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켜,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20일 재단법인으로 개원하였으며, 2006년 4월 7일 법정법인으로 전환, 2013년 1월 3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부서로 연구개발센터, 모바일콘텐츠팀, 기획협력팀 등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 교류협력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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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
| 약칭 | 진흥원 |
| 설립 | 2003년 |
| 유형 | 정부기관 (GO) |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
| 모기관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 제휴기관 | 대한민국 교육부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주요 기관 | (상세 조직구조는 웹사이트 참조) |
|---|
| 표어 | (제공된 정보 없음) |
|---|---|
| 목적 | (제공된 정보 없음) |
| 활동 지역 | (제공된 정보 없음) |
| 회원 | (제공된 정보 없음) |
| 언어 | (제공된 정보 없음) |
| 수장 명칭 | (제공된 정보 없음) |
| 초대 수장 | 대한민국 정부 |
| 현재 수장 | (제공된 정보 없음) |
| 수장 명칭1 | (제공된 정보 없음) |
| 초대 수장1 | (제공된 정보 없음) |
| 현재 수장1 | (제공된 정보 없음) |
| 활동 인원 | (제공된 정보 없음) |
| 예산 | (제공된 정보 없음) |
| 기타 사항 | (제공된 정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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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여성가족부 소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 인권 향상과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특수법인 (여성가족부 소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단체 지원, 청소년 육성,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총회, 이사회, 실무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소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및 복지 정책 연구, 사업 개발 및 운영, 상담 기법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의 대표적인 사업을 운영한다. -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소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 인권 향상과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정책, 권익 증진,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사무,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및 복지 정책 연구, 사업 개발 및 운영, 상담 기법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의 대표적인 사업을 운영한다.
2. 설립 목적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설립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5. 조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와 센터를 두고 있다. 주요 부서로는 교수실, 기획협력팀, 경영지원팀, 양성평등교육팀, 양성평등사업팀, 남부센터, 강사교육센터, 폭력예방교육부, 여성사전시관, 여성인재양성센터, 이러닝센터 등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교류협력센터 등이 있다.
5.1. 주요 부서
* 교수실
* 연구개발센터
* 모바일콘텐츠팀
* 기획협력팀
* 경영지원팀
* 양성평등교육팀
* 양성평등사업팀
* 남부센터
* 강사교육센터
* 폭력예방교육부
* 예방교육팀
* 폭력예방센터
* 여성사전시관
* 여성인재양성센터
* 이러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