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1. 개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등에서 변경되었으며, 1998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전문 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며, 평생교육 관련 업무, 학습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은 1급부터 3급까지 있으며, 학위, 경력, 관련 과목 이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관련 기관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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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평생교육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대한민국에서 평생 학습권 보장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를 가지며, 대한민국에서는 실용전문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가 이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
교육 관련 직업 -
교수
교수는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전문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영연방 국가와 북유럽에서는 최고 학술 직급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박사후 과정 학자에게도 사용되며, 강의, 연구 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여러 직급과 형태가 존재하며, 임용 자격과 급여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
교육 관련 직업 -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개별 교육을 제공하는 지도자나 교사로, 과거 사교육 형태로 기능했으며 현대에는 성적 향상, 특정 과목 지도, 수험 대비, 정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고용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활동하며 온라인 가정교사가 보편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과외 교습이 규제되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평생교육사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부여한다.
3. 평생교육사 명칭 및 개념 변천사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이 평생교육보다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회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통칭하는 전문 용어가 확립되지 않았었다.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인증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 칭하게 되었다.
1998년 8월 평생교육법 제정, 2000년 3월 시행령 공포 이후,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은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1.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 사회교육이라는 명칭을 반영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환경에서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으로 불려왔다.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평생교육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 인증도 필요해졌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은 1998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평생교육법 공포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종전의 교육자 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 시행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칭하는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었다.
3.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이 1998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평생교육법 공포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종전의 교육자 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 시행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칭하는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었다.
4.1. 구체적인 직무 범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사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생애 능력 개발 상담,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5.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며, 등급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자격 요건 |
|---|---|
|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 2급 | |
| 3급 |
5.1. 평생교육사 시험 과목
평생교육사 시험 과목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필수 과목 (5과목)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과목 (다음 중 2과목 선택)
| 계열 | 과목 |
|---|---|
| 아동/청소년/여성/노인/시민/문자해득/특수교육/성인학습 및 상담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 교육사회/공학/복지/지역사회/문화예술/상담심리/인적자원개발/직업·진로설계/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기업/환경/교수설계/교육조사방법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
6. 평생교육사의 배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정규직원 20명 이상인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인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음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배치 대상 기관 |
|---|
|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