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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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칠거지악은 조선 시대에 부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이다. 세종실록에는 좌찬성 이맹균의 처 이씨가 칠거지악 중 '투기'를 범했으나, 세종은 삼불거를 인용하여 이씨를 이혼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에는 칠거지악과 삼불거의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5] 좌찬성(左贊成) 이맹균의 처 이씨(李氏)는 나이가 거의 일흔이었으나 남편이 계집종을 총애하자 질투하여 계집종을 움 속에 가두고 학대하여 굶겨 죽였다. 세종은 사간원에서 이맹균을 탄핵하는 상소를 받고 그를 귀양보냈으나, 그의 부인은 벌하지 않았다.[5]
2. 조선시대 칠거지악과 삼불거의 실제 사례
사헌부에서는 부인 이씨가 자식이 없고 질투가 심하여 칠거(七去) 중 이거(二去)를 범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은 '전에는 빈천하다가 나중에 부귀해지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삼년상(三年喪)을 입었으면 버리지 못한다'는 삼불거를 인용하여 부인을 이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6]
2. 1. 세종실록의 사례
세종실록에는 칠거지악과 삼불거의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5] 좌찬성(左贊成) 이맹균의 처 이씨(李氏)는 나이가 거의 일흔이었으나 남편이 계집종을 총애하자 질투하여 계집종을 움 속에 가두고 학대하여 굶겨 죽였다. 세종은 사간원에서 이맹균을 탄핵하는 상소를 받고 그를 귀양보냈으나, 그의 부인은 벌하지 않았다.[5]
사헌부에서는 부인 이씨가 자식이 없고 질투가 심하여 칠거(七去) 중 이거(二去)를 범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은 '전에는 빈천하다가 나중에 부귀해지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삼년상(三年喪)을 입었으면 버리지 못한다'는 삼불거를 인용하여 부인을 이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6]
참조
[1]
뉴스
晩年の生きよう】貝原益軒 84歳で書いた「養生訓」
産経新聞
1995-10-22
[2]
뉴스
きょうの言葉
佐賀新聞
2013-02-21
[3]
논문
中日両国古代における離婚及び嫉妬について
http://ir.hust.edu.t[...]
2008
[4]
서적
浮世の法律
https://dl.ndl.go.jp[...]
有斐閣
1937
[5]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 세종 22년 6월 19일 두 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
[6]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 세종 22년 6월 19일 첫 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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