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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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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2004년 11월 17일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이다. 중학교 동창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답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대리 시험을 치른 수험생도 적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자 314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가 비판받았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했다.

2. 사건 발생 및 전개

2004년 9월, 중학교 동창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모의하였다. 이들은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험 정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계획했다. 시험 전날인 2004년 11월 16일에는 예행연습까지 진행했다. 시험 당일인 11월 17일,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고사장에 입실했다. 이들은 정답 번호를 눌러 고시원에 대기 중인 후배들에게 답안을 전달했고, 후배들은 이를 바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1]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된 후에는 거액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수험생도 적발되었다.

2. 1. 부정행위 방법

2004년 9월,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이 부족한 성적을 올려보자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부정행위에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시험 전날인 2004년 11월 16일, 여관에서 1:1로 짝을 지어 일부는 예행연습까지 했다.[1]

11월 17일 시험 당일, 해당 수험생들은 구형 휴대전화 2대를 몸에 부착하여 고사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사장에서 정답 번호 숫자만큼 휴대전화를 두드려(정답이 3번일 경우 3번 두드리는 방식) 고시원에 대기 중인 후배들에게 답안을 전달했고, 후배들은 전달받은 답안 중 다수의 답안을 정답으로 보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1]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된 후에는 거액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수험생도 적발되었다.[1]

3. 당국의 대응 및 처벌

2004년 12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226명에 대해 성적을 무효 처리했고, 12월 13일 추가 적발을 통해 총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었다.[2][3]

3. 1. 처벌 내용

2004년 12월 6일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226명에 대해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문자 송수신 195명, 휴대폰 소지 25명, 대리시험 6명이었다.[2] 12월 13일, 추가로 무효 처리자가 발생하여 2005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성적이 무효 처리된 학생은 모두 314명으로 늘었다.[3]

4. 비판 및 논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인터넷 상에서는 부정행위 관련 괴담이 확산되었고, 경찰이 수사를 시도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반대로 내사 수준에 그쳐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과 브로커 관련 제보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사건을 예고한 제보글 200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4][5]

4.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2005학년도 수능에 핸드폰으로 부정행위를 하려 한다'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었다. 경찰은 부정행위를 하려 한다는 제보를 한 학생을 상대로 부정행위 수법, 부정행위를 할 학생과 그들의 학교 및 휴대전화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경찰 수사에 반대하여 내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4] 또한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이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제보글 200건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5]

5. 사건 이후의 변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 시험 제도 전반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 강화, 증명사진 크기 확대, 시험실 인원 축소(32명→28명), 전자기기 반입 금지 및 적발 시 성적 무효 처리,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 OMR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 도입, 시험장에서 샤프 등 필기구 일괄 지급 등이 있다.[6] 또한, 200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2005년 11월 23일에 치러진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30여 명이 휴대폰이나 MP3를 소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성적이 무효처리되고 2007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었다.[7] 그러나 처벌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8월, 2007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 30여 명을 구제하고 부정행위를 차등 제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8]

5. 1. 수능 시험 제도 개선

부정행위 사건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원서접수 때부터 본인임을 확인하여 대리 시험을 방지하면서, 증명사진 크기를 반명함판 크기(3cm×4cm})에서 여권용 크기(3.5cm×4.5cm})로 강화하였다. 시험실 인원도 이전의 32명(8명×4열)에서 28명(7명×4열)으로 줄였다.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여 적발시 시험성적 전체를 무효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장 복도마다 금속 탐지기로 검색하여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한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해 OMR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이 도입되었으며, 샤프와 같은 필기구도 시험장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6] 2006학년도 수능 당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자에게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005년 11월 23일에 치러진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30여 명이 휴대폰이나 MP3를 소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성적이 무효처리되고 2007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으나,[7] 처벌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 8월, 2007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 30여 명을 구제하고 부정행위를 차등 제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8]

6. 언론 보도

2006년 11월 15일 MBC의 <현장기록 형사>와 2012년 2월 12일 MBC의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참조

[1] 뉴스 Kbs News https://web.archive.[...] 2010-07-08
[2] 뉴스 Kbs News http://news.kbs.co.k[...]
[3] 뉴스 Kbs News https://web.archive.[...] 2010-07-08
[4] 뉴스 경찰수사 교육청에서 막았다 http://news.naver.co[...] 한국일보 2004-11-21
[5] 뉴스 (수능시험 不正파문) '사건제보’ 대부분 사실이었다 http://news.naver.co[...] 동아일보 2004-11-25
[6] 뉴스 '수능의 유산' 팔아요 http://www.kyeongin.[...] 경인일보
[7] 뉴스 [단독] 여야 “MP3는 ‘수능부정’ 아닌 ‘지침불이행’”…내년 수능엔 구제 추진 http://news.naver.co[...]
[8] 뉴스 수능부정 경중 따라 제재범위 달라진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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