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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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을 간하고, 신하를 탄핵하며, 정치 문제를 논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했던 조선 시대의 관청이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조선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연산군 시대에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 부활했다.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으며,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등의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사간원은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조선통보 주조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자리에 청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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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 | |
---|---|
기본 정보 | |
한글 | 사간원 |
한자 | 司諫院 |
히라가나 | しかんいん |
가타카나 | サガンウォン |
2. 역사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 간절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하들에 대한 탄핵,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해 논하는 언론 기관이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관원들은 6방(六房)으로 나누어 번(番)을 돌게 하고, 백관이나 각 도에 명령을 내릴 때는 먼저 사간원에서 이를 논의하여 부당한 것일 때는 철회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모두 언론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국왕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대간 양사(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로서 소위 “양사 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3사의 합계(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종 치세에 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통보의 주조 사업 착수에 대해 사간원이 저화 유통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태종 치세 동안 조선통보 주조가 보류된 일이 있었다.
관직으로는 정3품 대사간, 종3품 사간, 정5품 헌납, 정6품 정언이 있었다. 대사간은 세조 치세(1455년 7월 25일 - 1468년 9월 22일)에 사간대부가 개칭된 것이다.
2. 1. 설립 배경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사림파의 기반이 되었다. 정쟁 시에는 정권 측의 정적 공격에 기여하기도 했다.2. 2. 연산군 시대의 폐지와 중종반정
연산군은 사간원을 폐지하고 경연도 열지 않았다. 또한 유교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유희장으로 만들었다.[1]3. 기능과 역할
사간원은 왕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비판하고, 신하들의 잘못을 탄핵하며, 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 기관이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사간원에는 대사간, 사간, 헌납 등의 관리가 있었고, 이들은 6방으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 정부에서 명령을 내릴 때 사간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취소하기도 했다.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라고 불렸으며, 사헌부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왕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정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사림파 세력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연산군 때 잠시 없어졌다가 중종반정 이후 다시 설치되어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1]
3. 1. 국왕에 대한 간쟁
간쟁(諫諍)은 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사간원은 왕이 행하는 정사에 대해 비평하고, 신하들을 탄핵하며, 그 밖의 정치 문제에 관해 논하는 언론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의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사간원의 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 등이 있었으며, 이들을 6방(六房)으로 나누어 번(番)을 돌게 하였다. 백관이나 각 도에 명령을 내릴 때는 먼저 사간원에서 이를 논의하여 부당한 것은 철회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모두 언론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국왕의 뜻을 움직이려 할 때는 대간 양사(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인 “양사 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3사의 합계(合啓)를 하기도 하였다.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한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종 치세에 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통보 주조 사업에 착수하려 했으나, 사간원이 저화 유통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태종 치세 동안 조선통보 주조가 보류된 일이 있었다.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으며,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사헌부와 함께 정쟁 시에는 정권 측의 정적 공격에 기여하는 한편, 사림파의 기반이 되었다.
사간원의 관직은 정3품의 대사간, 종3품의 사간, 정5품의 헌납, 정6품의 정언이 있었다.
대사간은 세조 치세(1455년 7월 25일 - 1468년 9월 22일)에 사간대부가 개칭된 것이다. 연산군(1494-1506년) 때는 경연과 함께 폐지되었고, 국내 유교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도 유희장이 되었다[1]。
3. 2. 정치 비판과 언론 기능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 간절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즉 왕이 행하는 정사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신하들에 대한 탄핵,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해 논하는 언론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 등이 있었다.[1]사헌부와 사간원은 다같이 언론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국왕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대간 양사(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로서 소위 “양사 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3사의 합계(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1]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종 치세에 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통보의 주조 사업 착수에 대해 사간원이 저화 유통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태종 치세 동안 조선통보 주조가 보류된 일이 있었다.[1]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린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사헌부와 함께 정쟁 시에는 정권 측의 정적 공격에 기여하는 한편, 사림파의 기반이 되었다.[1]
3. 3. 사헌부, 홍문관과의 관계
사헌부와 사간원은 모두 언론(言論)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국왕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대간 양사(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로서 소위 “양사 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3사의 합계(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1]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三司)로 불렸으며, 사헌부와 함께 대간(臺諫)으로 불렸다. 사헌부는 정쟁 시 정권 측의 정적 공격에 기여하는 한편, 사림파의 기반이 되었다.[1]
3. 4. 권력 견제 기능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을 통해 왕이 행하는 정사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신하들에 대한 탄핵,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해 논하는 언론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 등이 있었으며, 이들 관원을 6방(六房)으로 나누어 번(番)을 돌게 하고, 백관이나 각 도에 명령을 내릴 때는 먼저 사간원에서 이를 논의하여 부당한 것일 때는 철회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모두 언론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국왕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대간 양사(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로서 소위 “양사 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3사의 합계(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종 치세에 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통보의 주조 사업 착수에 대해 사간원이 저화 유통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태종 치세 동안 조선통보 주조가 보류된 일이 있었다.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린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사헌부와 함께 정쟁 시에는 정권 측의 정적 공격에 기여하는 한편, 사림파의 기반이 되었다.
4. 구성
사간원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三司)로 불렸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臺諫)으로 불리며, 정쟁 시에는 정권 측의 정적 공격에 기여하는 한편, 사림파의 기반이 되었다.
태종 치세에 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통보 주조 사업 착수에 대해 사간원이 저화 유통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태종 치세 동안 조선통보 주조가 보류된 일이 있었다.
연산군 때는 경연과 함께 폐지되었고, 국내 유교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도 유희장이 되었다[1]。
4. 1. 관직
1402년(태종 2년) 문하부가 의정부로 흡수될 때 사간원으로 독립했다. 관직은 정3품의 대사간, 종3품의 사간, 정5품의 헌납, 정6품의 정언이 있다. 대사간은 세조 치세(1455년 7월 25일 - 1468년 9월 22일)에 사간대부가 개칭된 것이다.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3품 | 대사간 | 1명 | - |
종3품 | 사간 | 1명 | - |
정5품 | 헌납 | 1명 | - |
정6품 | 정언 | 2명 | - |
이속(행정실무담당의 하급관리)으로 서리 21인(경국대전에서는 24인을 두었으나 속대전에서는 19인으로 감원했고 대전회통에서는 21인으로 증원), 창도(唱導) 14명(속대전에서 13명으로 조정)이 있었다.
4. 2. 행정 실무
1402년(태종 2년) 문하부가 의정부로 흡수될 때 사간원으로 독립했다.- 문관 (경국대전 이후 기준)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3품 | 대사간(大司諫) | 1명 | - |
종3품 | 사간(司諫) | 1명 | - |
정5품 | 헌납(獻納) | 1명 | - |
정6품 | 정언(正言) | 2명 | - |
이속(행정 실무 담당의 하급 관리)으로 서리 21인(경국대전에서는 24인을 두었으나 속대전에서는 19인으로 감원했고 대전회통에서는 21인으로 증원), 창도(唱導) 14명(속대전에서 13명으로 조정)이 있었다.
5. 청사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동편 자리에 있었다. 담장을 이웃하여 종친부 청사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 미술관이 재건축되기 전에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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