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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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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5% 저지 조항은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독일: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전국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획득해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03-08)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 대만: 대한민국보다 봉쇄 조항이 엄격하여, 득표율 5%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2025-01-27)
  • 기타 국가: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에서 5% 또는 다른 비율의 봉쇄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 군소 정당 난립 방지
  • 정치적 안정 도모
  • 효율적인 의회 운영

비판: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제한하여 평등 선거 원칙과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표(死票) 발생을 증가시켜 득표율 왜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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