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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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피의자와는 달리 공소 제기를 받은 상태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검사와 동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과 소송 절차 참여권을 가지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류될 수 있다. 언론 보도에서는 피고인의 명예를 고려하여 성명 뒤에 '피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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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
---|---|
형사 절차에서의 지위 | |
해당 절차 | 형사 소송 |
관련 인물 | 피의자 변호인 검찰관 법원 재판관 |
수사 단계 | |
관련 행위 | 강제 처분 영장 체포 구속 수색 압수 검증 피해 신고 고소/고발 자수 |
기소 단계 | |
관련 법규 | 공소 공소시효 소인 |
검찰 관련 |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 검찰심사위원회 재정신청제도 |
기타 | 보석 공판준비절차 |
공판 단계 | |
주요 절차 | 죄상 인정 여부 묵비권 증거 조사 증거 |
증거 관련 법규 | 자백 법칙 전문 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보강 법칙 |
공판 절차 | 논고/구형 변론 배심원 제도 피해자 참여 제도 |
판결 | |
유죄 판결 | 유죄 양형 집행유예 |
무죄 판결 | 무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기타 판결 | 공소기각 면소 |
판결 불복 | 항소 상고 재심 |
법률 원칙 | 일사부재리 |
관련 법률 및 정책 | |
관련 법 | 형법 |
기타 | 형사정책 소년보호절차 |
기타 정보 | |
혼동되는 용어 | 피고 |
문화어 | 피소자 |
2. 정의 및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 공소 제기를 받지 않은 사람은 '피의자'라고 한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구류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기소될 수도 있다. 구류된 피고인, 피체포자, 피구류자 등을 총칭하여 '''미결구금자'''라고 한다.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2. 1. 한국 형사소송법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검사와 동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과 소송 절차 참여권을 가진다.방어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 공판기일변경신청권 및 지정신청권
- 공판조서열람등사권
- 진술거부권
-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 최후진술권
- 증거신청권
-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과 이의 신청권
소송 절차 참여권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판정 출석권
-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등의 참여권
공동피고인의 경우,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재판받지만, 소송 효과는 각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게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 일본 형사소송법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관과 피고인은 동등한 당사자'''로 규정된다. 다만, 당사자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증거 제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묵비권, 공판에서의 자기 부죄 거부 특권이 일본국헌법 제38조에 따른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또한, 동등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법적 공격·방어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인정되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된다.3. 피고인의 권리와 제한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권리와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3. 1. 구속 피고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류될 수 있다. 미결구금자는 도망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금되어 신체·행동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외부인과의 서신 발송 및 수신, 면회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죄로 체포·구류된 경우 접견지정 등 수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3. 2. 불구속 피고인
체포·구류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았으므로 자택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등, 미결구금자에 비해 권리·자유에 대한 제한이 적다.4. 언론 보도와 호칭
한국 언론에서는 피고인을 보도할 때 성명 뒤에 '피고'라는 호칭을 붙여 존칭을 생략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범죄 용의자를 낮춤말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고, 19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쇼와 40년대)에는 기소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실명 보도 시 NHK 등 거의 모든 언론이 실명으로 낮춤말을 사용했다.
'피고인'의 '인'을 생략한 이유로는 글자 수 절약과, 텔레비전·라디오 등의 음성 매체에서 '비국민'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본래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형사 재판의 피고인과 민사 재판의 피고를 같은 '피고'로 표기하여 민사 재판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피고'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조 관계자 중에는 '피고'를 법률 용어의 오용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4. 1. 한국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개인을 보도할 때, 성명 뒤에 "피고"라는 호칭을 붙여서 낮춤말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전 피고"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다.19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쇼와 50년대)부터 낮춤말을 피하기 위해 실명 뒤에 "피고"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9년에 용의자가 체포된 시점에서 실명에 "용의자"를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보다 빨리 재판에서 "○○피고" 표기·호칭이 채택된 것은 면다 사건에서 사형수의 재심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록히드 사건에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각 억울한 피해자나 전 총리의 낮춤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부적절함이 생긴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보도에서는 법률상의 "피고인"을 "피고"로 바꾸는 것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 3명이 기소 내용을 인정", "이 피고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피고인에 대해 기술할 때 경우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판결문이나 발언 내용("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등), 일반적인 용어 및 용법("피고인 신문", "의심스러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등)은 "피고"로 바뀌는 경우가 적다.
4. 2. 일본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용의자를 낮춤말로 표기하던 관례를 벗어나 '피고'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면다 사건, 록히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억울한 피해자나 전직 총리를 낮춤말로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법률 용어인 '피고인'을 '피고'로 줄여 쓰는 이유는 글자 수를 절약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음성 매체에서 '비국민'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를 오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사 재판의 피고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기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형사재판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확정 전까지 범죄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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