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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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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헌부는 고려 공민왕 때 명칭이 정해졌으며, 조선 시대에 건국과 함께 설치되어 관리 감찰 및 규찰, 정치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관청이다.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는 대간 또는 삼사로 불렸다. 고려 시대에는 모든 관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직 박탈이 가능했으나, 조선 시대에는 중앙 관리의 경우 5품 이하로 제한되었다. 사헌부는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관여하고 붕당 정치와 세도 정치의 토대가 되는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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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한글사헌부
한자司憲府
로마자 표기Saheonbu
영어 번역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역사
설립 국가고려 및 조선
소속국왕 직속 기관
역할
주요 기능관리 감찰
법률 자문
정책 비판
탄핵
특징독립적인 권한 행사
언론 기능 수행
왕권 견제 역할
조직 구조
주요 관직대사헌
집의
장령
감찰
참고 자료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
위키데이터Q118763861

2. 역사

고려 공민왕 때 사헌부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감찰 기구는 신라 시대부터 존재했다. 조선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헌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시대 사헌부의 표준 직제는 대사헌(종2품), 집의(종3품), 장령(정4품) 2명, 지평(정5품) 2명, 감찰(정6품) 13명, 서리 39명으로 구성되었다.[1]

태종 때 중승을 집의로, 시사를 장령으로 고치는 등 개편이 이루어졌고, 세종 때 겸임 제도가 폐지되고 감찰 수가 조정되어 제도가 고정화되었다. 연산군 때 잠시 변화가 있었으나 중종 때 환원되었다.[1] 사헌부는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왕명에 대해 간쟁(諫諍)하는 사간원(司諫院)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1]

2. 1. 고려 시대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 때 사헌부라는 이름을 얻었다.[1] 감찰 기구는 사실 수 세기 전에 시작되었다. 신라 시대에는 사간원으로 불렸다.[1]

2. 2. 조선 시대

조선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헌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시대를 통하여 표준이 된 직제는 대사헌(大司憲, 종2품) 1명, 집의(執義, 종3품) 1명, 장령(掌令, 정4품) 2명, 지평(地坪, 정5품) 2명, 감찰(監察, 정6품) 13명, 서리(書吏) 39명이었다.[1]

1392년(태조 1) 창설 당시에는 대사헌 1명,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 시사(侍史) 2명, 잡단(雜端) 2명, 감찰(監察) 20명이었다.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집의로, 시사를 장령으로 고치고, 겸중승은 없애고 감찰을 24명으로 하여 모두 다른 관리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다.

세종 때에 겸임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감찰 11명을 감원하여 이 제도가 고정화되었으며, 연산군 때 지평을 없애고 장령 2명을 늘렸다가 중종 즉위 후 환원하였다.[1]

3. 구성

품계관직정원비고
종2품대사헌1명
종3품집의1명
정4품장령2명
정5품지평2명
정6품감찰13명문관 3명, 무관 5명, 음관 5명



사헌부의 이속(말단 행정직원)으로는 서리(일반 행정 담당) 25인, 서사(문서 필사 담당) 2인, 소유(감찰관 보좌) 33명, 군사(軍士) 3명이 있었다.

4. 권한

사헌부는 왕에게 간쟁(諫諍)하는 사간원과 유사하게 왕명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왕과 신하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 운영을 감시하는 기능으로, 현대의 감사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1]

4. 1. 관리 감찰 및 규찰

사헌부의 규찰 대상은 고려 시대에는 모든 관리였으나, 조선 왕조에서는 중앙 관리의 경우 5품 이하로 제한되었다. 모든 관리에 대한 규찰은 형조, 한성부, 의금부와 함께 처리하였으며, 이들을 삼법사(三法司)라 불렀다.[1]

감찰은 중앙 관아와 지방에 파견되어 모든 관아를 감독하였다. 감찰은 외근이 많았고, 출근 시 지평이 업무를 지시하였다. 감찰은 감찰방에서 근무하였는데, 내방에는 방주 1인과 유사 2인이 있었고, 외방에서는 나머지 감찰들이 업무를 보았다.[1]

이처럼 사헌부는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관여하는 관부였으며, 붕당정치와 세도정치의 토대가 되어, 삼사가 의정부, 육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태종 치세에는 대사헌 맹사성이 태종에게 보고 없이 경정공주의 사위 조대림을 고문하여 면직되기도 하였다.[1]

4. 2. 정치 참여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시정(時政)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관아(官衙)들을 대간(台諫)이나 삼사(三司)라고 불렀다.[1] 정치 활동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이 수행하였고, 의정부(議政府)의 대신(大臣)과 육조(六曹)의 판서(判書)가 참석하는 조계(朝啓)와 상참(常參)에 참여하였으며, 왕의 강의이기도 한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도 참여하였다.[1]

의정부, 육조, 승정원,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였으나, 태종 치세 중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이 태종에게 보고 없이 경정공주(慶貞公主)의 사위 조대림(趙大臨)을 고문(拷問)하여 면직된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관여하는 관부였으며, 붕당정치(朋黨政治)와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토대가 되어, 삼사가 뒤에 의정부, 육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였다.[1]

4. 3. 기타 권한

사헌부는 시정(時政)에서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관아들을 대간(台諫)이나 삼사(三司)라고 불렀다.[1] 정치 활동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이 수행하였고, 의정부(議政府)의 대신(大臣)과 육조(六曹)의 판서(判書)가 참석하는 조계(朝啓)와 상참(常參)에 참여하였으며, 왕의 강의이기도 한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도 참여하였다.[1]

규찰(糾察) 측면에서는 고려(高麗時代)에는 모든 관리(官吏)에 대해 위법 행위 시 관직(官職) 박탈이 가능하였으나, 조선왕조(朝鮮時代)에는 중앙 관리의 위법 행위의 경우 관직 박탈이 5품 이하로 고정되었다.[1] 모든 관리에 대해 규찰을 행할 경우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의금부(義禁府)와 함께 처리하였고 이러한 관아들을 통틀어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렀다.[1]

감찰은 중앙 관아와 지방에 파견되어 모든 관아를 감독하였다.[1] 감찰은 외근이 많았고, 출근 시 지평이 업무 지시를 하였다.[1] 감찰은 감찰방(監察房)에서 근무하였고, 내방(內房)과 외방(外房)으로 나뉘었다.[1] 내방에는 감찰의 대표인 방주(房主) 1인과 유사(有司) 2인이 있었고, 외방에서는 나머지 감찰들이 업무를 보았다.[1]

의정부, 육조, 승정원,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였으나, 태종 치세 중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이 태종에게 보고 없이 경정공주(慶貞公主)의 사위 조대림(趙大臨)을 고문(拷問)하여 면직된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관여하는 관부였으며, 붕당정치(朋黨政治)와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토대가 되어, 삼사는 뒤에 의정부, 육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였다.[1]

5. 문제점 및 폐단

사헌부는 의정부, 육조, 승정원,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여러 문제점과 폐단을 안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拷問)에 관여했으며, 붕당정치(朋黨政治)와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토대가 되었다. 이는 삼사가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했다.

태종 치세에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이 태종에게 보고 없이 경정공주(慶貞公主)의 사위 조대림(趙大臨)을 고문하여 면직된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조

[1]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 http://esillok.histo[...] 2020-10-21
[2] Wik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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