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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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조세 및 재정 제도, 행정,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정부 회계 및 재정 통계, 공공기관 운영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연구 용역 수탁, 조사, 교육, 연수,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1991년 한국조세연구원법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장, 감사,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경영지원실, 인사혁신팀, 그리고 여러 연구센터를 조직으로 갖추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 정보
이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어 표기영어: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자: 韓國租稅財政硏究院
약칭KIPF
설립일1992년 7월 15일
설립 근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기관장 직책원장
기관장 성명이 영
상급 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웹사이트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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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 분야의 제도, 행정,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 회계 및 재정 통계에 관한 연구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탁받기도 한다. 또한, 연구 분야와 관련된 조사, 교육, 연수,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기타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3. 연혁

1991년 12월 27일 한국조세연구원법(법률 제4453호)이 제정 공포되었고, 12월 31일에는 한국조세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7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1992년 7월 15일 설립등기 및 초대 정영의 원장이 취임하였고, 9월 15일 개원식을 가졌다. 1996년 3월 16일 영문 명칭을 Korea Tax Institute (KTI)에서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로 변경하였다.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이 제정·공포되었고, 3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2003년 9월 1일 재정분석센터, 2005년 10월 1일 세법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2007년 1월 5일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The Korea - OECD Multilateral Tax Center)가 이관되었고(국무총리훈령 제490호), 3월 15일 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2013년 7월 16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1월 1일 국가회계기준센터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통합·운영하였고, 1월 2일 성과관리센터를 재정성과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청사로 이전하였다.

2019년 12월 1일 정부투자분석센터가 설립되었고, 2021년 5월 29일 제14대 김재진 원장이 취임하였다. 2022년 7월 15일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2024년 5월 7일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설립되었고, 9월 26일 제15대 이영 원장이 취임하였다.

4. 조직

4.1.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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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는 감사와 감사실이 있고,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경영지원실, 인사혁신팀이 있다.

4.2.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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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
조세정책연구실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조세교육센터
재정정책연구실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아태재정협력센터
정부투자분석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