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1. 개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이다.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상황, 진로 희망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바이트 수 계산 기준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며, 관련 판례와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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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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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호박죽
호박죽은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을 삶아 으깬 후 찹쌀가루 등을 넣어 끓여 만든 한국 전통 음식이다. -
교육에 관한 -
정발초등학교
정발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여 199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교명이 바뀌었고 2023년 30회 졸업식을 거행한 초등학교이다. -
교육에 관한 -
혜광고등학교
혜광고등학교는 1954년 재부 무학여자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설립 인가를 받고, 1970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년 혜광중학교가 폐교된 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한국의 교육 -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후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 수준의 문서로,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 시행 후 광복을 거쳐 1954년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시대적 요구와 교육 철학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개정되어 왔다. -
한국의 교육 -
고입선발고사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시행되었던 고입선발고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다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19년 제주를 끝으로 모든 지역에서 폐지되었으며, 9과목으로 구성되어 중학교 전 과정을 범위로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폐지 후에는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이 결정된다.
2. 기재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 인적사항: 학생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한다.
* 학적사항: 입학, 전입학, 퇴학, 졸업 등의 학적을 기록한다.
* 출결상황: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을 기록한다.
* 수상경력: 수상 경력을 기록한다.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의 자격사항을 작성한다.
* 진로희망사항: 학생 특기와 학생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을 기록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기록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기록한다. 중학생은 성취도(A-E), 고등학생은 석차 등급(1-9등급)으로 평가받는다.
* 독서활동상황: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행동 특성, 학습 태도, 인성 등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학교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한다.
* 각 교과의 학습 기록(관점별 학습 상황, 평정)
*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별활동 기록
* 행동 특성, 발달 상황 및 종합 의견
* 출결 상황
2.2. 학적 사항
학급, 정리 번호,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현 주소, 입학 전의 경력, 입학, 편입학, 전입학, 전학, 퇴학, 졸업, 진학처, 취업처, 학교명 및 소재지, 교장 성명 날인, 학급 담임자 성명을 기재한다.
학적에 관한 기록은 졸업 후 20년간 보존한다(「학교 교육 시행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2.9. 독서 활동 상황
학생의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한다.
2.10.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교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행동 특성, 학습 태도, 인성 등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교사의 지도에 관한 기록은 졸업 후 5년간 보존한다.
3. 바이트 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바이트 수를 계산할 때 한글은 3바이트, 알파벳, 숫자, 공백은 1바이트로 계산한다. 이는 한글을 2바이트로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바이트 계산기를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 통일을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상 시행지침을 마련,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 심사기준 시달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1999년 11월 25일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소견'란 등을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4.1. 내신 성적 산정 지침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4.2.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일본)
1999년 11월 25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소견'란 등을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 한국 특수 상황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