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회원으로 운영된다. 재해복구, 공공청사 정비 등 회원들의 사업을 지원하며, 기금 적립 및 사업 확대를 통해 회원을 지원한다. 1964년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로 설립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감사실, 이사장, 경영혁신본부, 공제사업본부, 지방회계통계센터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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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CI
| 한자 표기 | 韓國地方財政共濟會 |
|---|---|
| 영문 표기 | Local Finance Association |
| 설립일 | 1964년 3월 24일 |
| 설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80조 |
| 종류 | 기타공공기관 |
|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동 투자 지방자치단체 연수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리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
조직
| 이사장 | 염명배 |
|---|---|
| 감사 | 1명 (비상임) |
| 이사 | 15명 (당연직 7명, 선임직 8명) |
| 직원 | 1본부 6실 10팀 |
연혁
| 1964년 |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단법인 지방재정회 설립 |
|---|---|
| 1971년 | 사단법인 지방재정회로 조직 변경 |
| 1983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특수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전환 |
| 2015년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 지정 |
주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지방세 연구 및 제도 개선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원 |
|---|---|
| 지방자치단체 공동 투자 | 지방 공기업 투자 지원 지역 개발 사업 투자 지원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연수 | 지방세 공무원 교육 지방 공기업 직원 교육 지방 자치 단체 의원 교육 |
|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리 | 재해 복구 공제 사업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안전 문화 확산 사업 |
기타 정보
| 웹사이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식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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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하고 있다.
4. 연혁
*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되었다.
* 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 2003년 5월 15일 법률 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5.1. 이사장
5.1.1. 경영혁신본부
* 기획조정실
* 고객지원실
* 리스크관리부
5.1.2. 공제사업본부
* 공제사업실
공제기획부
공제보상부
* 지방재산부
* 자산운용실
** 대체투자부
* 시도지부
5.1.3. 지방회계통계센터
* 연구기획부
* 통계관리부
* 지방교육부
* 계약사업실
6. 부설기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부설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