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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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으로, 화학사고 및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화학사고 및 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장비 운용, 매뉴얼 정비, 대응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며,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 교육 및 훈련,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 9월 12일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 9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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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기관 유형 | 정부 기관 |
| 설립일 | 2013년 9월 12일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11로 270 |
| 직원 | 130명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환경부 |
| 웹사이트 | 화학물질안전원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 |
| 기관장 이름 | 원장 |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2. 직무
- 보안, 문서, 인사, 관인 관리, 예산, 결산 및 회계 관련 업무
- 화학물질 통계 조사·분석 및 배출량 조사·분석
-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외에도 화학사고 및 테러 예방, 대응, 연구 개발, 교육 및 훈련,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는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1. 사고 예방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및 취급 시설별로 특화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연구를 수행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운반 관련 사항을 관리하며,[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다.[1]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고,[1]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 기준, 유지보수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한다.[1]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2. 2. 사고 대응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및 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복구를 지원한다.[1] 화학사고·테러 장비를 운용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1]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1]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및 사고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1] 화학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화학사고·테러 현장 주민의 건강 및 환경영향 정밀조사를 지원하고,[1] 관련 조사 기법 및 지침을 개발한다.[1] 화학사고·테러 관련 교육·훈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인증도 추진한다.[1]
2. 3. 연구 개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및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1] 화학물질 및 취급 시설별 특화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연구, 화학물질 현장 탐지 및 정밀 분석 기술 개발·고도화,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추적 연구도 진행한다.[1] 이외에도 화학사고·테러 관련 보호 및 방제 장비 연구개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공정 안전 기술 및 사고 방지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한다.[1]2. 4. 교육 및 훈련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및 테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제인증을 받는다.[1]2. 5. 국제 협력
화학사고 및 테러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 협력한다.[1]2. 6. 기타
3. 연혁
- 2013년 9월 12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설치.[1]
- 2018년 9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1]
3. 1. 2013년
2013년 9월 12일, 환경부 소속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설치되었다.[1]3. 2. 2018년
2018년 9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4. 조직
화학물질안전원은 원장과 그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된다.
| 직위 | 부서 |
|---|---|
| 원장 | |
| 기획운영과 | |
| 사고예방심사제1과 | |
| 사고예방심사제2과 | |
| 사고총괄훈련과 |
4. 1. 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1][2][3]4. 1. 1. 기획운영과
화학물질안전원의 하부 조직 중 하나이다.[1]4. 1. 2. 사고예방심사제1과
[2]4. 1. 3. 사고예방심사제2과
사고예방심사제2과[2][3]4. 1. 4. 사고총괄훈련과
[2]참조
[1]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
기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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