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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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가항력은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불가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며, 영미법은 계약 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하며,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일시 중단하는 역할을 하며, 군사적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불가항력은 계약 불능, 이행불능과 관련되며, 리비아 내전, 일본 지진 등 실제 사례에서 적용된 바 있다.
대륙법은 로마법 이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 사태에 대해 계약상 채무가 소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1] 이는 영미법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부담한 이상 예측하지 못한 후발적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이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21]
2. 법적 개념 및 법계별 차이
프랑스 법과 아르헨티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불가항력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법에서 계약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위반에 의한 소송에서 불가항력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제법 하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넘어선 불가항력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비상사태 선언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필리핀은 3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규모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국가로서, 두 법률 체계를 통합하여 불가항력 사건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민법 제1174조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되거나 약정에 의해 달리 선언되거나 의무의 성질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었지만 불가피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16]
필리핀 대법원은 ''나크필 앤 선스 v. CA'' 사건에서 민법 제1174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 사건이 채무자의 의지와 무관해야 한다.
# 사건이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불가피했어야 한다.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야 한다.
# 채무자가 의무 불이행 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 국제상업계약 원칙 제7조 1항 7호는 일반법이나 민법의 용어 개념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불가항력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으로부터의 구제는 "당사자가 불이행이 그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로 인한 것이며,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했거나, 그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주어진다.
불가항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상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으킨 과실이나 부정한 행위, 외부 요인에 의한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는 불가항력에서 제외된다.
2. 1. 영미법
영미법에서 불가항력은 대륙법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대륙법에서는 당사자의 잘못 없이 발생한 이행 불능은 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키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애지만, 영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미법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의무를 부담했다면, 예상치 못한 이행 불능이 발생해도 의무가 자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21]
따라서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가항력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해도 즉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1]
2. 1. 1. 영국
영국 법원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는 구절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판사들은 파업과 기계 고장이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불가항력에 포함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기계 고장의 경우, 부주의한 유지 보수 부족은 소유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가항력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악천후, 축구 경기, 장례식으로 인한 지연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는 없다. 영국 판례 ''Matsoukis v. Priestman & Co'' (1915) 사건에서 "이것들은 작업을 방해하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를 고려했다...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국 계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는 나폴레옹 법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루마니아 신사 또는 그의 고문들이 삽입했는데,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륙에서 그 사용에 익숙했다."라고 판결했다. ''Hackney Borough Council v. Dore'' (1922) 사건에서는 "이 표현은 물리적 또는 물질적 제약을 의미하며, 그러한 제약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2. 1. 2. 미국
미국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코로나19 범유행을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여, (1) 예측 불가능한 사건, (2)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3) 이행을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을 적용하려 했다.[11] 불가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 재해와 노동 파업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인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2021–2023년 인플레이션 급증 또한 임대 및 기타 부동산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상승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면책 사유를 포함시키고 있다.[12]
2. 1. 3. 인도
''인도 대법원''의 ''Dharnrajmal Gobindram v. Shamji Kalidas'' [All India Reporter 1961] 판례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부터 의무 불이행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언급된다"고 판시했다.[10]
불가항력 조항이 관련 초과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도, 이행이 (1) 더 어려워지거나, (2) 더 비싸지거나, (3) 덜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해당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10]
2. 1. 4. 홍콩
홍콩 법원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 불능 법리가 의무 불이행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만약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해 계약의 실질적인 전체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 이는 갱신적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갱신적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
2. 2. 대륙법
대륙법은 로마법 이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 사태에 대해 계약상 채무가 소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1] 이는 영미법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부담한 이상 예측하지 못한 후발적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이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21]
프랑스 법과 아르헨티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불가항력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2. 2. 1. 프랑스
피고가 프랑스 법에서 불가항력프랑스어을 주장하려면, 불가항력으로 제시된 사건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성''': 피고는 해당 사건의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 '''예측 불가능성''': 만약 그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피고는 그 사건에 대비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13]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는 유죄가 된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 '''저항 불가능성''': 사건의 결과는 막을 수 없었어야 한다.
프랑스 법원은 이 조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가항력 주장을 판단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판례이다.
| 판례명 | 내용 | 판결 |
|---|---|---|
| 국참사원 1962년 4월 9일 판결, "샤이 다르마냑(Chais d’Armagnac)" | 69년 전 발생했던 홍수 | 예측 가능 |
| 그르노블 행정법원, 1974년 6월 19일 판결, "담 보스비(Dame Bosvy)" | 50년 전 발생했던 눈사태 | 예측 가능 |
위 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면, 프랑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프랑스 법에서 불가항력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다른 사건으로는 허리케인과 지진이 있다. 불가항력은 책임에 대한 방어이며 프랑스 법 전체에 적용된다. 불가항력과 우연한 사고프랑스어는 프랑스 법에서 별개의 개념이다.
2. 2. 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민법 제512조는 불가항력(스페인어: fuerza mayores 및 caso fortuitoes)을 정의하고, 제513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4] 불가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15]- 예측 불가능성: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 자연 현상 중 일부는 예측 가능해도 그 결과를 막을 수 없다면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외부성: 피해자는 화재나 파업 등 사건의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 사건 발생 시점: 사건은 의무 발생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
- 저항 불가능성: 피해자가 어떤 수단으로도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없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불가항력은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민사 책임에 적용될 수 있다.
2. 3. 대한민국
한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사유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3. 국제 조약 및 국제기구의 원칙
사법통일국제협회의 국제상사계약 원칙 제7.1.7조는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영미법 및 대륙법 상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이행(계약 이행을 하지 못함)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로 인한 것이며,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했거나, 그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이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20]
4. 불가항력 조항
영미법과 대륙법은 계약 이행 불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대륙법은 당사자 잘못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가 소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부담한 이상, 예상치 못한 후발적 이행 불능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이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21] 따라서 국제 계약 체결 시에는 불가항력 조항 작성 및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1]
불가항력 조항은 시간 제약이 있거나 민감한 계약에서, 외부 간섭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보호 범위를 제한하도록 작성될 수 있다. 불가항력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업은 상품의 적시 배송을 방해할 수 있지만, 배송된 부분에 대한 적시 결제는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
불가항력은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압도적인 힘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이행불능 또는 불능력 방어 수단이 된다.
군사 분야에서 "불가항력"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페널티 없이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1년 하이난 섬 사건에서 미 해군 항공기가 2001년 4월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 후 중국 군사 기지에 착륙한 경우가 있다. 불가항력 원칙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간섭 없이 착륙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중국 정찰 풍선 사건에서 중국 감시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발견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7]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미법과 대륙법의 해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대륙법에서는 당사자의 잘못 없이 발생한 이행 불능은 채무를 소멸시키지만, 영미법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이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21]
불가항력에 대한 법적 시스템 간의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특히 국제 수준에서 계약에 불가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시스템은 불가항력을 신의 행위(홍수, 지진, 허리케인 등)로 제한하지만, 인적 또는 기술적 실패(전쟁 행위, 테러 활동, 노동 분쟁, 또는 전기 또는 통신 시스템의 중단 또는 고장 등)는 제외한다. 계약 초안 작성 시 '신의 행위'와 다른 형태의 불가항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에서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의 규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발생 확률 연구를 기반으로 계약에 해당 지역의 진폭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매개변수 또는 매개변수들은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될 수 있다. 지진은 작은 흔들림이나 피해를 주는 사건일 수 있다. 지진의 발생이 피해나 중단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고 중간 규모의 사건의 경우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규모 사건의 경우 항상 실행 가능하거나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 조항에서 '피해를 주는 지진'과 같은 개념은, 특히 다른 참조 구조가 없거나 대부분의 구조가 내진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중단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8]
불가항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상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 기재하는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당사자가 일으킨 과실 또는 부정한 행위의 결과이며,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
- 외부 요인에 의한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
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야외 공공 행사가 갑자기 중단된 경우를 예로 든다.
- 중단의 원인이 통상적인 예측 가능한 비인 경우, 이는 불가항력이 아닐 수 있다.
- 원인이 철수위(급류)로, 행사장에 손해를 입히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행사장이 이미 알려진 범람원에 있거나 행사 주변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는 거의 확실하게 불가항력이 된다.
몇몇 원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계선상의 케이스일 수 있다(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심한 비가 발생하여, 행사의 안전한 개최나 참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워진 경우 등). 이들은 상황에 비추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계약에 구체적으로 예상되어 있는(포함되어 있는) 상황 - 예를 들어, 야외 행사의 계약에서, 우천 시의 취소가 명확하게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국제법 하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넘어선 불가항력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비상사태 선언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특정 상황에서의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약을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 계약에서는, 많은 경우, 어떤 경우가 불가항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계약 조항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은, 법령이나 일반 법의 원칙이 아닌, 계약마다 결정된다. 불가항력이 특정 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계약을 관리하는 국가나 주 등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4. 1. 불가항력 조항의 목적 및 중요성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특히 장기 계약에서 중요한데,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계약 협상 과정에서 불가항력 사건의 범위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공급 계약에서 광업 회사는 "지질 위험"을 불가항력 사건으로 포함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업 회사는 지질 매장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질학적 제한으로 인한 공급 차질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불가항력에 대한 법적 해석은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시스템은 불가항력을 신의 행위(예: 홍수, 지진, 허리케인)로 제한하는 반면, 다른 시스템은 인적 또는 기술적 실패(예: 전쟁, 테러, 노동 분쟁, 전기 또는 통신 시스템 중단)도 포함한다.
자연 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에 사건 규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 다발 지역에서는 발생 확률 연구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진폭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불가항력 조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 항목 | 내용 |
|---|---|
| 정의 |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조항 |
| 중요성 | 특히 장기 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 |
| 협상 시 고려 사항 | 불가항력 사건의 범위 (예: 지질 위험 포함 여부) |
| 법적 해석 |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정의 필요 |
| 자연 재해 지역 | 사건 규모에 대한 정의 필요 (예: 지진 발생 시 진폭) |
4. 2. 불가항력 조항의 구성 요소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당사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조항은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계약에서 중요하다.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구성 요소 | 설명 |
|---|---|
| 불가항력 사건의 정의 |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여기에는 자연재해(홍수, 지진, 태풍 등), 전쟁, 테러, 파업, 정부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 통지 절차 | 불가항력 사건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와 기한을 규정한다. |
| 면책 범위 | 불가항력으로 인해 면제되는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상품 인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이미 인도된 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
| 기타 | 불가항력 사건 발생 후 계약의 해제, 불가항력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공급 계약에서 광업 회사는 "지질 위험"을 불가항력 사건으로 포함하려 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이에 반대할 수 있다.[4]
UNIDROIT 국제상사계약 원칙 제7.1.7조는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로 인해 이행 불능이 발생했고,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장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20]
하지만, 당사자가 일으킨 과실이나 부정한 행위,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한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외 행사 중 예상 가능한 비는 불가항력이 아니지만, 철수위(급류)로 인해 행사장이 손상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3. 불가항력 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미법과 대륙법의 해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대륙법에서는 당사자의 잘못 없이 발생한 이행 불능은 채무를 소멸시키지만, 영미법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이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21] 따라서 국제 계약 체결 시에는 불가항력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불가항력 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불가항력 사건의 범위 명확화:
- '신의 행위'(자연재해 등)와 인적/기술적 요인(전쟁, 테러, 파업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 예측 가능한 사건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지진 다발 지역에서는 발생 확률 연구를 바탕으로 지진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8]
- 책임 제한:
- 시간 제약이 있는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조항의 보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예: 이행불능)와 일부만 영향을 받는 경우(예: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 협상력 고려:
-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 간 협상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공급 계약에서 광업 회사는 '지질 위험'을 불가항력으로 포함하려 할 수 있지만, 이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4]
- 국가별 법률 체계 고려:
- 프랑스 법에서는 불가항력 주장을 위해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저항 불가능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필리핀 민법 제1174조는 불가항력 사건에 대해 규정하며, 나크필 앤 선스 v. CA 사건[18]에서 그 요건(사건의 독립성, 예측 불가능성 또는 불가피성, 의무 이행 불가능, 채무자의 무관여)이 제시되었다.[16]
- 불가항력 제외 대상:
- 당사자의 과실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결과는 불가항력에서 제외된다.
-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예측 가능한 비)
- 국제법:
- 국제법에서 불가항력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국제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불가항력과 관련된 기타 법률 문제
계약법에서 계약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계약 위반 소송에서 불가항력은 유효한 변론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불법행위에서는 불가항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force majeure"라는 문구는 "act of God(신의 행위)" 또는 "vis major"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vis major"에 포함되지 않는 파업이나 기계 고장도 "force majeure"에 포함될 수 있다. (단, 기계 고장의 경우 유지 보수 또는 그 결함이 소유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불가항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악천후, 축구 경기, 장례식으로 인한 지연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Hackney Borough Council v. Dore (1922) 판례: "이 표현은 어떤 물리적 또는 물질적인 구속을 의미하며, 그러한 구속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우려는 포함되지 않는다"
- Dharnrajmal Gobindram v. Shamji Kalidas 판례: "이 표현은, 불이행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영향에서 구제하기 위해 언급된 것임을 보여준다"
불가항력 조항이 관련된 중대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행이 ① 더 어려워지고, ② 더 많은 비용이 들고, ③ 수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당사자는 COVID-19 팬데믹을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① 예상치 못한 이유, ② 당사자의 관리 밖에 있는 이유, ③ 이행 불가능 또는 비현실적이라는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5]
필리핀은 불가항력 사건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필리핀 민법 제1174조에 따르면,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불가피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달리 선언된 경우, 의무의 성질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16] 우연한 사건은 사람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자연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채무자가 의무나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된다.[17]
나크필 앤 선스 v. CA (G.R. No. L-47851) 사건에서 필리핀 변호사 협회(PBA) 건물은 1968년 지진 당시 마닐라 아르조비스포 거리, 인트라무로스에서 파괴된 유일한 건물이었다. PBA는 호세 W. 디오크노 법률 사무소를 통해 나크필 앤 선스와 건물의 시공사인 유나이티드 건설 회사를 고소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19] 이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1986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필리핀 대법원은 민법 1174조를 분석하여 불가항력의 네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요건 |
|---|
| 사건이 채무자의 의지와 무관해야 한다. |
| 사건이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불가피했어야 한다. |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야 한다. |
| 채무자가 의무 불이행 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대법원은 건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연한 사건이 없다고 판결했다.[16]
5. 1. 계약 불능 (Frustration)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거나, 관련 사건이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초과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계약 위반이 된다. 계약 불능 법리는 의무 불이행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게 된다.[9]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해 무고한 당사자가 계약의 실질적인 전체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 이는 갱신적 위반이 되며, 무고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갱신적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필리핀은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가진, 두 가지 법률 체계를 통합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불가항력 사건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민법 제1174조에 따르면,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불가피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달리 선언된 경우, 의무의 성질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16]
우연한 사건은 사람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자연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채무자가 의무나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된다.[17]
나크필 앤 선스 v. CA (G.R. No. L-47851) 사건에서 필리핀 변호사 협회(PBA) 건물은 1968년 지진 당시 마닐라 아르조비스포 거리, 인트라무로스에서 파괴된 유일한 건물이었다. PBA는 호세 W. 디오크노 법률 사무소를 통해 나크필 앤 선스와 건물의 시공사인 유나이티드 건설 회사를 고소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19] 이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1986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필리핀 대법원은 민법 1174조를 분석하여 불가항력의 네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사건이 채무자의 의지와 무관해야 한다.
# 사건이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불가피했어야 한다.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야 한다.
# 채무자가 의무 불이행 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대법원은 건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연한 사건이 없다고 판결했다.[16]
"force majeure"라는 문구는 "act of God(신의 행위)" 또는 "vis major"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vis major"에 포함되지 않는 파업이나 기계 고장이 "force majeure"에 포함될 수 있다 (단, 기계 고장의 경우 유지 보수 또는 그 결함이 소유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불가항력 주장이 부인될 수 있다).
그러나 악천후, 축구 경기, 장례식으로 인한 지연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Hackney Borough Council v. Dore (1922) 판례에서는 "이 표현은 어떤 물리적 또는 물질적인 구속을 의미하며, 그러한 구속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우려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Dharnrajmal Gobindram v. Shamji Kalidas 판례에서는 "이 표현은, 불이행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영향에서 구제하기 위해 언급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판시했다.
불가항력 조항이 관련된 중대한 사유를 커버하고 있더라도, 이행이 ① 더 어려워지고, ② 더 많은 비용이 들고, ③ 수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당사자는 COVID-19 팬데믹을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① 예상치 못한 사유, ② 당사자의 관리 밖에 있는 사유, ③ 이행 불가능 또는 비현실적이라는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5. 2. 이행불능 (Impossibility)
계약법에서 계약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위반에 의한 소송에서 불가항력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불가항력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관련 사유가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이 방해받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된다. 좌절의 법칙은 계약 불이행 당사자 스스로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무고한 당사자로부터 계약의 실질적인 이익 전부가 박탈된 경우, 이는 부인 위반이 되며, 무고한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하고 그 부인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 법원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force majeure"라는 문구는 "act of God(신의 행위)" 또는 "vis major"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1] 판사는 일반적으로 "vis major"에 포함되지 않는 파업이나 기계 고장이 "force majeure"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기계 고장의 경우, 유지 보수 또는 그 결함은 소유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가항력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1]
그러나, 이 용어를 악천후, 축구 경기, 혹은 장례식으로 인한 지연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2] 영국의 Matsoukis v. Priestman & Co (1915) 판례는 "이것들은 작업을 중단시키는 통상적인 사유이며, 피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들을 고려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 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2] 이 말은 나폴레옹 법전에서 인용된 것으로, 루마니아 신사나, 대륙에서의 사용법에 정통했던 그의 자문가가 삽입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판시했다.[2] Hackney Borough Council v. Dore (1922)에서는 "이 표현은 어떤 물리적 또는 물질적인 구속을 의미하며, 그러한 구속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우려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2]
Dharnrajmal Gobindram v. Shamji Kalidas [All India Reporter 1961 Supreme Court (of India) 1285] 판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 이 표현은, 불이행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영향에서 구제하기 위해 언급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판시했다.[3]
불가항력 조항이 관련된 중대한 사유를 커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행이 ① 더 어려워지고, ② 더 많은 비용이 들고, ③ 수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4]
예를 들어, 미국의 당사자는, COVID-19의 팬데믹을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여, ① 예상치 못한 사유, ② 당사자의 관리 밖에 있는 사유, ③ 이행 불가능 또는 비현실적이라는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려 했다.[5]
6. 실제 사례
불가항력은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압도적인 힘 자체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실상 불가능성 또는 실행 불가능성의 항변이 된다.
군사 분야에서 불가항력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부 또는 내부 사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제한된 구역에 벌칙 없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1년 하이난 섬 사건에서 미 해군 항공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 후 중국군 공군 기지에 착륙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7]
장기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매우 중요하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계약 협상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공급 계약에서 광업 회사는 "지질학적 위험"을 불가항력 사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 해석은 법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불가항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가항력을 천재지변(홍수, 지진, 태풍 등)으로 한정하고, 인적 또는 기술적 장애(전쟁, 테러, 노동 분쟁, 전기·통신 시스템 중단·고장 등)를 제외하는 제도도 있다.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사건의 규모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진 다발 지역에서는 발생 확률 조사 등에 기초하여 현장 흔들림 크기를 기술적으로 정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계약에 불가항력이 규정되지 않았거나 관련 사유가 불가항력 조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이 방해받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
6. 1. 국제 분쟁 사례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 국영 석유회사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22]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전력 제한 등의 사유로 일본의 조선업계는 납기 지연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영국 법원은 "force majeure"라는 문구가 "act of God(신의 행위)" 또는 "vis major"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vis major"에 포함되지 않는 파업이나 기계 고장이 "force majeure"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기계 고장의 경우 유지 보수 또는 그 결함은 소유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가항력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악천후, 축구 경기, 혹은 장례식으로 인한 지연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영국의 Matsoukis v. Priestman & Co (1915) 판례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 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나폴레옹 법전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Hackney Borough Council v. Dore (1922)에서는 "이 표현은 어떤 물리적 또는 물질적인 구속을 의미하며, 그러한 구속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우려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Dharnrajmal Gobindram v. Shamji Kalidas [All India Reporter 1961 Supreme Court (of India) 1285] 판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 이 표현은, 불이행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영향에서 구제하기 위해 언급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판시했다.
불가항력 조항이 관련된 중대한 사유를 커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행이 ① 더 어려워지고, ② 더 많은 비용이 들고, ③ 수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당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여, ① 예상치 못한 사유, ② 당사자의 관리 밖에 있는 사유, ③ 이행 불가능 또는 비현실적이라는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려 했다.
6. 2. 자연재해 관련 사례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전력 제한 등의 사유로 일본 조선업계는 선박 납기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22]대한민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프랑스 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외부성: 사건 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 예측 불가능성: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 유죄가 된다.
- 저항 불가능성: 사건의 결과를 막을 수 없었어야 한다.
프랑스 법에서 불가항력의 예시로는 허리케인과 지진이 있다.
국참사원의 1962년 4월 9일 판결(샤이 다르마냑)에 따르면, 69년 전에 발생한 홍수와 유사한 홍수는 예측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그르노블 행정법원의 1974년 6월 19일 판결(담 보스비)에서는 50년 전 눈사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눈사태는 예측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야외 행사 중단 사례를 통해 불가항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 통상적인 비로 인해 중단된 경우.
- 불가항력인 경우: 철수위(급류)로 행사장이 손상되거나 참가가 위험해진 경우 (단, 행사장이 범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나 폭우가 예상된 경우는 제외).
- 경계선상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심한 비로 인해 행사가 매우 어려워진 경우.
아르헨티나 민법 제512조 및 제513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 가능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6. 3. 사회적 사건 관련 사례
2001년 하이난 섬 사건에서 미 해군 항공기가 2001년 4월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 후 중국 군사 기지에 착륙한 것은 불가항력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간섭 없이 착륙할 수 있었다.[7] 2023년 중국 정찰 풍선 사건에서 중국 감시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발견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7]2011년 2월, 리비아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로 인해 리비아 국영 석유회사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했다.[22] 2011년 3월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전력 제한 등의 사유로 조선업계가 납기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필리핀 민법 제1174조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경우, 약정에 의해 달리 선언되거나, 의무의 성질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었지만 불가피했던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16]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된다.[17]
필리핀 대법원은 나크필 앤 선스 v. CA 사건에서 불가항력의 네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8][16]
# 사건이 채무자의 의지와 무관해야 한다.
# 사건이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불가피했어야 한다.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야 한다.
# 채무자가 의무 불이행 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2021–2023년 인플레이션 급증은 임대 및 기타 부동산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상승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면책 사유를 포함시키고 있다.[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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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2]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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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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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8
[7]
웹사이트
Blinken: Chinese balloo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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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áusula de Fuerza Mayor en Contratos de Construcción: Caso Terrem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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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your Business with Force Majeure Clauses
https://hallellis.co[...]
Hall Ell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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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igh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on Real Estate Developments and 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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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ak & Tecson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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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 Conditions
http://www.luft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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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go Civil De La Nación; Indice Tema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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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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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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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phil.ne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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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No. L-4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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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Diokno on Trial: Techniques and Ideals of the Filipino Lawyer: the Complete Guide to Handling a Case in Court
Diokno Law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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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 Principles 2010 - Article 7.1.7
http://www.unidroit.[...]
UNIDROIT
[21]
서적
영문국제계약해설
한국수출입은행
[22]
뉴스
국제유가 `110불` 급등…리비아 생산중단 영향 본격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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