 재혼 자제, 양쪽 부모의 육아 참여, 50%에 가까운 육아 시간 분담 등이 제시된다.[339][340][341] 메릴랜드 대학교의 Geoffrey Greif 교수는 별거 부모가 자녀 근처에 거주하고, 애정을 충분히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342] 캠브리지 대학교의 마이클 램(Michael Lamb) 교수는 별거 부모가 자녀와 단순히 노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43] 겔프 대학교의 Sarah Allen 박사는 별거 아버지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불하고, 동거 어머니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로서 자녀를 감독하고, 조언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344]

엘리자베스 세이어 박사는 부모의 다툼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45] 이혼 시 양육 계획을 자세히 세우면 이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혼 절차의 일환으로 양육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처우 결정 시 연령에 따른 의견 청취와 별거 시 부모와의 접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대만 조사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아동의 대학 진학률이 10.6% 낮았으며, 이는 정신적인 이유 때문으로 분석되었다.[335]

8. 3. 노년층의 이혼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의 이혼율이 50%를 넘어섰으며, 고령층의 독신 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95] 볼링 그린 주립대학교(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의 인구조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는 결혼한 세대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5배나 높고, 식량 지원 쿠폰, 공공 부조 또는 장애 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3배나 높다.[95]

사회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고령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장수와 경제적 요인 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독립적이 되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고, 이혼이나 독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결혼하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줄어들었다.[95]

1969년(쇼와 44년) 일본 신문 기사에서는 남편의 퇴직을 계기로,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망설였던 아내가 "받을 것은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노후를 혼자 보내겠다"는 형태로 고령층의 이혼이 "서서히 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272] 2007년(헤이세이 19년) 4월 연금 제도 변경으로 남편의 후생연금을 이혼 시 분할할 수 있게 되면서(이전에는 이혼하면 아내는 받을 수 없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대한 상담 건수가 급증하였다.[273]

9. 이혼의 통계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이혼 건수(인구 1000명당 평생 한 번 이상 이혼하는 사람 수와는 다름)를 일반 이혼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연령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 이외의 이혼율을 특수 이혼율이라고 한다. 특수 이혼율에는 예를 들어 남녀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이나 결혼 경과 년수별 이혼율 등이 있다.[275] 일본에서는 일반 이혼율이 1883년에는 3.38이었지만, 다이쇼 시대쇼와 시대를 거치면서 감소하여 1935년에는 0.70이 되었다. 그 후 1950년 전후(약 1) 및 1984년(1.51)에 두 번의 정점을 형성했지만, 1990년대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2년에는 2.30을 기록했다.[276][277][275]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원년부터 헤이세이 15년까지 이혼 건수가 증가했고, 그 후 감소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헤이세이 14년의 이혼 건수는 약 29만 건, 헤이세이 18년은 약 25만 건이다(이혼율로 말하면, 헤이세이 17년에 인구 1000명당 2.08이다). 헤이세이 1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이 3.39였던 메이지 시대에 비하면 적다[278](이는 메이지 시대의 여성은 처녀성보다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고,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 며느리 내쫓기・도망치기 이혼도 많았던 것, 이혼하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이유로 여겨진다[279]). 현대의 이혼 원인의 주된 것은 「성격의 불일치」이다. 또한, 노년 결혼이 노년 부부에 의한 이혼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이혼율」과는 다르지만[280], 마스컴 등에서 말하는 「3쌍에 1쌍이 이혼」[281] 등의 표현은, 전국의 「그 해의 이혼 건수」를 전국의 「그 해의 신규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이다. 젊은이가 적은 현대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높은 수치가 되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해 1년간의 이혼율만을 나타내는 일반 이혼율과 달리 「평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혼하는 비율」을 시사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참고로, 후생노동성 「헤이세이 21년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지난 40년간의 혼인 수가 3202만 명, 마찬가지로 30년간의 이혼 수가 748만 명으로 이혼율은 23%이며, 혼인 수가 가장 많은 1970년대를 포함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4쌍에 1쌍이 이혼」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와 있다.

「이혼율」에는 지역별로 특징이 나타나기 쉽고, 이혼율이 높은 도도부현, 낮은 도도부현의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물론,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이혼율의 경향도 있다. 이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지만, 일본 국내에서 직업이나 혈액형으로 이혼율의 경향도 있다[282].

9. 1. 아시아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이혼 건수(인구 1000명당 평생 한 번 이상 이혼하는 사람 수와는 다름)를 일반 이혼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연령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 이외의 이혼율을 특수 이혼율이라고 한다. 특수 이혼율에는 예를 들어 남녀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이나 결혼 경과 년수별 이혼율 등이 있다.[275]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원년부터 헤이세이 15년까지 이혼 건수가 증가했고, 그 후 감소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헤이세이 14년의 이혼 건수는 약 29만 건, 헤이세이 18년은 약 25만 건이다(이혼율로 말하면, 헤이세이 17년에 인구 1000명당 2.08이다). 헤이세이 1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이 3.39였던 메이지 시대에 비하면 적다[278](이는 메이지 시대의 여성은 처녀성보다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고,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 며느리 내쫓기・도망치기 이혼도 많았던 것, 이혼하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이유로 여겨진다[279]). 현대의 이혼 원인의 주된 것은 「성격의 불일치」이다. 또한, 노년 결혼이 노년 부부에 의한 이혼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이혼율」과는 다르지만[280], 마스컴 등에서 말하는 「3쌍에 1쌍이 이혼」[281] 등의 표현은, 전국의 「그 해의 이혼 건수」를 전국의 「그 해의 신규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이다. 젊은이가 적은 현대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높은 수치가 되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해 1년간의 이혼율만을 나타내는 일반 이혼율과 달리 「평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혼하는 비율」을 시사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참고로, 후생노동성 「헤이세이 21년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지난 40년간의 혼인 수가 3202만 명, 마찬가지로 30년간의 이혼 수가 748만 명으로 이혼율은 23%이며, 혼인 수가 가장 많은 1970년대를 포함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4쌍에 1쌍이 이혼」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와 있다.

「이혼율」에는 지역별로 특징이 나타나기 쉽고, 이혼율이 높은 도도부현, 낮은 도도부현의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물론,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이혼율의 경향도 있다. 이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지만, 일본 국내에서 직업이나 혈액형으로 이혼율의 경향도 있다[282].

  • '''중국'''


중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이혼율은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0.96에서 2020년 3.09로 크게 증가했다.[96] 2000년 이후 중국의 이혼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조이혼율은 2019년 3.36이었다.[96] 그러나 2019년 이후 중국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 새로운 혼인법을 통해 무과실 이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잘못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2021년 1월부터 중국은 "숙려기간 제도"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중국의 이혼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결혼 및 가족 편)은 1077조에 의무 숙려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두 가지 요건을 갖는다. 첫째, 당국이 이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둘째, 30일 후에는 부부가 직접 이혼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초기 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97] 이 새로운 정책은 이혼 전 최소 30일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의 숙려기간은 부부가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의 안정은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가족의 화합이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98] 이혼은 부부가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허용된다.

숙려기간 제도 시행 이후, 중국 민정부는 지난 분기 이후 이혼율이 72% 급감했다는 것을 발견했다.[99] 30일의 숙려기간 동안 많은 부부가 마음을 바꿨는데, 이는 대부분의 이혼 결정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제도는 이혼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가정폭력을 겪는 결혼 여성들에게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중국디지털타임스(China Digital Times)에 따르면, 간샤오팡(Kan Xiaofang)이라는 여성이 2021년 이혼 신청을 했지만 30일의 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 중 남편에게 살해당했다.[100] 30일 규칙은 중국 여성 운동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들은 이 정책이 자유의 개념을 훼손하고 중국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정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숙려기간 정책은 도입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정책이며, 따라서 이혼 절차 지연의 효과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인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결혼의 약 1%만이 이혼으로 끝난다. 이는 이혼이 여전히 많은 인도 가정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여겨지고 금기시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혼에 대한 금기가 줄어들었다.

상호 합의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툼이 있는 이혼 절차는 더 오래 걸리며 부부의 종교에 따라 달라진다.[101]

인도에서는 부부의 종교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따라 이혼이 규율된다.

  • 힌두 결혼법, 1955년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년[102]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년
  • 특별 결혼법, 1954년
  • 국제결혼법, 1969년
  • 인도 이혼법, 1869년[103]

  • '''인도네시아'''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9만 1천 건의 이혼이 기록되었다.[104]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낮은데, 이는 팬데믹과 더 길어진 해소 과정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은 무슬림인 경우 종교 재판소에서, 또는 기혼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탈락'(talaq)을 통해 해결된다.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가 있으며, 무슬림 결혼의 경우 두 가지가 추가로 포함된다.[105]

# 배우자 중 한 명이 간통을 저질렀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도박 중독이거나, 기타 치료가 어려운 악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배우자를 버렸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잔혹 행위 또는 심각한 학대를 저질러 다른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했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남편이나 아내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장애 또는 질병이 생겼을 경우

# 배우자들이 잦은 불화로 입증되는 해결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을 경우

# 남편이 타클릭 탈락(남편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결혼 증명서에 기재한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 한쪽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경우

  • '''이란'''


이란은 낮은 결혼율 속에 이혼율 상승을 막기 위해 이혼 할당량 제도를 도입했다.[106][107] 이 법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여성에게 쉬운 이혼을 허용한다.[108] 경제적 상황 등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세 쌍의 결혼 중 한 쌍이 이혼으로 끝났으며, 이러한 높은 이혼율은 여성의 지위 변화와 개인의 권한 강화와 관련이 있다.[109][110][111]

  • '''일본'''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혼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29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112] 1900년대 이후 이혼율은 계속 증가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약 19만 3,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112] 이는 2019년의 20만 8,48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113]

일본의 이혼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협의 이혼(離婚, Rikon/離婚일본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혼 형태이다.
  • 조정 이혼(調停離婚, Chōtei Rikon/調停離婚일본어): 이혼 조건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된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 재판 이혼(裁判離婚, Saiban Rikon/裁判離婚일본어): 조정 이혼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일반 이혼율은 인구의 연령 구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 특수 이혼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남녀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결혼 기간별 이혼율 등이 포함된다.[275] 일본의 일반 이혼율은 1883년 3.38이었으나, 다이쇼 시대쇼와 시대를 거치면서 감소하여 1935년에는 0.70까지 떨어졌다. 이후 1950년 전후(약 1)와 1984년(1.51)에 두 번의 정점을 찍고, 1990년대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2년에는 2.30을 기록했다.[276][277][275]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원년부터 헤이세이 15년까지 이혼 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헤이세이 14년(2002년)에는 약 29만 건, 헤이세이 18년(2006년)에는 약 25만 건의 이혼이 있었다(헤이세이 17년(2005년)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08). 헤이세이 14년을 기점으로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3.39였던 메이지 시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278] 메이지 시대에는 여성이 처녀성보다는 노동력으로 평가받았고,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으며, 며느리를 내쫓거나 도망치는 이혼도 많았고,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았다.[279] 현대 일본에서 이혼의 주된 원인은 '성격 불일치'이다. 또한, 노년층 부부의 이혼 증가가 전체 이혼 수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이혼율'과는 다르지만,[280] 언론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3쌍 중 1쌍이 이혼'[281]과 같은 표현은 '해당 연도의 이혼 건수'를 '해당 연도의 신규 혼인 건수'로 나눈 값이다. 젊은 층이 적은 현대 인구 구조에서는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평생 동안 이혼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의 '헤이세이 21년(2009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의 혼인 수는 3202만 명, 30년간의 이혼 수는 748만 명으로 이혼율은 23%이다. 혼인 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대를 포함한 자료임에도 '4쌍 중 1쌍이 이혼'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

'이혼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율이 높은 도도부현과 낮은 도도부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직업이나 혈액형에 따른 이혼율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282]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조혼율은 인구 1,000명당 1.7건이다.[114] 싱가포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6,700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기록상 가장 낮은 이혼 건수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이혼 건수는 7,536건이었다.[114] 또한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여성이 제기했다.

싱가포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을 하려면 간통, 부당한 행위, 유기, 별거 등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증거가 있어야 한다.[115]

  • '''대한민국'''


2020년 대한민국의 조이혼율은 2.1이었다.[116]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기록된 이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9년 대비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10.7%, 3.9% 감소했다.[117]

2020년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 4년 이하된 부부였다.[118]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 '''대만'''


2020년 대만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19건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119] 대만에서는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한쪽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중혼, 부정행위, 학대 또는 유기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이전에는 대만에서 간통은 범죄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120]

9. 1. 1. 중국

중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이혼율은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0.96에서 2020년 3.09로 크게 증가했다.[96] 2000년 이후 중국의 이혼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조이혼율은 2019년 3.36이었다.[96] 그러나 2019년 이후 중국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 새로운 혼인법을 통해 무과실 이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잘못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2021년 1월부터 중국은 "숙려기간 제도"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중국의 이혼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결혼 및 가족 편)은 1077조에 의무 숙려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두 가지 요건을 갖는다. 첫째, 당국이 이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둘째, 30일 후에는 부부가 직접 이혼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초기 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97] 이 새로운 정책은 이혼 전 최소 30일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의 숙려기간은 부부가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의 안정은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가족의 화합이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98] 이혼은 부부가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허용된다.

숙려기간 제도 시행 이후, 중국 민정부는 지난 분기 이후 이혼율이 72% 급감했다는 것을 발견했다.[99] 30일의 숙려기간 동안 많은 부부가 마음을 바꿨는데, 이는 대부분의 이혼 결정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제도는 이혼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가정폭력을 겪는 결혼 여성들에게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중국디지털타임스(China Digital Times)에 따르면, 간샤오팡(Kan Xiaofang)이라는 여성이 2021년 이혼 신청을 했지만 30일의 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 중 남편에게 살해당했다.[100] 30일 규칙은 중국 여성 운동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들은 이 정책이 자유의 개념을 훼손하고 중국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정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숙려기간 정책은 도입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정책이며, 따라서 이혼 절차 지연의 효과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9. 1. 2. 인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결혼의 약 1%만이 이혼으로 끝난다. 이는 이혼이 여전히 많은 인도 가정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여겨지고 금기시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혼에 대한 금기가 줄어들었다.

상호 합의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툼이 있는 이혼 절차는 더 오래 걸리며 부부의 종교에 따라 달라진다.[101]

인도에서는 부부의 종교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따라 이혼이 규율된다.

  • 힌두 결혼법, 1955년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년[102]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년
  • 특별 결혼법, 1954년
  • 국제결혼법, 1969년
  • 인도 이혼법, 1869년[103]

9. 1. 3. 인도네시아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9만 1천 건의 이혼이 기록되었다.[104]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낮은데, 이는 팬데믹과 더 길어진 해소 과정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은 무슬림인 경우 종교 재판소에서, 또는 기혼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탈락'(talaq)을 통해 해결된다.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가 있으며, 무슬림 결혼의 경우 두 가지가 추가로 포함된다.[105]

# 배우자 중 한 명이 간통을 저질렀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도박 중독이거나, 기타 치료가 어려운 악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배우자를 버렸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잔혹 행위 또는 심각한 학대를 저질러 다른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했을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남편이나 아내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장애 또는 질병이 생겼을 경우

# 배우자들이 잦은 불화로 입증되는 해결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을 경우

# 남편이 타클릭 탈락(남편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결혼 증명서에 기재한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 한쪽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경우

9. 1. 4. 이란

이란은 낮은 결혼율 속에 이혼율 상승을 막기 위해 이혼 할당량 제도를 도입했다.[106][107] 이 법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여성에게 쉬운 이혼을 허용한다.[108] 경제적 상황 등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세 쌍의 결혼 중 한 쌍이 이혼으로 끝났으며, 이러한 높은 이혼율은 여성의 지위 변화와 개인의 권한 강화와 관련이 있다.[109][110][111]

9. 1. 5. 일본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혼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29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112] 1900년대 이후 이혼율은 계속 증가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약 19만 3,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112] 이는 2019년의 20만 8,48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113]

일본의 이혼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협의 이혼(離婚, rikon):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혼 형태이다.
  • 조정 이혼(調停離婚, chotei rikon): 이혼 조건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된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 재판 이혼(裁判離婚, saiban rikon): 조정 이혼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일반 이혼율은 인구의 연령 구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 특수 이혼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남녀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결혼 기간별 이혼율 등이 포함된다.[275] 일본의 일반 이혼율은 1883년 3.38이었으나, 다이쇼 시대쇼와 시대를 거치면서 감소하여 1935년에는 0.70까지 떨어졌다. 이후 1950년 전후(약 1)와 1984년(1.51)에 두 번의 정점을 찍고, 1990년대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2년에는 2.30을 기록했다.[276][277][275]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원년부터 헤이세이 15년까지 이혼 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헤이세이 14년(2002년)에는 약 29만 건, 헤이세이 18년(2006년)에는 약 25만 건의 이혼이 있었다(헤이세이 17년(2005년)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08). 헤이세이 14년을 기점으로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3.39였던 메이지 시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278] 메이지 시대에는 여성이 처녀성보다는 노동력으로 평가받았고,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으며, 며느리를 내쫓거나 도망치는 이혼도 많았고,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았다.[279] 현대 일본에서 이혼의 주된 원인은 '성격 불일치'이다. 또한, 노년층 부부의 이혼 증가가 전체 이혼 수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이혼율'과는 다르지만,[280] 언론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3쌍 중 1쌍이 이혼'[281]과 같은 표현은 '해당 연도의 이혼 건수'를 '해당 연도의 신규 혼인 건수'로 나눈 값이다. 젊은 층이 적은 현대 인구 구조에서는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평생 동안 이혼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의 '헤이세이 21년(2009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의 혼인 수는 3202만 명, 30년간의 이혼 수는 748만 명으로 이혼율은 23%이다. 혼인 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대를 포함한 자료임에도 '4쌍 중 1쌍이 이혼'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

'이혼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율이 높은 도도부현과 낮은 도도부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직업이나 혈액형에 따른 이혼율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282]

9. 1. 6.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조혼율은 인구 1,000명당 1.7건이다.[114] 싱가포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6,700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기록상 가장 낮은 이혼 건수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이혼 건수는 7,536건이었다.[114] 또한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여성이 제기했다.

싱가포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을 하려면 간통, 부당한 행위, 유기, 별거 등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증거가 있어야 한다.[115]

9. 1. 7. 대한민국

2020년 대한민국의 조혼율은 2.1이었다.[116]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기록된 이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9년 대비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10.7%, 3.9% 감소했다.[117]

2020년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 4년 이하된 부부였다.[118]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9. 1. 8. 대만

2020년 대만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19건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119] 대만에서는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한쪽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중혼, 부정행위, 학대 또는 유기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이전에는 대만에서 간통은 범죄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120]

9. 2. 유럽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이혼율이 증가했으며, 유럽 국가 간에는 그 비율이 다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2년 사이 유럽의 이혼율 증가분 중 약 20%는 법 개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121] 2019년 룩셈부르크는 100건의 결혼당 이혼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이 이었다.[121] 유럽에서 100건의 결혼당 이혼 건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몰타가 있다.[121]

==== 세르비아 ====

세르비아에서는 평균적으로 새로운 결혼 세 건당 한 건의 이혼이 발생한다.[122] 2019년 세르비아에서는 35,570건의 결혼이 성립되었고, 10,899건의 이혼이 발생했으며,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1.6%였다.[123]

==== 스웨덴 ====

이혼 절차는 지방 법원에 혼인의 별거 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은 배우자가 합의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이혼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혼에 동의하고 1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몇 주 안에 이혼 판결(결정)을 받는다. 16세 미만의 자녀(계부모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양측은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위해 이혼 완료를 요청하기 전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가 혼인 별거 신청 전 최소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지방 법원은 직접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124]

스웨덴에서 모든 결혼의 50%가 이혼으로 끝난다. 이혼으로 끝난 결혼 생활은 평균 11.7년 지속되었다. 이혼이 가장 흔한 연령대는 35세에서 49세 사이이다. 상호 자녀가 없는 부부가 가장 자주 별거하거나 이혼한다.[125]

==== 영국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이혼 및 스코틀랜드의 이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5년, 영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은 바닷가 근처에서 기록되었으며, 블랙풀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영국의 이혼율은 42%로 추산되며, 2019년에는 약 107,599건의 이혼이 보고되었다.[126] 이혼 신청 건수는 매년 새해 첫 번째 월요일인 이혼의 날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2. 1. 세르비아

세르비아에서는 평균적으로 새로운 결혼 세 건당 한 건의 이혼이 발생한다.[122] 2019년 세르비아에서는 35,570건의 결혼이 성립되었고, 10,899건의 이혼이 발생했으며,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1.6%였다.[123]

9. 2. 2. 스웨덴

이혼 절차는 지방 법원에 혼인의 별거 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은 배우자가 합의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이혼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혼에 동의하고 1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몇 주 안에 이혼 판결(결정)을 받는다. 16세 미만의 자녀(계부모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양측은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위해 이혼 완료를 요청하기 전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가 혼인 별거 신청 전 최소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지방 법원은 직접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124]

스웨덴에서 모든 결혼의 50%가 이혼으로 끝난다. 이혼으로 끝난 결혼 생활은 평균 11.7년 지속되었다. 이혼이 가장 흔한 연령대는 35세에서 49세 사이이다. 상호 자녀가 없는 부부가 가장 자주 별거하거나 이혼한다.[125]

9. 2. 3.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이혼 및 스코틀랜드의 이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5년, 영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은 바닷가 근처에서 기록되었으며, 블랙풀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영국의 이혼율은 42%로 추산되며, 2019년에는 약 107,599건의 이혼이 보고되었다.[126] 이혼 신청 건수는 매년 새해 첫 번째 월요일인 이혼의 날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3. 북아메리카

9. 3. 1. 미국

2022년 미국의 조이혼율은 2.3건이다. 이는 2001년 4.1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최근 통계는 이혼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혼율은 주마다 다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소송의 약 3분의 2는 아내가 제기했다. 예를 들어, 1975년에는 71.4%, 1988년에는 65%의 사건이 여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미국 이혼의 95% 이상은 재산,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변호사/중재자/협력 변호사의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무쟁점"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혼율은 최고치인 40%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했다. 2001년에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가 같은 종교를 가진 부부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세 배나 높았다. 실제로 1993년 연구에 따르면, 두 개의 주요 개신교 종파 신자는 5년 안에 20%의 이혼 확률을 보였고, 가톨릭과 복음주의 신자는 33%, 유대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는 40%의 이혼 확률을 보였다.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의 부부도 이혼 통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8년 제니퍼 L. 브래터와 로잘린드 B. 킹이 교육자료정보센터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백인 남성과 유색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과 비히스패닉 사이의 결합은 백인 부부보다 이혼 위험이 비슷하거나 낮았다.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의 결합은 백인끼리의 결합이나 백인과 아시아인의 결합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반대로,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 백인 여성과 아시아인 남성의 결합은 백인끼리의 결합보다 이혼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결혼 성공은 더 높은 교육 수준과 고령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결혼한 26세 이상의 대졸자 중 81%는 20년 후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1980년대에 결혼한 26세 미만의 대졸자 중 65%, 1980년대에 결혼한 26세 미만의 고졸자 중 49%가 20년 후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2009년 35~39세의 대졸자가 아닌 성인의 2.9%가 이혼했는데, 이는 대졸자의 1.6%와 비교된다.

인구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 1% 증가는 이혼율 1%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또 다른 연구는 해고와 실업 후 이혼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27]

9. 4. 오세아니아

9. 4. 1. 호주

2020년 호주의 조(粗)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9건이었다.[128]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소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혼은 별거 12개월 후에 허가되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파경은 현재 이혼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율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감소하여 2000년에는 인구 1,000명당 2.6건이 기록되었다.[128] 이혼을 신청하려면 최소 12개월 동안 별거해야 한다.

9. 4. 2. 뉴질랜드

2020년 뉴질랜드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7.6건이었다.[129] 이는 1983년의 조이혼율 13.3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사실 이혼율은 2019년 8.4건에 비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129]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는 최소 2년 동안 별거해야 한다.[130] 이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 누구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 신청인 경우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이혼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130] 당사자가 함께 법정에 출석하면 판사는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혼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에 대해 변론할 기회가 있다.

9. 5. 아프리카

9. 5.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혼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5,260건이었던 이혼 건수는 2016년 25,326건으로 0.3% 증가했다. 2016년 이혼 건수의 약 44.4%는 결혼 10주년을 맞지 못한 부부였다. 2016년 이혼 소송의 약 51.1%는 여성이 제기했고, 남성이 제기한 경우는 34.2%였다.[131]

10. 사회적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다. 가나, 우간다, 나이지리아, 케냐와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인도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다수의 인구가 이혼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132] 반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인구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132]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과 같은 일부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도, 특히 남성이 이혼을 시작하는 경우 이혼은 널리 받아들여진다.[132]

모리타니는 이혼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133]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모리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리타니 성인들이 평생 5~10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133]

연구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임상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4][135][136] 한편, 일본 내각부의 200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46.5%)보다 반대하는 의견(47.5%)이 더 많아, 23년 만에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270][271] 찬성 여론은 1997년 54.2%를 정점으로 매회 감소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동성 부부의 이혼

동성 부부의 이혼 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부와 동일하다.

동성결혼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 프랑스는 2013년, 영국은 2014년,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137] 따라서 동성 부부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으며, 연구 결과 또한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38] 노르웨이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이 게이 커플이나 이성애 커플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138] 시골 지역의 동성 커플은 이혼율이 더 높을 수 있다.[138]

11. 1. 자녀 양육권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미국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동성 결혼이 해소될 경우, 배우자의 친생자에 대한 양육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남아 있었다.[139][140]

자녀 양육권 정책에는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 사람, 공동 양육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면접 교섭권 등을 결정하는 몇 가지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자주 적용되는 양육권 지침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기준으로, 부모의 선호도, 자녀의 선호도,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 자녀의 적응,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다.[141]

이혼 시 자녀 양육권과 위자료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 자녀 납치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 변호사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불안을 조성하여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법 개정을 위해 검토 중이다.

12. 이혼의 역사

고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이혼이 주로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 성립 이후 각국에 성문법이 등장하면서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가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졌다.

==== 그리스-로마 문화 ====

로마의 결혼한 부부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혼이 법적 절차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법으로 정의되었지만, 특별한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아테네 남성은 아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혼할 수 있었다. 간통한 여성을 남편이 이혼해야 한다는 법 조항 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혼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테네 여성의 이혼 절차는 복잡했다. 아테네 여성은 이혼하려면 아르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했다. 이는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테네의 관례와 달리, 여성이 공적인 기록으로 자신을 대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142]

로마 초기 문화에서는 이혼이 드물었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로마 민법은 "matrimonia debent esse liberala"("결혼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격언을 수용하여 남편이나 아내 모두 언제든지 결혼을 파기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와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이혼 사유를 중대한 사유로 제한했지만,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완화되었다.

고대 로마법게르만 관습법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중세 유럽에 들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양에서는 혼인 불가해주의(婚姻非解消主義)가 일반화되었다.[201] 교회법에서의 혼인 불가해주의는 서구의 혼인 법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202][195]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자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혼한 여자" 또는 "음행으로 더럽혀진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243][203]호세아서』에서는 주(主)가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아내와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20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부부는 하나이며,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205]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243], "불품행"[206], "불법적인 결혼"[207] 이외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의 죄를 범한다고 가르쳤다.[208][207]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모두에서 이혼을 금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져 왔다.[209]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혼인의 무효, 미완성혼, 별거 제도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고 여겨진다.[202]

==== 말리 제국 ====

후기 중세 시대 말리 제국에서는 이혼한 여성과 관련된 법률이 팀북투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143]

==== 중세 유럽 ====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가족 생활은 세속 권력보다 교회 권력에 의해 더 많이 규제되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이혼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144]

정교회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드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교회에게 있어 결혼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결합의 위반은 간음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범죄이다. 따라서 재혼을 허용하는 것은 죄 많은 인간에 대한 교회의 자비의 행위이다.[144]

가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 9세기 또는 10세기까지 이혼율은 크게 감소했다.[145]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로 간주했고, 단순한 인간의 행위로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146]

10세기 이후 가톨릭 지역에서는 오늘날 알려진 것과 같은 이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부부의 별거와 결혼의 취소는 잘 알려져 있었다. 오늘날 "별거 생활"(또는 "법적 별거")로 불리는 것은 "divorce a mensa et thoro"("침대와 식탁으로부터의 이혼")라고 불렸다. 부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었고 함께 살거나 동거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그들의 결혼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147] 민사 법원은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취소의 근거는 가톨릭 교회 당국이 결정하고 교회 법정에서 적용되었다. 취소는 결혼 당시 존재했던 교회법상의 방해 사유에 대한 것이었다. "전면 이혼의 경우, 결혼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불법이었던 것으로 선언되어 무효가 된다."[148][149][150] 가톨릭 교회는 결혼 성사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두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결혼에 의해, 부부는 법적으로 한 사람이 된다. 즉, 여성의 법적 존재 자체는 결혼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남편의 존재에 통합되고 합쳐진다. 그녀는 남편의 보호와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을 수행한다."[151] 부부가 결혼 시 한 사람이 되므로, 그 일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 일체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 즉 결혼 선포가 잘못되었고 무효였음을 의미하는 ''즉'',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근거로만 취소될 수 있었다.

==== 유럽의 세속화 ====

종교 개혁 이후, 유럽의 새롭게 개신교화된 지역에서는 결혼이 계약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민사 당국은 "혼인의 모든 유대에서의 이혼"을 선고할 권한을 주장하게 되었다.[152] 민사 법원은 이전 교회 법원의 결정에 크게 의존하여 이혼 허가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했으며,[152] 이혼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신성한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허가되었다.[153]

헨리 8세는 혼인 무효 선언을 얻기 위해 가톨릭교회와 결별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아내로, 1804년 나폴레옹 법전에 따라 혼인의 민사적 해소를 얻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신성한 서약을 위반한 경우 결혼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 이혼 허가 근거를 유기, 간통, 또는 "극심한 잔혹 행위"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했다.[154] 잉글랜드 내전 동안, 청교도는 결혼에서 모든 성사적 요소를 제거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존 밀턴은 배우자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네 편의 이혼 논문을 썼다.[155] 1670년에는 의회 법안으로 존 매너스 경이 이혼할 수 있도록 최초의 선례가 마련되었다.[156]

계몽의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상은 세속화와 자유화 움직임을 강화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1752년 결혼을 순전히 사적인 문제로 선언하고 상호 합의를 근거로 이혼을 허가하는 새로운 이혼법을 제정했다.[157]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근거로 이혼이 합법화되었지만, 1816년 부르봉 왕정 복고에서 복원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간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법원에서 이혼이 허가되었다.

마릴린 먼로가 유명 변호사 제리 기슬러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857년 혼인 원인 법이 통과되어 이혼을 법원의 민사 문제로 만들었다.[158] 사법적 분리를 얻은 여성은 ''독신 여성''의 지위를 얻었고, 1878년에는 지역 평화 판사가 분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158][159]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제2공화국의 1931년 헌법이 처음으로 이혼권을 인정했지만, 프랑코 장군의 독재 정권은 이 법을 폐지했다. 민주주의 복원 후 1981년에 새로운 이혼법이 통과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 12월 1일에 최초의 이혼법이 도입되었다.[160] 1974년 국민투표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혼법 폐지를 반대했다. 아일랜드몰타는 각각 1995년과 201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을 승인했다.

20세기 동안 가족과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로 선진국에서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161] 미국,[162]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혼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163]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이혼의 법적 규율이 교회에서 국가로 이전하였다(결혼의 속세화).[240][212][195][201] 배우자 일방에 유책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유책주의(주관주의)가 채택되었다.[240][213]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부간의 공동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객관주의·목적주의)로의 흐름이 생겨났다.[240][195][197][201]

==== 일본 ====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1603~1868년)에 남편이 이혼장을 써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다.[164] 일부 아내들은 신토(Shinto) 사찰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3년 후에는 남편이 이혼해야 했다.[164] 19세기 일본에서는 결혼 여덟 쌍 중 적어도 한 쌍이 이혼으로 끝났다.

일본에는 합의 이혼, 가정법원에서의 조정 이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 등 네 가지 유형의 이혼이 있다.[165] “이혼(離婚)”이라는 단어는 중국(中國)의 역사서 『진서(晉書)』 형법지(刑法志)에 “무구검(毌丘倹)의 처벌, 그의 아들 전(甸)의 아내, (중략) 조서에 이혼을 허락하다(詔聴離婚)”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어휘로서의 최초로 여겨진다.[221] 이혼 관련 규정으로는 일본(日本)의 『양로령(養老令)』 『호령(戸令)』의 칠출조(七出条)에 “모두 남편이 손으로 쓴 글(書)로 버리다(皆夫手書棄之)”라는 기록이 있으며, “칠출(七出)” “삼불거(三不去)” 등이 정해졌다.[221] “칠출”은 원래 당(唐)의 율령(律令)에 정해진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사유”이고, “삼불거”는 (칠출에 해당하더라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사유”이다.[221]

『령집해(令集解)』 「호령결혼조(戸令結婚条)」의 기록으로 “동리(同里)(인접한 2, 3리의 마을 범위) 내에서 남녀가 3개월 이상 왕래하지 않으면 이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다.[222] 일본에서는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공백발(共白髪)’을 이상으로 여기면서도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되었으며[201], 서구처럼 교회법에서 혼인 해소 불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상에서 이혼의 긍정 또는 부정 자체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한다.[195]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혼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율령제 아래에서 정해진 칠출과 삼불거(七出や三不去), 그리고 후에는 삼행반(三行半)의 교부에 의한 추방 이혼 등, 모두 남성 전권 이혼의 법제였다고 한다.[223][224][197][225] 하지만 실제로 에도 시대의 이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이 대부분이었고, 이혼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삼행반을 건네는 것이 의무였으며, 삼행반이 없는 이혼은 처벌 대상이었다.

이혼권이 없던 여성들에게 에도 시대까지는 사찰이 연절사(縁切寺)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일정 기간 사찰의 규율을 따르면 사찰의 권위로 남편 측에 이혼장을 받아내는 체계가 있었다.[195][226][227] 북조 시종(北条時宗)의 부인인 각산니(覚山尼)는 가마쿠라에 동경사(東慶寺)를 창건하여 연절사 법을 정하고, 3년간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 일을 하면 이혼이 허용되도록 하였다.[228] 또한 사찰의 연절사와 마찬가지로 신사에도 연절여우(縁切り稲荷)라 불리는 신사가 있었다.[229]

아내 측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883년(明治 6년)의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부터이다.[197] 루이스 프로이스(ルイス・フロイス)의 프로이스 일본사(フロイス日本史)에 따르면 전국 시대의 일본 여성은 자유롭게 이혼이 가능했고, 몇 번 이혼하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230] 메이지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혼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협의 이혼을 재판상 이혼과 병행하는 법제가 마련되었다.[231] 1898년(메이지 31년) 7월 16일에 시행된 메이지 민법 제813조에서는 10가지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232]를 열거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판상 이혼은 인정하지 않았다.[195][197]

일본의 근대 이혼법은 구법 시대부터 공적 심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합의하기만 하면, 관청에 이혼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파탄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점은 1970년대에 파탄주의가 일반화된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운 특징이다.[233]

다이쇼 시대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혼으로는, 1915년 애인과의 동거를 위해 아내에게 별거와 이혼을 요구한 작가 이와노 아와나루(岩野泡鳴)에 대해, 아내인 키요코(清子)가 동거 청구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승소하고,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었다.[234]

==== 인도 ====

인도는 전국적으로 1954년에 제정된 특별결혼법을 통해 종교나 신앙에 관계없이 인도 국민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한다.[166]

무슬림 남편은 일방적으로 탈락(talaq)을 선언하여 결혼을 종식시킬 수 있지만,[169]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결혼 해소법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야 한다.[170] 인도 대법원은 이슬람의 "삼중 탈락(Triple Talaq)" 관행을 금지했는데,[171] 이는 인도 전역의 여성 운동가들로부터 환영받았다.[171]

인도의 이혼율은 100건 중 1건 또는 1,000건 중 11건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추정된다.[172]

다양한 공동체는 힌두 결혼법과는 별개의 특정한 결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들만의 이혼법을 가지고 있다.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173]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174]
  • 외국인 결혼법, 1969[175]
  • 무슬림 여성 (이혼에 대한 권리 보호) 법, 1986[176]


"돌이킬 수 없는 결혼 파탄"을 이혼 사유로 허용하는 결혼법 개정이 인도에서 검토 중이다.[177] 2010년 6월, 인도 연방 내각은 결혼법(개정)법안 2010을 승인했으며,[178]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이 청원서 제출 직전 3년간 계속해서 별거해 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179]

==== 이슬람 법 ====

이슬람에서의 이혼은 남편이나 아내가 시작할 수 있으며, 탈락(repudiation), 훌(khulʿ, 상호 이혼), 사법적 이혼, 서약 등 여러 형태를 띈다.[180] 역사적으로 이혼 규칙은 샤리아에 기반하여 (전통 이슬람 법학)에 의해 해석되었고, (법학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181] 현대에는 개인 신분(가족)법이 성문화되면서 이혼 규범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로 이동하였다.[180]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성이 세 번 이혼을 선언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2024년 두바이의 공주가 SNS를 통해 이혼을 발표한 사례도 있다.[215]

이집트에서는 남편의 선언만으로 성립하는 '구두 이혼' 관습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세속주의적인 시시 정권은 2017년에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용인하고 있다.[216]

인도의 이슬람교도들은 탈락(Talaq)을 세 번 외치거나 편지를 세 번 보내 이혼하는 트리플 탈락 관습을 따랐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2017년 5월 13일, 이를 '최악의 이혼 형태'로 규정했다.[217][218] 이 관습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도 금지되어 있다.[219][220]

==== 필리핀 ====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401]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2]

그 뒤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영국사크섬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결혼을 종식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이혼은 필리핀 무슬림을 제외한 모든 필리핀인에게 불법이며, 긴 법적 별거 후 민사상 파기만 가능하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며, 이혼법이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많다.

필리핀 무슬림 개인법(Presidential Decree (PD) No. 1083) 제2편 결혼과 이혼, 제3장 이혼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혼을 허용하며, 필리핀 사법 제도에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는 두 개의 샤리아 법원이 있다.

2010년 7월 27일, 가브리엘라 여성당(GABRIELA|Gabriela Women's Party)은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Philippines|Congress)에 필리핀 이혼 법안(House Bill No 1799)을 제출하여 이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를 했다. 피아 카예타노(Pia Cayetano) 상원의원은 필리핀 상원(Senate of the Philippines|Senate)에 별도의 이혼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필리핀은 몰타와 바티칸과 함께 이혼 문제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세 나라였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어떤 입법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에 이혼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어떤 입법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2017년에 다시 제출되었다. 2018년 2월 22일, 하원 인구 및 가족 관계 위원회는 이혼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필리핀 역사상 이러한 조치가 위원회 입법 단계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하원(하원)의 대다수 의원, 여야 모두 이혼에 찬성하지만, 상원(상원)에서는 남성 상원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은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다.[182][183]

==== 초기 미국 ====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결혼은 생식과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 상대방이 재정적 또는 생식 능력에 대해 속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혼이 허용되었다.[184] 불능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남편에 대한 신체 검사가 필요했다. 생식기 기형이 있는 여성은 조산사의 검진을 통해 기형이 불임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184]

남북 전쟁 이전 남부에서는 법원이 백인 부부의 이혼을 꺼렸다.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남편이 이혼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남편이 시작한 성공적인 이혼은 종종 아내의 흑인 남성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응답이었다. 1825년의 중요한 판례는 아내의 간통보다 백인 아이들의 양육을 우선시하는 선례를 남겼다.[185] 1860년대에는 혼혈의 정의가 더 많고 다양한 인종 범주를 고려하도록 변경되면서 결혼법이 급속히 변화했다. 이로 인해 때때로 혼혈 결혼이 무효화되기도 했다.[186]

12. 1. 그리스-로마 문화

고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이혼이 주로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 성립 이후 각국에 성문법이 등장하면서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가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졌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혼이 법적 절차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법으로 정의되었지만, 특별한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아테네 남성은 아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혼할 수 있었다. 간통한 여성을 남편이 이혼해야 한다는 법 조항 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혼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테네 여성의 이혼 절차는 복잡했다. 아테네 여성은 이혼하려면 아르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했다. 이는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테네의 관례와 달리, 여성이 공적인 기록으로 자신을 대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142]

로마 초기 문화에서는 이혼이 드물었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로마 민법은 "matrimonia debent esse liberala"("결혼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격언을 수용하여 남편이나 아내 모두 언제든지 결혼을 파기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와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이혼 사유를 중대한 사유로 제한했지만,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완화되었다.

고대 로마법게르만 관습법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중세 유럽에 들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양에서는 혼인 불가해주의(婚姻非解消主義)가 일반화되었다.[201] 교회법에서의 혼인 불가해주의는 서구의 혼인 법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202][195]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자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혼한 여자" 또는 "음행으로 더럽혀진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243][203]호세아서』에서는 주(主)가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아내와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20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부부는 하나이며,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205]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243], "불품행"[206], "불법적인 결혼"[207] 이외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의 죄를 범한다고 가르쳤다.[208][207]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모두에서 이혼을 금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져 왔다.[209]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혼인의 무효, 미완성혼, 별거 제도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고 여겨진다.[202]

12. 2. 말리 제국

후기 중세 시대 말리 제국에서는 이혼한 여성과 관련된 법률이 팀북투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143]

12. 3. 중세 유럽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가족 생활은 세속 권력보다 교회 권력에 의해 더 많이 규제되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이혼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144]

정교회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드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교회에게 있어 결혼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결합의 위반은 간음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범죄이다. 따라서 재혼을 허용하는 것은 죄 많은 인간에 대한 교회의 자비의 행위이다.[144]

가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 9세기 또는 10세기까지 이혼율은 크게 감소했다.[145]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로 간주했고, 단순한 인간의 행위로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146]

10세기 이후 가톨릭 지역에서는 오늘날 알려진 것과 같은 이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부부의 별거와 결혼의 취소는 잘 알려져 있었다. 오늘날 "별거 생활"(또는 "법적 별거")로 불리는 것은 "divorce a mensa et thoro"("침대와 식탁으로부터의 이혼")라고 불렸다. 부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었고 함께 살거나 동거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그들의 결혼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147] 민사 법원은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취소의 근거는 가톨릭 교회 당국이 결정하고 교회 법정에서 적용되었다. 취소는 결혼 당시 존재했던 교회법상의 방해 사유에 대한 것이었다. "전면 이혼의 경우, 결혼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불법이었던 것으로 선언되어 무효가 된다."[148][149][150] 가톨릭 교회는 결혼 성사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두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결혼에 의해, 부부는 법적으로 한 사람이 된다. 즉, 여성의 법적 존재 자체는 결혼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남편의 존재에 통합되고 합쳐진다. 그녀는 남편의 보호와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을 수행한다."[151] 부부가 결혼 시 한 사람이 되므로, 그 일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 일체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 즉 결혼 선포가 잘못되었고 무효였음을 의미하는 ''즉'',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근거로만 취소될 수 있었다.

12. 4. 유럽의 세속화

종교 개혁 이후, 유럽의 새롭게 개신교화된 지역에서는 결혼이 계약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민사 당국은 "혼인의 모든 유대에서의 이혼"을 선고할 권한을 주장하게 되었다.[152] 민사 법원은 이전 교회 법원의 결정에 크게 의존하여 이혼 허가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했으며,[152] 이혼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신성한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허가되었다.[153]

당사자 중 한 명이 신성한 서약을 위반한 경우 결혼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 이혼 허가 근거를 유기, 간통, 또는 "극심한 잔혹 행위"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했다.[154] 잉글랜드 내전 동안, 청교도는 결혼에서 모든 성사적 요소를 제거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존 밀턴은 배우자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네 편의 이혼 논문을 썼다.[155] 1670년에는 의회 법안으로 존 매너스 경이 이혼할 수 있도록 최초의 선례가 마련되었다.[156]

계몽의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상은 세속화와 자유화 움직임을 강화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1752년 결혼을 순전히 사적인 문제로 선언하고 상호 합의를 근거로 이혼을 허가하는 새로운 이혼법을 제정했다.[157]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근거로 이혼이 합법화되었지만, 1816년 부르봉 왕정 복고에서 복원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간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법원에서 이혼이 허가되었다.

영국에서는 1857년 혼인 원인 법이 통과되어 이혼을 법원의 민사 문제로 만들었다.[158] 사법적 분리를 얻은 여성은 ''독신 여성''의 지위를 얻었고, 1878년에는 지역 평화 판사가 분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158][159]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제2공화국의 1931년 헌법이 처음으로 이혼권을 인정했지만, 프랑코 장군의 독재 정권은 이 법을 폐지했다. 민주주의 복원 후 1981년에 새로운 이혼법이 통과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 12월 1일에 최초의 이혼법이 도입되었다.[160] 1974년 국민투표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혼법 폐지를 반대했다. 아일랜드몰타는 각각 1995년과 201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을 승인했다.

20세기 동안 가족과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로 선진국에서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161] 미국,[162]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혼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163]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이혼의 법적 규율이 교회에서 국가로 이전하였다(결혼의 속세화).[240][212][195][201] 배우자 일방에 유책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유책주의(주관주의)가 채택되었다.[240][213]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부간의 공동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객관주의·목적주의)로의 흐름이 생겨났다.[240][195][197][201]

12. 5. 일본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1603~1868년)에 남편이 이혼장을 써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다.[164] 일부 아내들은 신토(Shinto) 사찰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3년 후에는 남편이 이혼해야 했다.[164] 19세기 일본에서는 결혼 여덟 쌍 중 적어도 한 쌍이 이혼으로 끝났다.

일본에는 합의 이혼, 가정법원에서의 조정 이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 등 네 가지 유형의 이혼이 있다.[165] “이혼(離婚)”이라는 단어는 중국(中國)의 역사서 『진서(晉書)』 형법지(刑法志)에 “무구검(毌丘倹)의 처벌, 그의 아들 전(甸)의 아내, (중략) 조서에 이혼을 허락하다(詔聴離婚)”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어휘로서의 최초로 여겨진다.[221] 이혼 관련 규정으로는 일본(日本)의 『양로령(養老令)』 『호령(戸令)』의 칠출조(七出条)에 “모두 남편이 손으로 쓴 글(書)로 버리다(皆夫手書棄之)”라는 기록이 있으며, “칠출(七出)” “삼불거(三不去)” 등이 정해졌다.[221] “칠출”은 원래 당(唐)의 율령(律令)에 정해진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사유”이고, “삼불거”는 (칠출에 해당하더라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사유”이다.[221]

『령집해(令集解)』 「호령결혼조(戸令結婚条)」의 기록으로 “동리(同里)(인접한 2, 3리의 마을 범위) 내에서 남녀가 3개월 이상 왕래하지 않으면 이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다.[222] 일본에서는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공백발(共白髪)’을 이상으로 여기면서도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되었으며[201], 서구처럼 교회법에서 혼인 해소 불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상에서 이혼의 긍정 또는 부정 자체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한다.[195]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혼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율령제 아래에서 정해진 칠출과 삼불거(七出や三不去), 그리고 후에는 삼행반(三行半)의 교부에 의한 추방 이혼 등, 모두 남성 전권 이혼의 법제였다고 한다.[223][224][197][225] 하지만 실제로 에도 시대의 이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이 대부분이었고, 이혼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삼행반을 건네는 것이 의무였으며, 삼행반이 없는 이혼은 처벌 대상이었다.

이혼권이 없던 여성들에게 에도 시대까지는 사찰이 연절사(縁切寺)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일정 기간 사찰의 규율을 따르면 사찰의 권위로 남편 측에 이혼장을 받아내는 체계가 있었다.[195][226][227] 북조 시종(北条時宗)의 부인인 각산니(覚山尼)는 가마쿠라에 동경사(東慶寺)를 창건하여 연절사 법을 정하고, 3년간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 일을 하면 이혼이 허용되도록 하였다.[228] 또한 사찰의 연절사와 마찬가지로 신사에도 연절여우(縁切り稲荷)라 불리는 신사가 있었다.[229]

아내 측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883년(明治 6년)의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부터이다.[197] 루이스 프로이스(ルイス・フロイス)의 프로이스 일본사(フロイス日本史)에 따르면 전국 시대의 일본 여성은 자유롭게 이혼이 가능했고, 몇 번 이혼하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230] 메이지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혼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협의 이혼을 재판상 이혼과 병행하는 법제가 마련되었다.[231] 1898년(메이지 31년) 7월 16일에 시행된 메이지 민법 제813조에서는 10가지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232]를 열거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판상 이혼은 인정하지 않았다.[195][197]

일본의 근대 이혼법은 구법 시대부터 공적 심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합의하기만 하면, 관청에 이혼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파탄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점은 1970년대에 파탄주의가 일반화된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운 특징이다.[233]

다이쇼 시대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혼으로는, 1915년 애인과의 동거를 위해 아내에게 별거와 이혼을 요구한 작가 이와노 아와나루(岩野泡鳴)에 대해, 아내인 키요코(清子)가 동거 청구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승소하고,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었다.[234]

12. 6. 인도

인도는 전국적으로 1954년에 제정된 특별결혼법을 통해 종교나 신앙에 관계없이 인도 국민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한다.[166]

무슬림 남편은 일방적으로 탈락(talaq)을 선언하여 결혼을 종식시킬 수 있지만,[169]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결혼 해소법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야 한다.[170] 인도 대법원은 이슬람의 "삼중 탈락(Triple Talaq)" 관행을 금지했는데,[171] 이는 인도 전역의 여성 운동가들로부터 환영받았다.[171]

인도의 이혼율은 100건 중 1건 또는 1,000건 중 11건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추정된다.[172]

다양한 공동체는 힌두 결혼법과는 별개의 특정한 결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들만의 이혼법을 가지고 있다.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173]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174]
  • 외국인 결혼법, 1969[175]
  • 무슬림 여성 (이혼에 대한 권리 보호) 법, 1986[176]


"돌이킬 수 없는 결혼 파탄"을 이혼 사유로 허용하는 결혼법 개정이 인도에서 검토 중이다.[177] 2010년 6월, 인도 연방 내각은 결혼법(개정)법안 2010을 승인했으며,[178]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이 청원서 제출 직전 3년간 계속해서 별거해 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179]

12. 7. 이슬람 법

이슬람에서의 이혼은 남편이나 아내가 시작할 수 있으며, 탈락(repudiation), 훌(khulʿ, 상호 이혼), 사법적 이혼, 서약 등 여러 형태를 띈다.[180] 역사적으로 이혼 규칙은 샤리아에 기반하여 (전통 이슬람 법학)에 의해 해석되었고, (법학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181] 현대에는 개인 신분(가족)법이 성문화되면서 이혼 규범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로 이동하였다.[180]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성이 세 번 이혼을 선언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2024년 두바이의 공주가 SNS를 통해 이혼을 발표한 사례도 있다.[215]

이집트에서는 남편의 선언만으로 성립하는 '구두 이혼' 관습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세속주의적인 시시 정권은 2017년에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용인하고 있다.[216]

인도의 이슬람교도들은 탈락(Talaq)을 세 번 외치거나 편지를 세 번 보내 이혼하는 트리플 탈락 관습을 따랐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2017년 5월 13일, 이를 '최악의 이혼 형태'로 규정했다.[217][218] 이 관습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도 금지되어 있다.[219][220]

12. 8. 필리핀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401]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2]

그 뒤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영국사크섬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결혼을 종식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이혼은 필리핀 무슬림을 제외한 모든 필리핀인에게 불법이며, 긴 법적 별거 후 민사상 파기만 가능하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며, 이혼법이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많다.

필리핀 무슬림 개인법(Presidential Decree (PD) No. 1083) 제2편 결혼과 이혼, 제3장 이혼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혼을 허용하며, 필리핀 사법 제도에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는 두 개의 샤리아 법원이 있다.

2010년 7월 27일, 가브리엘라 여성당(GABRIELA|Gabriela Women's Party)은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Philippines|Congress)에 필리핀 이혼 법안(House Bill No 1799)을 제출하여 이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를 했다. 피아 카예타노(Pia Cayetano) 상원의원은 필리핀 상원(Senate of the Philippines|Senate)에 별도의 이혼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필리핀은 몰타와 바티칸과 함께 이혼 문제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세 나라였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어떤 입법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에 이혼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어떤 입법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2017년에 다시 제출되었다. 2018년 2월 22일, 하원 인구 및 가족 관계 위원회는 이혼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필리핀 역사상 이러한 조치가 위원회 입법 단계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하원(하원)의 대다수 의원, 여야 모두 이혼에 찬성하지만, 상원(상원)에서는 남성 상원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은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다.[182][183]

12. 9.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결혼은 생식과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 상대방이 재정적 또는 생식 능력에 대해 속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혼이 허용되었다.[184] 불능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남편에 대한 신체 검사가 필요했다. 생식기 기형이 있는 여성은 조산사의 검진을 통해 기형이 불임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184]

남북 전쟁 이전 남부에서는 법원이 백인 부부의 이혼을 꺼렸다.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남편이 이혼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남편이 시작한 성공적인 이혼은 종종 아내의 흑인 남성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응답이었다. 1825년의 중요한 판례는 아내의 간통보다 백인 아이들의 양육을 우선시하는 선례를 남겼다.[185] 1860년대에는 혼혈의 정의가 더 많고 다양한 인종 범주를 고려하도록 변경되면서 결혼법이 급속히 변화했다. 이로 인해 때때로 혼혈 결혼이 무효화되기도 했다.[186]

13. 이혼의 패턴

13.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려움, 전쟁, 그리고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혼율은 증가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혼율이 증가한 것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배우자와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다.[187]

13. 2. 유명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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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과거 몇 년 동안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위 프로필의 공개적인 이혼과 달리, 많은 "A급 유명인사"들이 조용히 이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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