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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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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일종으로, 계주와 계원으로 구성된다. 계주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인으로 추정되며, 계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계금 미납, 계주의 횡령 및 배임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민법 및 조합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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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직)
기본 정보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그림
국제기구는 다양한 국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형조직
목적공동의 목표 달성
국제 협력 증진
기능국제 문제 해결
회원국 간 협력 도모
정책 개발 및 실행
특징
회원국가, 단체
설립조약, 협정
활동 범위국제적
의사 결정회원국 간 합의
예시
주요 국제 기구UN
WHO
IMF
World Bank
ICC
지역 국제 기구EU
AU
ASEAN
기타 국제 기구ICRC
IOC
관련 용어
관련 용어국제 관계
국제법
외교

2. 계의 법률적 성격

계는 민법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계주와 계원은 각각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으로 간주된다. 조합 재산, 조합 재산의 처분 및 보전 행위, 계주의 선임 및 해임, 계원의 권리와 탈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1. 계주와 계원의 법적 지위

계약(契契約)은 민법조합 계약이며(민법 703조), 계주(契主) 또는 계장(契長)은 조합의 1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인정된다.[1] 계원(契員)은 일반 조합원이다.[1]

조합의 재산은 합유인데(민법 271조, 704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행위를 1인이 할 수 있다.(민법 706조 2항)[1] 조합재산의 보전행위는 일반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706조 3항)[1]

계주(契主), 즉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민법 706조 1항)[1]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708조)[1] 업무집행자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민법 709조)[1]

계원(契員), 즉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민법 710조),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언제든지 임의탈퇴할 수 있다.(민법 716조)[1] 임의탈퇴 이외의 경우로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탈퇴하게 되며,(민법 717조)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민법 718조 1항)[1]

2. 2. 조합 재산의 법적 성격

계약(契契約)은 민법조합 계약이며(민법 703조),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다.(271조, 704조)[1]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 조합 재산의 처분 행위를 1인이 할 수 있다.(706조 2항)[1] 조합 재산의 보전 행위는 일반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706조 3항)[1]

3. 계주(契主)의 권한과 책임

계주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법률상 대리인으로 추정된다.[1] 조합 재산의 보전 행위는 일반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1]

3. 1. 계주 선임 및 해임

민법조합 계약으로 계주(契主) 또는 계장(契長)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 한 명으로 인정된다.[1] 계주는 조합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1]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1]

3. 2. 계주의 업무 집행

계주는 민법조합 계약에 따른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1]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는다.[1] 계주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1]

4. 계원(契員)의 권리와 의무

계원은 민법상 조합원이므로,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1] 조합 계약으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1] 그 외에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인해 탈퇴할 수 있다.[2]

4. 1. 계원의 조합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권

계원은 민법상 조합원이므로,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1]

4. 2. 계원의 탈퇴

민법조합 계약으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계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민법 716조)[1] 그 외의 경우,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인해 탈퇴할 수 있다.(민법 717조)[2]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민법 718조 1항)[3]

4. 3. 제명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

5. 계 운영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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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Han'guk minsokhak saero ilki https://www.worldcat[...] Minsogwŏn 2001
[2] 서적 Han'guk minsokhak saero ilki https://www.worldcat[...] Minsogwŏn 2001
[3] 서적 Han'guk minsokhak saero ilki https://www.worldcat[...] Minsogwŏ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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