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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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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는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룬다.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 이내 재결 부재, 긴급한 손해 예방 필요,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 불가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 관련 처분 중 하나의 재결,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 변경,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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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 절차
정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제18조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87 판결)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위 법률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물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공법인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그 징수결정에 의하여 금전 등을 납부한 국민이 그 징수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8752 판결)
예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경우에 다른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에 규정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에 규정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 1. 1.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이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 1. 2.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처분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1]

2. 1.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법령에 규정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이는 행정심판기관의 구성, 기능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의결 또는 재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1]

2. 1.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위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도,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이미 있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2. 2.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2.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2. 2. 3.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1]

2. 2.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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