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톡스
1. 개요
크라이톡스는 피부 및 눈에 경미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260°C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기침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는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량 흡입 시에는 폐 손상과 독감 유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 시에는 적절한 환기 시설과 보호 장비 착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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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
듀퐁 대 코오롱 소송
듀폰 대 코오롱 소송은 2009년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되어 법적 공방과 논란 끝에 2015년 코오롱이 듀폰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영업 비밀 유출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건이다. -
듀폰 -
듀폰 (1802–2017)
1802년 엘뢰테르 이레네 뒤퐁이 설립한 미국의 화학 기업 듀폰은 화약 제조에서 시작하여 다이너마이트, 나일론, 테플론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개발하고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했으며, 전쟁 지원, 폴리머 연구, 사업 분할을 거쳐 대한민국에도 진출했다. -
윤활제 -
등유
등유는 석유 분별 증류로 얻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연료, 용매, 제트 연료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치명적일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미세먼지 배출을 이유로 가정용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
윤활제 -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유채 씨앗에서 추출한 식용유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GMO 논란과 에루크산 유해성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하게 요리, 윤활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2. 안전성
제조사는 크라이톡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크라이톡스는 피부 및 눈에 경미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260°C 이상의 매우 뜨거운 표면에 접촉하면 연기가 발생하여 기침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양은 몇 시간 동안 명백하지 않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매연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제조사는 크라이톡스 튜브에 대해 경고한다. 260°C 이상의 매우 뜨거운 표면에 접촉하면 연기가 발생하여 기침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다량 흡입 시 수 시간 동안 명백하지 않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감 유사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제조사는 크라이톡스 튜브에 대해 "매우 뜨거운 표면(260°C 이상)에 접촉하면 연기가 발생하여 기침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양은 몇 시간 동안 명백하지 않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매연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1. 피부 및 눈 접촉
제조사는 크라이톡스가 경미한 피부 및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매우 뜨거운 표면(260°C 이상)에 접촉하면 연기가 발생하여 기침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양은 몇 시간 동안 명백하지 않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매연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2.2. 고온 노출
제조사는 크라이톡스 튜브에 대해 경고한다. 섭씨 260도 이상의 매우 뜨거운 표면에 접촉하면 연기가 발생하여 기침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다량 흡입 시 수 시간 동안 명백하지 않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감 유사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