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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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경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경찰 계급: 경찰공무원 계급 중 하나로, 경위의 위, 경정의 아래에 위치하는 중간 간부 계급이다. 6급 상당으로, 소방관의 소방경, 군대의 소령에 해당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반장, 경찰서에서는 계장, 지구대에서는 지구대장을 맡는다.
2. 일반적인 의미: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덜어서 가볍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 경감되었다"와 같이 사용된다.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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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소속 | 대한민국 경찰청 |
계급 | |
경찰 계급 | 경찰공무원법상 경정의 바로 아래, 경위의 바로 위 계급 |
군대 계급 | 국군의 대위, 해군의 대위, 공군의 대위에 해당 |
보수 | |
직급 보조비 | 2023년 기준 50만원 |
성과 상여금 | 지급 기준액 5,045,100원 (2015년 기준) |
역사 | |
최초 제정 |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제정 시 계급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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