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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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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으로, 화학사고 및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화학사고 및 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장비 운용, 매뉴얼 정비, 대응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며,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 교육 및 훈련,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 9월 12일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 9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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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민국 환경부 로고
대한민국 환경부 로고
기관 유형정부 기관
설립일2013년 9월 12일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11로 270
직원130명
상급 기관대한민국 환경부
웹사이트화학물질안전원 공식 웹사이트
조직
기관장 이름원장
산하 기관(정보 없음)

2. 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보안, 문서, 인사, 관인 관리, 예산, 결산 및 회계 관련 업무
  • 화학물질 통계 조사·분석 및 배출량 조사·분석
  •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외에도 화학사고 및 테러 예방, 대응, 연구 개발, 교육 및 훈련,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는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1. 사고 예방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및 취급 시설별로 특화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연구를 수행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운반 관련 사항을 관리하며,[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다.[1]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고,[1]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 기준, 유지보수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한다.[1]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

2. 2. 사고 대응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및 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복구를 지원한다.[1] 화학사고·테러 장비를 운용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1]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1]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및 사고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1] 화학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화학사고·테러 현장 주민의 건강 및 환경영향 정밀조사를 지원하고,[1] 관련 조사 기법 및 지침을 개발한다.[1] 화학사고·테러 관련 교육·훈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인증도 추진한다.[1]

2. 3. 연구 개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및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1] 화학물질 및 취급 시설별 특화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연구, 화학물질 현장 탐지 및 정밀 분석 기술 개발·고도화,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추적 연구도 진행한다.[1] 이외에도 화학사고·테러 관련 보호 및 방제 장비 연구개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공정 안전 기술 및 사고 방지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한다.[1]

2. 4. 교육 및 훈련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및 테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제인증을 받는다.[1]

2. 5. 국제 협력

화학사고 및 테러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 협력한다.[1]

2. 6. 기타


  •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1]
  •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1]
  • 화학사고·테러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 협력한다.[1]

3. 연혁


  • 2013년 9월 12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설치.[1]
  • 2018년 9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1]

3. 1. 2013년

2013년 9월 12일, 환경부 소속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설치되었다.[1]

3. 2. 2018년

2018년 9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

4. 조직

화학물질안전원은 원장과 그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된다.

직위부서
원장
기획운영과
사고예방심사제1과
사고예방심사제2과
사고총괄훈련과


4. 1. 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1][2][3]

4. 1. 1. 기획운영과

화학물질안전원의 하부 조직 중 하나이다.[1]

4. 1. 2. 사고예방심사제1과

[2]

4. 1. 3. 사고예방심사제2과

사고예방심사제2과[2][3]

4. 1. 4. 사고총괄훈련과

[2]

참조

[1]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 기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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