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령태황태후
1. 개요
효령태황태후는 명나라 만력제의 후궁으로, 본래 성은 정씨이며, 사후 효녕온목장혜자의헌천유성태황태후로 추존되었다. 만력 9년(1581년)에 입궁하여 숙빈으로 책봉된 후 만력제의 총애를 받아 덕비, 귀비를 거쳐 황귀비까지 올랐다. 아들 주상순을 황태자로 세우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만력 48년(1620년) 효단현황후가 붕어한 후 계후가 될 뻔했으나 만력제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숭정 3년(1630년)에 사망하여 공각혜영화정황귀비로 시호되었으며, 손자 홍광제가 남명의 황제가 되면서 태황태후로 추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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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의 추존태황태후 -
효혜황후 (명나라)
효혜황후는 명나라 성화제의 후궁으로, 서예와 문학 실력으로 총애를 받았으며, 가정제의 생부인 흥왕 주우원 등을 낳았고, 사후 효혜강숙온인의순협천우성황후로 추존되었다. -
명나라의 추존태황태후 -
효경태황태후
효경태황태후는 명나라 만력제의 후궁으로 경비로 책봉되었으며, 만력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산후독으로 사망하여 훗날 효경공순영장서정경천광성태황태후로 추존되었다. -
만력제의 황후 -
효정태후 (만력제)
명나라 만력제의 후궁이자 태창제의 생모인 효정태후 왕씨는 궁녀로 입궁하여 공비에 책봉되었고, 손자 천계제의 즉위 후 황태후로 추존되었으며, 정귀비로 인해 소외된 궁중 생활을 보냈다. -
만력제의 황후 -
효경태황태후
효경태황태후는 명나라 만력제의 후궁으로 경비로 책봉되었으며, 만력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산후독으로 사망하여 훗날 효경공순영장서정경천광성태황태후로 추존되었다. -
명나라의 후궁 -
여비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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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의 후궁 -
만귀비
만귀비는 명나라 성화제의 후궁이자 19세 연상이었던 만정이로, 성화제의 깊은 신임을 얻어 귀비에 책봉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며 후사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논란을 낳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2. 생애
효령태황태후는 베이징 남부 대흥구 출신으로, 1581년 황실 후궁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 입궁하였다.
만력제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그녀는 황태자 책봉 문제로 신하들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 만력제와 아들 태창제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권력에서 멀어졌다.
2.1. 입궁과 총애
만력제는 만력 9년(1581년) 8월, 정씨를 숙빈(淑嬪)으로 책봉하였다. 이듬해인 1582년 10월에는 덕비(德妃)로, 만력 12년(1584년)에는 귀비(貴妃)로 진봉하였다. 만력 14년(1586년)에는 아들 주상순을 낳아 황귀비(皇貴妃)가 되었다.
정씨는 순천부대흥현 출신의 서민 정승헌의 장녀로, 만력 10년(1582년) 3월 후궁으로 선발되어 입궁하였다.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만력제의 총애를 받았다. 한편 장남 주상락을 낳은 왕공비는 오랫동안 진봉되지 못했다.
2.2. 국본을 둘러싼 다툼 (쟁국본)
만력 14년(1586년), 정귀비가 황자를 순산하자 만력제는 그녀를 황귀비(皇貴妃)로 진봉하였다. 그러나 이는 황제의 장남을 낳은 공비보다 높은 지위였기에 조정 신하들의 반발을 샀다. 신하들은 장자 상속 전통을 어기는 것은 정귀비를 전국적인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결국 만력제는 1601년에 장남 주상락을 황태자로, 정귀비의 아들 주상순을 복왕(福王)으로 책봉하였다. 하지만 주상순은 1614년이 되어서야 낙양으로 떠났으며, 정귀비와 그 일가는 주상락을 폐태자 시키려 명말삼안(明末三案) 중 하나인 정격안(梃擊案)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2.3. 만년과 죽음
만력제의 총애를 받던 정귀비는 1620년 효단현황후가 붕어하자 황후로 책봉될 뻔했으나, 만력제가 곧 붕어하면서 무산되었다. 태창제가 즉위했지만, 정귀비를 황태후로 올리는 의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정귀비는 태창제에게 미인 네 명을 뇌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태창제는 재위 한 달 만에 붕어했고, 천계제가 즉위하여 정귀비의 권력을 박탈했다.
숭정 3년(1630년), 정귀비는 훙거하였고, 공각혜영화정황귀비(恭恪惠榮和靖皇貴妃)라는 시호를 받았다. 묘는 천수산에 안치되었다.
손자인 홍광제가 남명 황제로 즉위하면서 효녕온목장혜자의헌천유성태황태후(孝寧溫穆莊惠慈懿憲天裕聖太皇太后)로 추존되었다.
4. 평가
효령태황태후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