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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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택·당진항은 동부두, 서부두, 현대제철 송악부두, 고대부두, 액체부두, 여객부두 등의 시설을 갖춘 항만이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산둥성, 롄윈강시 등 중국 지역으로 운항하는 화객선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화물 운송 위주로 운영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서부두는 당진시 관할로 확정되었으나, 2015년 행정자치부 결정으로 평택시로 편입되면서 충청남도 등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가 발생하였고, 평택시가 승소하였다.

평택·당진항
지도
항구 정보
항구 이름평택·당진항
국가대한민국
위치평택시 및 당진시
좌표36° 58′ N 126° 48′ E
UN/LOCODEKRPTK, KRTJI
이미지
평택·당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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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내용 없음)

2.1. 부두

* 현대제철 송악부두
* 고대부두
* 동부두
* 서부두
* 액체부두(돌핀)
* 여객부두

2.2. 여객터미널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으며, 대부분 산둥성 방면으로 가는 화객선이다. 산둥성 방면 외에는 장쑤성 롄윈강시행 선편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에는 화객선의 여객영업을 일시 중지하고 화물만 운송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대한민국 구매 물량도 산둥성 지역에서 오는 화객선에 적재하여 평택으로 입항한다.

운항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 위해교동훼리(웨이하이시행)
* 연태훼리(옌타이시행)
* 대룡해운(룽청시행)
* 일조국제페리(르자오시행)
* 연운항훼리(롄윈강시행)

3. 행정 구역 분쟁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0헌라2) 심판에서 평택·당진항 서부두를 당진시의 영역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결정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많은 지역이 평택시로 편입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와 대법원 취소소송(2015추528)을 제기했으나, 모두 평택시가 승소했다.

3.1.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0헌라2)로 서부두는 당진시의 영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의 결정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많은 지역이 평택시로 편입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와 대법원 취소소송(2015추528)을 냈다. 그러나 평택시가 모두 이겼다.

3.2. 2015년 행정자치부 결정 및 이후 분쟁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0헌라2)로 서부두는 당진시의 영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의 결정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많은 지역이 평택시로 편입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와 대법원 취소소송(2015추528)을 제기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