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the (지드래곤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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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reathe"는 지드래곤이 발표한 노래로, 표절 논란 이후 음반 프로모션을 위해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곡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뮤직비디오는 흰색 배경에서 춤을 추는 지드래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Shine a Light"에서 "Breathe" 공연 중 침대 위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음란죄 논란이 일어났고,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Breathe (지드래곤의 노래) - [음악]에 관한 문서
곡 정보
곡명Breathe
원제브리드
종류싱글
가수G-DRAGON
피처링Jin Jung
앨범Heartbreaker
발매일2009년 9월 21일
녹음2009년
장르Dance-pop
Electrohop
Post-disco
R&B
언어한국어
길이3분 43초
레이블YG 엔터테인먼트
제작
작사가G-Dragon, Jimmy Thörnfeldt
작곡가G-Dragon, Jimmy Thornfeldt
프로듀서G-Dragon
앨범 내 트랙 정보
이전 곡명Heartbreaker
이전 발매 연도2009년
다음 곡명Butterfly
다음 발매 연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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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지드래곤은 이전 활동 곡인 "Heartbreaker"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음반 프로모션을 위해 후속 곡 "Breathe" 활동을 빠르게 시작했다. 이 노래는 음원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20위 안에 진입했다. 가사는 가수가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에서는 "강렬하다", "인상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3. 뮤직 비디오

"Breathe" 뮤직 비디오는 흰색 배경에서 춤을 추는 지드래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전 곡인 "Heartbreaker" 뮤직 비디오와 유사한 형식을 취했다. "Heartbreaker" 뮤직 비디오 마지막 부분에 "Breathe" 뮤직 비디오의 20초 분량 티저가 공개되었으며, "Breathe" 뮤직 비디오 마지막에는 다음 곡 "소년"의 짧은 티저가 포함되었다. 이 비디오는 [https://www.youtube.com/watch?v=8pin-6JrdHY 유튜브]에서 14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4. 선정성 논란

지드래곤은 자신의 첫 솔로 콘서트 "Shine a Light"에서 "Breathe"를 공연하며 침대 위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되었다. 일부 팬들은 신음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견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했다.

4.1. 수사 및 재판

지드래곤은 자신의 솔로 콘서트에서 "Breathe"를 부를 때 침대 위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청소년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부 팬들은 신음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표현 및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2009년 12월 14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측 또한 조사를 의뢰했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음란성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0년 3월 1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드래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만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에게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 관람시킨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공연팀장이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의 선정성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여 음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한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음반이나 음악파일 판매가 아닌 노래를 부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드래곤의 콘서트를 관람했던 1,000여 명의 일부 팬들은 공연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선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4.2. 논란 이후

문제가 된 공연 영상은 콘서트 실황 DVD 《Shine a Light》로 발매되었으며, 12세 이상 버전과 무삭제판 두 가지로 제작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