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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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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한다. 구류는 금고보다 짧은 기간의 형벌이며, 일본과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연음란죄, 폭행죄 등 경미한 범죄에 구류형이 적용되며, 2010년 이후 연간 10명 미만이 구류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구류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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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및 구류 - 구금
    구금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기소 전 영장이나 혐의 없이 구금하거나 재판이나 선고 전 수감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테러 용의자 구금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금 제도를 운영한다.
  • 금고 및 구류 - 유치장
    유치장은 경찰서 등 교정 시설에서 피의자나 죄수를 가두는 기본적인 공간으로, 초기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자 교화와 관리를 고려한 공간으로 변화해 왔으며, 감방 형태와 설비는 다양하지만 현대에도 과밀 수용, 인권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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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형벌
구류자유형의 일종으로, 주로 단기간의 구금을 수반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구금 시설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그 외 구류가 집행될 수 있는 시설
기간1일 이상 30일 미만
(주로 단기간)
죄질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 법률형법
경범죄처벌법
그 외 관련 법률
목적범죄 억제
사회 질서 유지
경미한 위법행위 제재
종류 및 특징
집행구금 장소에서 집행
필요에 따라 작업 부과 가능
사회봉사 등 기타 제재 가능
특징단기 자유형
경미한 범죄에 적용
집행 방법은 국가별 상이
비교징역: 장기 자유형
금고: 작업 의무 없는 자유형
벌금: 금전적 제재
과료: 소액 금전적 제재
한국 형법상의 구류
형법 규정형법 제46조
구류 일수1일 이상 30일 미만
부가형구류는 재산형과 함께 부과 가능
필요한 경우 노역을 부과 가능
형의 집행구류형은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
형법 제66조에 따라 집행
경범죄처벌법경범죄에 대해 구류형을 선고 가능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제재 수단
역사적 측면
역사적 변화과거부터 존재해온 형벌
현대적 형벌 체계에서 경미한 범죄에 적용
사회적 인식다른 형벌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인식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음
참고
참고 자료형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법률 및 형사 관련 서적
관련 링크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2. 구류와 구금

구류(拘留)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형벌이다.

발음이 같은 구류(留)는 미결(未決)인 자를 구금하는 절차로, 형벌인 구류와는 다른 개념이다.[1] [2] 일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拘留를 「테(て)こうりゅう」, 구류를 「카기(かぎ)こうりゅう」라고 읽기도 한다.[1] [2]

3. 각국의 구금형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유형에 구분을 두지 않는 법제도를 가진 국가의 형종은 공적인 자료 등에서 "구금형"으로 표현된다.[3] 이들 국가에서는 장기 금고와 단기 구류처럼 형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구금형에는 강제노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본 등의 징역형이 강제노역을 형벌의 내용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다.[4]

4. 일본의 구류

일본 형법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최장 29일)의 기간 동안 부과된다.[5] 금고보다 기간이 짧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반드시 실형이 된다. 형법 규정상 벌금보다 가벼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시설 수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며,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 등에 대한 검사 조치가 취해진다.

징역과 달리 강제 노역은 없지만, 수형자가 원할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다.[5] 2022년 6월 17일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67호)이 공포되면서, 구류에 처해진 자에게 개선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었다.[6]

4. 1. 일본 구류의 법정형이 있는 주요 범죄


  • 공연음란죄 (형법 제174조)
  • 폭행죄 (형법 제208조)
  • 모욕죄 (형법 제231조)
  •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 민사소송법 제193조 위반(증인 불출석)죄
  • 주취자의 공중 혼란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만취자의 공중 혼란 행위)죄
  • 그 외, 각종 법령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에 많다.


현재로서는 구류의 법정형 상한 또는 하한 일수를 개별적으로 정한 죄는 없고, “○○한 자는 구류에 처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형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4. 2. 일본의 구류 과형 상황

일본에서 구류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전전(戰前)에는 재판에 의한 구류 유죄 판결은 연간 400명 미만이었지만, 위경죄즉결례에 따른 구류는 연간 10만 건 이상이었다. 전후(戰後)에는 1948년에 1,600명에게 구류가 과해졌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0년 이후에는 연간 10명 미만이 되었다.[8]

구류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7]

년도건수
2000년81
2001년71
2002년77
2003년38
2004년51
2005년26
2006년21
2007년13
2008년7
2009년16
2010년6
2011년8
2012년5
2013년4
2014년4
2015년5
2016년6
2017년5
2018년1
2019년3
2020년5
2021년5
2022년6
2023년5


5. 한국의 구류

한국 형법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이다(대한민국 형법 제46조). 이는 같은 자유형인 금고보다 짧은 기간의 형벌이다.

5. 1. 한국의 구류 관련 판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뚜렷한 정상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인 경우에 한정되며,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9]

참조

[1] 설명
[2] 설명
[3] 웹사이트 諸外国の制度概要(資料6) https://www.moj.go.j[...] 法制審議会 2018-05-04
[4] 웹사이트 第2回行刑改革会議 https://www.moj.go.j[...] 法務省 2018-05-04
[5]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93条、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56条
[6] 웹사이트 法務省: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s://www.moj.go.j[...] 2022-07-26
[7] 웹사이트 検察統計年報・「審級別確定裁判を受けた者の裁判の結果別人員」 https://www.moj.go.j[...]
[8] 웹사이트 『平成元年版 犯罪白書』第4編 第5章 第3節 https://hakusyo1.moj[...]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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