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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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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IDIC은 국제건설연맹(FIDIC)에서 발간하는 표준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 표지 색상에 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 분류된다. 설계 책임 주체와 건설 공사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 분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계약 조건이 존재한다. FIDIC 계약 조건은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계약 체결 전 대비가 불가능하며, 사태 발생 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불가항력 발생 시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2. FIDIC 계약조건의 종류

FIDIC에서 표준계약조건을 책자로 출간할 때의 표지 색에 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2].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를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가 담당하느냐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어느 측에서 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조건이 존재한다[2].

3. FIDIC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

3. 1. 불가항력

FIDIC 계약조건 제19.1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3]

  • 일방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어야 한다.
  •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 사태 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9.2조는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통지를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4. 한국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개선 과제

참조

[1] 뉴스 FIDIC 국제교육센터 유치, 韓·中·印 '삼국지' http://www.cnews.co.[...] 건설경제신문 2010-09-29
[2] 웹인용 신현식⋅정수용⋅최대혁,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http://www.shinkim.c[...] 2016-03-14
[3] 뉴스 FIDIC 계약조건상 불가항력 http://www.cnews.co.[...] 건설경제신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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