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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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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조선인의 성(姓)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1940년 미나미 지로 총독이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압박이 가해졌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유교적 가족 제도를 일본의 가족 제도와 유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였다. 1939년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창씨개명이 시행되었으며, 자의로 일본식 성씨를 만들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성씨가 일본식으로 바뀌는 방식이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반발을 샀으며, 일부 조선인들은 창씨를 거부하고 자결하거나 구속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일본식으로 변경된 이름은 본래의 한국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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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기본 정보
명칭창씨개명
한자 표기創氏改名
로마자 표기Changssigaemyeong
일본어 표기創氏改名 (소시카이메이)
의미'성을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
배경
시기1939년 ~ 1940년
시행 주체일본 제국
관련 법령조선민사령 개정 (제령 제19호)
조선인의 성명에 관한 건 (제령 제20호)
주요 내용
씨 설정조선인 호주는 새로운 '씨'를 정하여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호주의 '성'이 '씨'로 자동 설정됨
기존의 '성'은 호적에 유지됨
이름 변경이름 변경은 희망 시 가능, 기한 없음
변경 제한본인의 성 외의 씨 사용 불가 (단, 분가 시 예외)
씨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정당한 사유 및 총독 허가 시 예외)
시행 절차
신청 기한일본식 '씨'를 희망하는 경우 1940년 8월 10일까지 신청
미신청 시기존 호주의 '성'이 '씨'로 설정됨
이름 변경희망 시 언제든 가능
기타
관련 정보 문의불명확한 점은 관공서나 재판소에 문의
'씨' 설정 오해'씨'를 설정해도 기존의 '성'은 호적에 유지
강제 여부 논란강제성은 없었으나, 여러 압박과 사회 분위기상 사실상 강제된 측면 존재

2. 창씨개명의 의미

창씨(創氏)는 일본식으로 '씨(氏)'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39] 창씨는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강요한 황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는 조선의 종중가족 제도가 황민화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에게 모든 가족이 호주(戶主)의 씨(氏)를 쓰는 일본식 이에(家) 제도를 따르게 하여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계에 적합하도록 조선의 가족제도를 개조하려는 목적이었다.[40]

1940년 1월 미나미 총독은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경찰,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41] 윤치호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 증언하며, 이로 인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미나미 총독의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41]

1911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 제국은 조선인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했다.[42][43]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여 이를 막았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정책 기조가 급변했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했다.[37][5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940년 5월까지 창씨율이 낮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했다.[42]

갑오개혁 이후 조선에서는 호구조사가 매년 실시되었다. 1909년 대한제국에 “민적법”이 제정되고, 1910년에는 “'''융희호적'''”이 정비되었다.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노성명개칭니관스루켄”에 따라 일본식 성명 개칭을 제한했다.

창씨개명에서 “성(姓)”과 “씨(氏)”는 명확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16][17] 창씨 후에도 김, 박, 이 등의 “성”은 호적에 남고, 일본식 “씨”를 새로 창설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부별성이 일반적이었고, 조선인에게 “성”은 '''아버지를 통해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남계 혈통'''을 나타냈다. 반면, “씨”는 “'''가족을 나타내는 명칭'''”이었다.[19][18]

창씨는 조선인에게 집안의 이름을 만들게 하고,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식 가족 제도와 유사하게 변경하려는 것이었다. 입양 제도도 도입되었다. 법 제도상 "본명"은 새로운 "성명"이 되었지만, 본관은 호적에 남았다.

3. 창씨개명 당시의 상황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에게 모든 가족이 호주(戶主)의 씨(氏)를 쓰는 일본식 이에 제도를 따르게 함으로써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계에 적합하도록 조선의 가족제도를 개조한다는 목적 아래 강요된 조선총독부내선일체 동화정책의 일환이었다.[40]

1911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 제국은 조선인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여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도록 하였다.[42][43]

일본 제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동원체제에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급변하였다. 창씨개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7][56]

1940년 1월 미나미 총독은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윤치호에 의하면 '미나미 총독이 경찰,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과 관련한 압박을 가해서 원성을 산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41]'라고 하였다.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마감까지 창씨율을 그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42]

창씨개명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표는 다음과 같다.

창씨개명 경과표
출신지·동족명가족명개인명
(본관·성)(씨)(이름)(성명)(씨명)
1909년 이전 족보에 기록(족보는 본가의 장로가 관리. 여성은 이름이 없었고, 성이 없는 국민도 많았다)
남편김해·김(무)무현김무현(무)
아내경주·이(무)(무)(무)(무)
1909년 이후 민적법 제정(성이 없는 국민은 일본식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예: 도쿄 타로)
남편김해·김(무)무현김무현(무)
아내경주·이(무)부아이부아(무)
1940년 이후 창씨의 의무화와 개명의 허가(법률명의 변경 성명→씨명)
법정창씨(무접수의 경우. 자동적으로 부계의 성이 씨로 등록되었다)
남편김해·김무현김무현김무현
아내경주·이부아이부아김부아
설정창씨(일본식 씨를 희망한 경우)
남편김해·김야마토무현김무현야마토 무현
아내경주·이야마토부아이부아야마토 부아
설정창씨+개명(일본식 씨 이름을 희망한 경우. 개명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허가되었다)
남편김해·김야마토무남김무남야마토 무남
아내경주·이야마토부자이부자야마토 부자
1946년 이후 조선성명복구령
남편김해·김(무)무현김무현(무)
아내경주·이(무)부아이부아(무)


3. 1. 조선과 일본 내부의 반발

창씨개명 시행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친일파들조차 혼란에 빠졌으며, 창씨(創氏)의 강압 속에서 이를 거부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었고,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나타났다.[40]

1940년 1월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경찰,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압박을 가해 원성을 샀다.[41] 윤치호는 미나미 총독의 해임과 하야시 센주로의 총독직 임명을 예견하기도 했다.[41]

창씨개명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선인 사회는 큰 논란이 일었고, 춘원 이광수 등은 창씨개명을 공식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46] 1939년 12월 12일 이광수경성일보에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고[46] 창씨개명에 앞장섰다. 그는 창씨개명이 불가피하며 일본조선총독부는 어차피 강제로 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답했다.[47]

당시 여운형, 안재홍, 김병로, 여운홍, 김성수, 송진우, 윤보선, 백관수, 장덕수, 박헌영, 방응모 등은 창씨를 하지 않았다. 일본 육군 중장을 지냈던 홍사익 역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는데,[48] 그는 조선식 성명을 지키는 것이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들에게 창씨개명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창씨개명이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시각도 있다.[48]

조선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컸다.[40]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으로 조직된 '중앙조선협회'와 조선총독부 내부의 경무국도 반대했다.[40] 일본인들은 창씨개명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어려워져 조선인 차별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40]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내선일체의 완성이라고 선전했으나, 일본 의회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분리·차별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56]

미나미 총독의 창씨개명 정책은 조선총독부 내부의 반발에도 직면했다.[38] 일본 극우파들은 신성한 일본 성씨를 조선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항의하며 총독 퇴진 운동을 벌였고, '중앙조선협회'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38]

3. 1. 1. 시행 직전의 여론수렴 과정

1939년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반도호텔에서 매일신보의 후원으로 공개 원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인 측에서는 유가미, 매일신보의 이노우에 등이 참석했고, 조선인 측에서는 한상룡, 장덕수, 이광수, 윤치호가 참석했으며, 최린이 사회를 보았다.[47]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요즈음 젊은이들을 건전한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47]

이때 이광수는 창씨개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当局は創氏改名を強要する事は(絶対)無いだろうと言います。しかし彼らはありとあらゆる手段と方法を動員して私たちが-私たちの大部分が-創氏改名するように措置するに違いありません。

# 私たち大人は創氏改名する必要がない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子供たちは入学と就職時に(各種)差別待遇を受けるでしょう。

# 900年前にさかのぼると、私たち朝鮮人には今のような姓がありませんでした。金氏、李氏、朴氏、その他の姓はすべて中国から借りてきたものです。|# 당국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우리들 대부분이-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 우리 어른들이야 창씨개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입학과 취직 시에 (각종) 차별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인들에겐 지금과 같은 성이 없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기타 성씨는 다 중국에서 빌려온 것입니다.일본어[47]

회의 중에는 조선인 성씨 보유자 대다수가 임진왜란 이후 양반의 족보를 사서 혈통을 위조한 것이므로,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어도 큰 흠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발언들이 신문에 실리면서, 회의 주체였던 이광수는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40년 6월 3일 이광수의 집을 방문한 윤치호는 그의 부인에게서 "자기 남편이 창씨개명 후 1천 통 이상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욕설과 협박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광수는 하루 평균 5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49]

3. 2. 일본인들의 반발 원인

일본인들은 창씨개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창씨개명을 완강하게 반대했다.[40] 조선인들의 창씨개명 반대 만큼 일본인들의 반발도 거셌다. 일본인의 반대 여론이 의외로 높았던 것을 두고 후일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수는 다른 무엇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약화를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38]

총독부 내부에서도 창씨개명에 반발했는데, 특히 조선총독부 경찰은 조선인이 똑같이 일본 씨와 성을 쓰게 되면, 그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내지(內地)측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높았다.[38] 조선총독부관리 출신들로 조직된 총독부 후원단체인 '중앙조선협회'도 이를 반대했으며, 조선총독부 내부에서조차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국을 중심으로 반대가 있었다.[40]

4. 경과

1911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 제국은 조선인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여 이를 막았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개명을 어렵게 하며 이미 개명한 사람도 본래 성명으로 되돌리도록 하였다.[42][43]

일본 제국의 이러한 정책은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동원체제에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급변하였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제령 제19호)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37][56]

이 제도의 핵심은 일본식 성씨를 만드는 '창씨(創氏)'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창씨율을 끌어올렸다.[42]

1909년, 대한제국은 호적법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호적 제도를 시작했다. 1910년 한일 병합 직전까지 법률 초안이 완성되었고, 1911년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이 "일본인의 이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름"[3]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일본식 이름을 등록한 한국인들은 원래 이름으로 되돌리도록 했다.[4]

1939년과 1940년, 조례 제19호와 제20호에 따라 새로운 이름 변경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에는 같은 본관(성과 씨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오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호적상의 씨족 이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氏)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성(氏) 창설과 관련하여, 개인이 선택하여 만든 성과 법으로 정한 성이 있었다.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고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을 만들 수 있었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의 가장의 성(氏)으로 성이 정해졌다. 가족 구성원은 모두 같은 성(氏)을 공유하므로, 아내의 성(氏)은 남편과 같았는데, 이는 기존의 한국 씨족 이름(姓)과 달랐다. 기존에는 아내가 결혼 후에도 자신의 姓을 유지했다.

개별적으로 선택한 성(氏)의 신고와 이름 변경은 처음(1940년 2월)에는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4월 지사 회의에서 "7월 20일까지 모든 가구의 성(氏)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6]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4월부터 개별적으로 선택한 성(氏)을 등록하는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4월 현재 모든 가구 중 성(氏) 창설을 신고한 가구는 3.9%에 불과했지만, 8월 10일에는 80.3%로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은 새로운 일본식 성(氏)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강압과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하급 공무원의 개별적인 무단 행위 때문인지, 일부 지역 정부 기관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식민 정부의 전반적인 의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다른 이들은 일본인들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식 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이름을 변경한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개별적으로 성(氏)을 만든 비율은 14.2%에 달했다.

4. 1. 총독부의 창씨 개명 유예조치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는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마감까지 창씨율을 그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42]

1940년 1월 초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1월 4일 미나미 지로 총독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다.[50] 그런데 그가 뒤이어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하면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50]

윤치호는 창씨개명에 부정적이었다는 이유로 1940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소환되었다가 풀려났다. 5월 1일 오전 그는 총독부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을 면담했다. 미나미 총독과의 면담에서 그는 창씨개명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치호는 거듭 창씨개명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청했고, 윤치호의 청을 받아들인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개명령 시한을 늦춰 1941년 1월부터 창씨개명이 대대적으로 단행된다.

4. 2. 조선인의 협력과 창씨에 대한 입장

창씨개명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선인 사회는 큰 논란에 휩싸였고, 이광수 등은 창씨개명을 공식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46] 1939년 12월 12일 이광수경성일보에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고[46] 창씨개명에 앞장섰다. 그는 창씨개명이 불가피하며 일본조선총독부는 어차피 강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47]

창씨개명 시행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에 조선인들의 반발은 거셌고, 친일파들조차 혼란에 빠졌다.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자결하거나, 부당함을 비방하다 구속된 사람도 있었다.

조선 사회뿐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컸다.[40]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들의 조직인 '중앙조선협회'가 반대했고,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경무국을 중심으로 반대가 있었다.[40] 일본인들은 창씨개명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어려워져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40]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내선일체의 완성이라 선전했지만, 일본 의회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분리·차별이 계속될 것임을 드러냈다.[56]

미나미 총독의 창씨개명 정책은 조선총독부 내부의 반발에도 직면했다.[38] 일본 극우파들은 신성한 일본 성씨를 조선인에게 부여하는 것에 항의하며 총독 퇴진 운동을 벌였고, '중앙조선협회'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38]

여운형, 안재홍, 김병로, 여운홍, 김성수, 송진우, 윤보선, 백관수, 장덕수, 박헌영, 방응모 등은 창씨를 하지 않았다. 일본 육군 중장 홍사익 역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48] 조선식 성명을 지키고도 국민,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다민족 일국가가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 강조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들에게 창씨개명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창씨개명이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시각도 있다.[48]

1940년 1월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개명을 권고 형식으로 발표하며,[50]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다.[50] 그러나 이광수는 총독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창씨개명을 하도록 할 것이며,[47] 아이들이 입학과 취직 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47]

창씨개명에 부정적이었던 윤치호 역시 창씨개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했다.[52] 그러나 일부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창씨에 참여하여 관청에 몰려들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치인 아소 다로는 2003년 5월 31일, 도쿄대학교 강연에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고 발언하여[22][32] 한국에서 큰 비판을 받고[33] 사과했다.[34]

4. 3. 조선민사령 개정 직후의 상황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제령 제19호)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7][56]

이 제도의 핵심은 일본식 성씨를 만드는 '창씨(創氏)'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마감까지 창씨율을 그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42] 성씨와 이름을 모두 개명하는 것은 자율에 맡겼다. 이 점을 이용, 천황폐하의 일본식 발음인 덴노 헤이까(天皇陛下)와 발음이 비슷한 덴노 헤이까(田農炳下, 田農昞夏)로 개명하여 천황을 조롱하였고, 이름이 병하(昞夏, 炳夏, 炳河)인 사람들 역시 천황과 발음이 비슷한 덴노로 창씨개명을 하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1940년 1월 4일, 조선총독부 미나미 총독은 창씨개명을 권고하는 형식의 창씨개명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는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일 뿐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53]

그러나,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미나미의 담화에 대해서는 친일파들조차 믿지 않았다. 1939년 12월 12일, 경성일보를 통해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고 앞장서서 창씨개명을 한 춘원 이광수[46]는 "당국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창씨개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입학과 취직시에 각종 차별대우를 받을 것입니다."라며 창씨개명 거부 이후의 불이익을 예상하고 있었다.[53] 윤치호 역시 "당국이 이미 창씨개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저명한 조선인들을 반일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라고 창씨개명을 거부할 경우에 가해질 불이익을 염려하였다.[53]

5. 창씨개명의 시행

1911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 제국은 조선인들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했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여 이를 막았다. 이 법령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이미 개명한 사람도 본래 성명으로 되돌려야 했다.[42][43]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동원체제에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일본 제국의 정책은 급변하였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제령 제19호)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37][5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본식 성씨를 만드는 '창씨(創氏)'였다.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며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창씨율을 끌어올렸다.[42]

창씨 신고 초기에는 일부 친일파들이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하려고 몰려들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창씨개명을 협박·강요하여 신고 마감 시기까지 322만 가구, 79.3%로 창씨율을 끌어올렸다.[54][55]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56]

창씨에는 개인별로 성(氏)을 선택하는 ‘설정창씨’와 법으로 정해진 성을 따르는 ‘법정창씨’가 있었다.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원하는 성을 신고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가족 가장의 성(氏)으로 자동 등록되었다. 창씨 이후 한국인은 성(氏), 본관(姓), 이름(名) 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모두 호적에 기록되었다.

1940년 4월, 도지사 회의에서 7월 20일까지 모든 가구의 성(氏) 등록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창씨 가구 수가 급증했다. 4월에는 3.9%에 불과했던 창씨 가구 수가 8월 10일에는 80.3%로 증가했다.

개명(改名)은 강제가 아니었고, 희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21][22] 기존에는 성명 변경에 법원 허가가 필요했지만, 창씨와 동시에 개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식 성에 맞춰 이름을 개명할 수 있었으며, 1인당 50전의 수수료가 필요했다. 창씨와 동시에 개명한 비율은 9.6%였다.

미즈노 나오키에 따르면, 내선일체를 위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려던 조선총독부와 달리, 경무국은 일본인과 조선인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창씨개명에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 때문에 개명을 허가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23]

5. 1. 창씨개명의 사례

창씨개명은 크게 '''자의창씨'''와 '''법정창씨'''로 나뉜다. 자의창씨는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 신고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일본식 성씨를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는 원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남계룡은 '남'으로, 류시환은 '류'로, 임용준은 '임'으로 자의창씨한 기록이 조선총독부관보에 남아있다.[20]

자의창씨 신고 기간은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였으나, 4월 도지사 회의에서 7월 2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행정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그 결과, 8월까지 조선 전체 가구의 약 80%가 자의창씨를 하였다. 반면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 자의창씨를 한 비율은 14.2%에 불과했다.

법정창씨는 자의창씨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기존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 이로써 창씨개명은 모든 조선인에게 강제되었다. 또한, 부부동성제가 도입되어 기혼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었다.

5. 1. 1. 창씨(創氏)의 예시

한국인들의 창씨(創氏) 경향은 순수 일본식(倭式)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자신의 본관(예: 안동 권씨는 안동, 김해 김씨는 김해)을 따랐다. 일부는 원래의 성씨를 파자(예: 朴 = 木+卜)하기도 하였다. 전주 이씨의 경우 조선 왕실의 일가라 하여 대개 국본(國本), 궁본(宮本), 조본(朝本) 등으로 창씨하거나, 일부는 본관의 지명을 따서 '전주'로 창씨하기도 하였다.[57]

창씨에 반대하던 이들 중에는 천황을 조롱하기 위해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일본식 발음인 '텐노 헤이카'와 비슷한 '덴노 헤이카'(田農炳下, 田農昞夏)로 개명하거나, 산천초목(山川草木야마카와 구사키|야마카와 쿠사키일본어), 청산백수(靑山白水아오야마 시라미즈|아오야마 시라미즈일본어), 강원야원(江原野原에하라 노하라|에하라 노하라일본어) 등으로 장난삼아 짓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성(姓)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라 해서 '이누코'(いぬこ|이누코일본어)라고 창씨한 사람도 있었다. 당시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미나미 가의 둘째 아들"라는 뜻)의 이름을 본따 '미나미 다로'(南太郞미나미 타로|미나미 다로일본어)로 이름을 바꾸어 미나미 지로 총독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58]

창씨에는 “'''자의창씨'''”와 “'''법정창씨'''”가 있었다.

“'''자의창씨'''”란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설정 기간 중에, 담당 관청에 신고된 성씨이다. 대부분 일본식 성씨를 새로 설정하여 신고하였다. 원래 자신의 성씨를 자의 창씨하는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추측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자신의 성씨를 자의 창씨하는 신고도 수리된 사례가 존재한다.

성씨 신고는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6개월이었지만, 1940년 4월 도지사 회의에서 “다가오는 7월 20일까지 전 가구의 성씨 신고를 완료하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가 있었고, 행정 측이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월 0.4%, 3월 1.5%, 4월 4%, 5월 12%, 6월 27%, 7월 53%, 8월 80%로 4월을 기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선의 전 가구의 약 8할이 성씨를 신고하여 자의 창씨를 했다. 한편, 일본 본토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으로 자의 창씨를 한 자의 비율은 14.2%에 그쳤다.

“'''법정창씨'''”란 상기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자에 대해 기존의 성씨를 그대로 성씨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씨 정책은 본인의 의향과 관계없이 모든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다. 창씨로 부부동성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정 창씨에서도 기혼 여성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름이 변경되었다(예: 호주 박〇〇의 아내인 김××는 창씨 후 박××가 되었다).

창씨개명 경과표
출신지·동족명가족명개인명
(본관·성)(씨)(이름)(성명)(씨명)
1909년 이전 족보에 기록(족보는 본가의 장로가 관리. 여성은 이름이 없었고, 성이 없는 국민도 많았다)
남편김해·김(무)무현김무현(무)
아내경주·이(무)(무)(무)(무)
1909년 이후 민적법 제정(성이 없는 국민은 일본식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예: 도쿄 타로)
남편김해·김(무)무현김무현(무)
아내경주·이(무)부아이부아(무)
1940년 이후 창씨의 의무화와 개명의 허가(법률명의 변경 성명→씨명)
・법정창씨(무접수의 경우. 자동적으로 부계의 성이 씨로 등록되었다)
남편김해·김무현김무현김무현
아내경주·이부아이부아김부아
・설정창씨(일본식 씨를 희망한 경우)
남편김해·김야마토무현김무현야마토 무현
아내경주·이야마토부아이부아야마토 부아
・설정창씨+개명(일본식 씨 이름을 희망한 경우. 개명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허가되었다)
남편김해·김야마토무남김무남야마토 무남
아내경주·이야마토부자이부자야마토 부자
1946년 이후 조선성명복구령
남편김해·김(무)무현김무현(무)
아내경주·이(무)부아이부아(무)


5. 2. 창씨개명을 한 친일 행적자

1939년 12월 12일 이광수경성일보에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고[46] 창씨개명에 앞장섰다. 그는 창씨명이 불가피하며 일본조선총독부는 어차피 강제로 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47]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창씨개명을 한 주요 친일 행적자들이다.

이름창씨명비고
이동인아사노 도진(淺野東仁)개화기에 활동한 인물 가운데 창씨개명 제1호(1880년 10월)[62]
송병준노다 헤이지로(野田平次郞)정미칠적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 제1호[63][64]
김석원가네야마 샤쿠겐(金山錫源)일본군 대대장 출신, 중일전쟁 참전
정일권나카지마 잇켄(中島一權)전 국무총리, 만주군 헌병 대위 출신
김석범가네야마 쇼우(金山照)2대 해병대 사령관, 만주군 장교 출신
노덕술마쓰우라 히로(松浦 鴻)경찰, 독립운동가를 검거하고 고문하여 악명을 떨침
심영아오키 진에이(靑木 沈影)배우, 조선연극문화협회 간부, 다수의 친일영화에 출연
신상묵시게미쓰 구니오(重光國雄, 重光國夫, 重光邦雄)일본군 헌병 출신
홍종철코우카이 쇼와다치(洪海鍾轍)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출신
이광수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郞)3.1운동 2.8독립선언서 주도, 친일파로 변절, 대의당위원
최린가야마 린(佳山麟)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주도, 친일파로 변절, 총독부 중추원 참의
정춘수가타니 슌주(禾谷春洙)3.1운동 민족대표 33인, 친일파로 변절, 총진회 회장
김석원金山錫源일본어일본 제국 육군 소장[11]
박정희高木正雄일본어만주국 군대 중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12]
박춘금일본 중의원 의원 (일본어 위키백과 문서 참조)
한상룡일본 귀족원 의원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 참조)
이기용일본 귀족원 의원


6. 광복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1946년 10월 23일 조선 성명 복구령을 발표하여 한국인들이 본래의 한국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9] 이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창씨개명은 소급 무효가 되고, 호적상 일본 이름은 삭제되었다.[30] 소련군 군정기 북한에서도 비슷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 조선인의 일본 이름은 호적에서 사라졌다.[30]

그러나 모든 한국인이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재일 한국인들은 차별을 피하거나 일본 시민으로 귀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을 유지하기도 했다.[9] 사할린 한국인들 중 일부는 소련군 점령 후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한국식 이름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10]

6. 1. 폐지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으로 조선인들은 일본식 씨(氏)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이후, 조선인들은 집 밖에 붙어있던 일본식 문패를 떼어내고 원래 이름으로 된 문패를 달았다.[65] 학교에서는 명부에 적힌 일본식 이름을 원래대로 고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66]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빠르게 원래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호적에는 창씨개명한 이름이 본명으로 등록되는 일이 계속되어, 해방 직후부터 이를 바로잡자는 의견이 나왔다.[66]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은 조선 성명 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을 공포하여, “일본 통치 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해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복구하도록 했다.[66] 이와 함께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호적부 기재는 무효가 되었다. 일본식 이름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법령 시행 후 60일 안에 신고하면 되었지만, 일본식 유지는 허용되지 않았다.[66]

공포 60일 후, 호적 정정 작업이 시작되어 일본식 씨명 위에 붉은 선을 긋고, 신분 변동 사항에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성명 복구”라고 기재하여 1940년 이후 붉은 선 처리된 한국식 성명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66] 1940년 이후 출생자가 일본식 이름만 가지고 있을 경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개명이 가능했지만, 절차를 몰라 ‘일본인풍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남게 되었다.[66] 1946년부터 1947년 말까지 성명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12월 26일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38선 이남 전국 281만 호의 1,647만 명이 갖고 있던 창씨 성명이 완전히 복구되었다.[67]

한편,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에서는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5도행정국(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 산하 사법국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법령은 신법령 발표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한 포고 제2호를 공포하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창씨개명이 반영된 호적 제도가 당분간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66] 그러나 1946년 4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사법국이 <호적 및 기류사무에 관한 건>을 통해 “잔인무도한 씨 제도 실시로 더럽혀진 호적은 긴급히 정리하여 호적에서 왜색을 일소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선호적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66] 같은 해 9월에는 공민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어 창씨개명이 반영된 호적은 완전히 사라졌다.[66]

미군 군정기 남한에서는 1946년 10월 23일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창씨개명을 소급 무효로 하고, 호적상 일본 이름을 삭제하였다.[30] 소련군 군정기 북한에서도 비슷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 조선인의 일본 이름은 불과 5년 남짓 만에 호적에서 사라졌다.

6. 2. 일본의 인식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한동안 창씨개명에 대해 "법령상으로는 강제가 아니었다"거나 "강제된 것은 말단 기관이 행한 것"이라는 자세로 일관하였다.[66]

1948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이 배상 문제에 대비해 조사 정리한 보고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서 스즈키 다케오 전 경성제대 교수는 '조선통치의 최고 방침'에서 창씨개명에 대해 "반도 통치상 일시대를 획(画)하는 중대한 제도이며, 조선인의 요망에 부응함과 함께 내선일체의 구현에 이바지"한 것이었으나, "지방관청에 의해 자기 성적의 척도로 간주되고 형식적 황민화운동에 이용되어 강제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창씨호수 70% 이상이라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감을 샀다"고 기술하였다.[66]

1964년 제7차 한일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다카스기 신이치는 이듬해 1965년 1월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며 "창씨개명도 좋았다, 조선인을 동화하여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던 까닭에 착취나 압박이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66]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는 교과서 기술도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문부성은 창씨개명에 대해 "법령상 강제가 아니라 임의의 신고에 따른다는 방침"이었으며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20%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령상의 강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66]

1993년 11월 6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여 '종군위안부', '징용' 등을 사용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음 날 11월 7일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창씨개명의 사례를 들며 식민 지배에 관해 사죄하였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지적하며 사죄한 것은 처음이었다.[66]

1996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양국 역사의 불행한 부분" 중 하나로 창씨개명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66]

그러나 1993년 호소카와 총리의 공식 발언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는 창씨개명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66] 2003년 5월 아소 다로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은 "창씨개명은 조선 사람들이 를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다"라고 발언했다가 물의를 빚자,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드린다"고 하였지만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66] 이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의 오쿠노 의원은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하려던 조치"였다고 강변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68] 2005년 발매된 야마노 샤린의 만화 <혐한류>에서는 창씨개명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그 증거로 육군 중장 홍사익과 중의원 의원 박춘금을 들고, 조선 이름으로 공직에 나아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였다.[66]

7. 논란

창씨개명은 왕족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법규로 적용된 것이었다. 김, 박 등의 조선식 이름에서 이토, 이노우에 등 일본식 이름으로의 변경이 강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일본 내지인과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받아들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일본식 이름 변경을 강제하지 않았고, 오로지 호주의 판단에 맡겼다는 설도 있다. 이는 조선인이 함부로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총독부령 제124호의 존재나, 창씨를 설정하지 않고 조선식 성으로 법정창씨된 사람들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했던 사실을 근거로 한다.

내지인식의 ‘씨’로 창씨를 설정하지 않은 유명인으로는 육군 중장 홍사익, 육군 대좌 김석원, 만주국군 중위 백선엽, 무용가 최승희, 도쿄부에서 출마하여 두 번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박춘금 등이 있었다.

자발적 수용설을 취하는 일본의 정치인 등이 그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과 외교 문제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2003년 5월 31일, 아소 다로 자민당 정조회장(당시)이 도쿄대학교에서 한 강연회에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고 발언했다.[22][32] 한국 언론이 이 발언을 크게 다루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33], 한국 정부는 사과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34]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직전에 앞두고 있었던 것도 있어 아소는 발언을 사과했다.[34] 『별책정론』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해 자민당 총무회에서 노나카 히로무가 아소를 비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오쿠노 세이료가 “노나카 군, 당신은 젊으니 모를지도 모르지만, 아소 군이 말하는 것은 100% 정답이야. 조선 이름 그대로는 장사하기 어려웠어. 그런 호소가 많았기 때문에 창씨개명에 나섰지. 도장을 찍은 것은 내무관료, 바로 나야.”[35]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정창의 『군국일본조선강점삼십육년사(下巻)』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항목을 강제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 창씨하지 않은 자의 자녀는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진학을 거부한다.
2. 창씨하지 않은 아동에게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질책하고 구타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애원하게 하여 창씨하게 한다.
3. 창씨하지 않은 자는 공사를 막론하고 총독부 관련 기관에 일절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파면 조치를 취한다.
4. 창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
5. 창씨하지 않은 자는 비국민 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단정하고, 경찰 수첩에 기입하여, 감찰 및 미행 등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노무징용의 대상으로 삼거나, 식량 등 물자 배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창씨하지 않은 자의 이름이 적힌 짐은 철도국 및 마루보시 운송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영달은 문정창의 저서는 최독견의 『낭만시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보이며 실증성이 부족하고, 강요 수단으로 열거된 6개 항목이 문정창 자신의 경험이나 목격담인지, 누구의 회고담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가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36]

참조

[1] 일반텍스트
[2] 일반텍스트
[3] 일반텍스트
[4] 웹사이트 植民地支配と「人の支配」 http://www.zinbun.ky[...] Kyoto University 2006-11-26
[5] 웹사이트 조선인의 성명 http://www.tufs.ac.j[...]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11-26
[6] 일반텍스트
[7] 뉴스 "I couldn't live if I rejected soshi-kaimei" https://news.s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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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뉴스 War criminal, general, but still Korean http://joongangdaily[...] Korea JoongAng Daily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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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논문 조선에서의 민적법 제정과 개정 : 관습을 둘러싼 정치 https://glim-re.repo[...]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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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사이트 사실이 왜곡된 「창씨개명」 http://www.seisaku-c[...]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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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뉴스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창씨개명'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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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뉴스 일제때 산 사람은 다 친일파이고 '척결' 주장에 정치적 고려 있다고?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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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뉴스인용 "창씨개명 안하면 살 수가 없었다" https://news.naver.c[...] SBS 8뉴스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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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적 [이규태의 개화백경 6] 오로지 교육만이 살 길이라 조선일보사 2001-05-18
[64] 웹사이트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 http://www.kla815.or[...] 광복회 2002-02-28
[65] 신문기사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요미우리신문 194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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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뉴스 일 자민당 오쿠노 의원 창씨개명 관련 망언 계속 http://imnews.imbc.c[...] mbc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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