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자유계약선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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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K리그 선수들의 계약 관련 규정을 다루며, 선수들의 권리와 구단의 의무를 규정한다. FA 자격은 계약 기간 만료된 선수에게 주어지며, 2004년 이전 입단 선수는 출전 경기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FA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는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하거나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될 수 있다. FA 선수는 우선 교섭 기간을 거쳐 다른 구단과 이적 협상할 수 있으며, 이적료는 연봉,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 시에도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 교섭 등 규정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진다.
K리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주어진다. 2005년 이후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 기간 종료에 대한 조건이 없지만, 2004년 이전 입단 선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K리그 자유계약 (FA) 제도
2. 1. 제도의 정의
2. 2. 도입 배경 및 목적
2. 3. 타 리그와의 비교
3. FA 자격 취득 및 권리 행사
2004년부터 프로에 입단하거나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 제도(2003년 개정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따른다.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원소속 구단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2. 원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3.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 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30조(해외 이적 FA 선수의 국내 복귀)에 적용된다.
구단은 시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맹은 각 구단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3. 1. FA 자격 취득 조건 (제26조)
K리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주어진다. 2005년 이후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 기간 종료에 대한 조건이 없지만, 2004년 이전 입단 선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4년부터 프로에 입단하거나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 제도(2003년 개정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따른다.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원소속 구단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2. 원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3.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 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30조(해외 이적 FA 선수의 국내 복귀)에 적용된다.
3. 2. 권리 행사 (제27조)
구단은 시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맹은 각 구단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4. FA 교섭 및 이적
원소속 구단은 FA(자유계약선수) 공시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FA 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12월 말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 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K리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따라 양수 구단은 원소속(양도)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의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X+Y+Z)÷ 3]× 연령별 계수
- X : 현재 연봉
- Y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차기 연봉
- Z : 이적 구단이 제시한 연봉
- 만 19세~21세: 8
- 만 22세~24세: 6
- 만 25세~27세: 4
- 만 28세~30세: 3
- 만 31세~33세: 2
- 만 34세 이상: 0
원소속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 Z에 해당) 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4. 1. 교섭 기간 (제28조)
원소속 구단은 FA(자유계약선수) 공시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FA 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12월 말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 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4. 2. 이적료 (제29조)
K리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따라 양수 구단은 원소속(양도)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의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X+Y+Z)÷ 3]× 연령별 계수
- X : 현재 연봉
- Y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차기 연봉
- Z : 이적 구단이 제시한 연봉
- 만 19세~21세: 8
- 만 22세~24세: 6
- 만 25세~27세: 4
- 만 28세~30세: 3
- 만 31세~33세: 2
- 만 34세 이상: 0
원소속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 Z에 해당) 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5. 해외 이적 및 국내 복귀
이적료 없이 해외 구단에 입단한 FA 선수가 만 34세 이전에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선수의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적료는 영입 구단과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 구단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X+Y)÷ 2]× 연령별 계수
- X :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 Y : 영입 구단이 제시한 연봉
- 연령별 계수 : 국내 복귀 시 연령 기준 (단, 2009년 1월 29일 이후 해외 진출 선수는 해외 진출 시 연령 기준)
연령 | 계수 |
---|---|
만 19세~21세 | 8 |
만 22세~24세 | 6 |
만 25세~27세 | 4 |
만 28세~30세 | 3 |
만 31세~33세 | 2 |
만 34세 이상 | 0 |
영입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 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 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이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된다.
5. 1. 해외 이적 FA 선수의 국내 복귀 (제30조)
이적료 없이 해외 구단에 입단한 FA 선수가 만 34세 이전에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선수의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이적료는 영입 구단과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 구단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X+Y)÷ 2]× 연령별 계수
- X :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 Y : 영입 구단이 제시한 연봉
- 연령별 계수 : 국내 복귀 시 연령 기준 (단, 2009년 1월 29일 이후 해외 진출 선수는 해외 진출 시 연령 기준)
연령 | 계수 |
---|---|
만 19세~21세 | 8 |
만 22세~24세 | 6 |
만 25세~27세 | 4 |
만 28세~30세 | 3 |
만 31세~33세 | 2 |
만 34세 이상 | 0 |
영입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 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 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이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된다.
6. 기타 규정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해 FA 자격 취득 선수가 2월 말까지 계약 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구단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 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 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 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따라 다시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구단에 있다.
====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 (제32조) ====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사전 교섭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구단 및 선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위반 구단: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 금지
- 위반 선수: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6. 1. 미계약 FA 선수 (제31조)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해 FA 자격 취득 선수가 2월 말까지 계약 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구단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 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할 수 있다.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 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 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따라 다시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구단에 있다.
6. 2.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 (제32조)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사전 교섭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구단 및 선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위반 구단: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 금지
- 위반 선수: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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