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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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 제정 및 6월 19일 시행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변호사 후보자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출석 및 답변 요구, 검찰총장 고발 및 수사 의뢰, 항고 제기 등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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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 |
---|---|
기본 정보 | |
종류 | 대한민국의 독립기관 |
설치 근거 | 특별감찰관법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목적 |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 감찰 |
조직 | |
특별감찰관 | 1명 |
특별감찰관보 | 1명 |
파견 검사 | 2명 |
파견 공무원 | 23명 |
소속 | 대통령 |
임명 | |
임기 |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명권자 |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역사 | |
제정 | 특별감찰관법 (2014년 3월 18일) |
시행 | 2014년 6월 19일 |
2. 설립 근거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3]과 대통령령인 특별감찰관 직제[4]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 1.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설립, 운영, 권한 등에 관한 법률이다.[3]2. 2. 특별감찰관 직제
특별감찰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3. 연혁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 제정, 2014년 6월 19일 시행을 거쳐 도입되었다.[1][2]
3. 1. 특별감찰관법 제정 및 시행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3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1],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2].4. 임명 방법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에 15년 이상 있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1]
4. 1.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1]4. 2. 특별감찰관 지명 및 임명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1]5. 감찰 대상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1]
5. 1.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1]5. 2.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인 공무원[1]6. 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 및 답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도 출석,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찰 대상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6. 1. 관계 기관 협조 및 지원 요청권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1]6. 2.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 요구권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1] 감찰대상자뿐만 아니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도 출석, 답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6. 3. 출석 및 답변 요구권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 및 답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도 출석,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6. 4. 고발 및 수사 의뢰권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또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1] 고발한 사건에 대해 90일 동안 처분이 없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1]6. 5. 항고 제기권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4]참조
[1]
보고서
특별감찰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06-19
[2]
보고서
특별감찰관 직제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06-19
[3]
문서
[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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